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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해지적(한자: 圖解地籍)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이다.<ref name="summary">「공인중개사요약_공시법」, 지적제도, 1쪽.</ref> == 개요 == 도해지적은 측량방법 또는 경계표시방법에 따른 [[지적제도]]의 한 종류이다.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 수치로 등록하는 [[수치지적]]과 달리,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와 형상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와 같은 도면 위에 표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도해지적을 수치지적과 비교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지만 수치지적에 비하여 정밀도가 낮다는 점이 핵심이다. == 의의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를 도면상 선으로 표현하는 지적제도이다. 지적도나 임야도에 필지의 경계, 지번, 지목 등을 표시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공시한다. 도해지적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한다. *지적도와 임야도가 대표적인 도해지적 공부이다.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쉽다. *수치지적보다 이해하기 쉽다. *수치지적보다 정밀도는 낮다. *전통적인 지적제도의 기본 형태이다. == 목적 == 도해지적의 목적은 도면을 통하여 토지의 위치, 경계, 형상, 인접 관계를 공시하는 것이다. 토지는 현실의 공간에 존재하므로, 도면을 통해 토지의 상대적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면 일반인이 토지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도해지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경계를 도면으로 표시한다. *필지의 위치와 형상을 나타낸다.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토지이동과 지적정리의 기초자료가 된다. *부동산 거래에서 토지 확인자료로 활용된다. *지적측량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 도해지적의 공부 == 도해지적과 관련되는 대표적인 지적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의미 !대상 |- |지적도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 |일반 토지 |- |임야도 |임야 등 일정한 토지의 경계와 지번, 지목 등을 도면으로 표시한 지적공부 |임야대장 등록 토지 |} 도해지적에서는 토지의 경계가 좌표값이 아니라 도면상 선으로 표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 지적도와의 관계 == [[지적도]]는 도해지적을 대표하는 지적공부이다. 지적도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의 제명과 축척, 도곽선과 그 수치, 지적기준점의 위치 등이 등록된다. 지적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경계를 도면상 선으로 표시한다. *필지의 지번과 지목을 표시한다. *도면의 축척이 정해져 있다. *인접 필지와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의 지적도는 측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표시가 있을 수 있다. == 임야도와의 관계 == [[임야도]]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임야도도 도면을 통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하므로 도해지적에 속한다.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을 사용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지적도와 임야도의 축척, 등록사항, 임야대장과의 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 == 수치지적과의 비교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도해지적은 도면 중심이고, 수치지적은 좌표 중심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class="wikitable" !구분 !도해지적 !수치지적 |- |표시 방식 |도면 위에 경계점을 표시 |좌표로 경계점을 표시 |- |대표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장점 |이해하기 쉬움 |정밀도가 높음 |- |단점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주요 적용 |전통적 지적도·임야도 지역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좌표등록 지역 |} == 장점 == 도해지적의 장점은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면은 직관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토지의 대략적인 위치와 인접 관계를 이해하기 쉽다. 도해지적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형상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접 토지와의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지번과 경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적도와 임야도를 통해 토지 현황을 파악하기 쉽다.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방식이다. == 한계 == 도해지적은 도면 위에 경계를 표시하는 방식이므로 축척, 제도 오차, 도면 보존 상태 등에 따라 정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해지적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수치지적보다 정밀도가 낮다. *도면 축척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도면의 신축이나 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 *경계가 실제 지상 경계와 불일치할 수 있다. *정밀한 측량이 필요한 경우 한계가 있다. *경계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 축척과의 관계 == 도해지적에서는 도면의 축척이 중요하다. 축척은 실제 토지의 크기를 도면상 어느 정도로 축소하여 표시하는지를 나타낸다. 지적도에는 여러 축척이 사용될 수 있고, 임야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도보다 작은 축척이 사용된다. 축척이 클수록 도면상 표현이 상세해지고, 축척이 작을수록 넓은 지역을 한 장의 도면에 표시할 수 있다. == 경계와의 관계 == 도해지적에서 [[경계]]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선으로 표시된다.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도면상 경계를 나타내며, 이는 필지와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도해지적에서 경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필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인접 토지와의 구분 기준이 된다. *토지분할과 합병의 기초가 된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토지소유권 분쟁과 연결될 수 있다.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도해지적 지역에서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한 측량이다. 경계복원측량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현장 경계표지가 없어진 경우 *인접 토지와 경계분쟁이 있는 경우 *건축 또는 개발 전에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토지 매매 전에 실제 경계를 확인하려는 경우 *도해지적상 경계와 현실 이용상태가 다르게 보이는 경우 == 우리나라 지적제도와의 관계 ==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전통적으로 도해지적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지적도와 임야도에 토지의 경계와 지번 등을 표시하여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공시해 왔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지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활용하는 수치지적이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수치지적을 병행하는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 연속지적도와의 관계 ==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서로 연결한 도면이다. 연속지적도는 여러 도면을 이어서 토지의 위치와 주변 관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측량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도면은 아니다. 연속지적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 파일을 연결한 도면이다. *토지의 위치와 주변 관계 파악에 활용된다. *측량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도면이다. *도해지적 자료의 전산적 활용과 관련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도해지적과 수치지적의 비교가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도해지적은 이해하기 쉽지만 정밀도는 수치지적보다 낮다.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이다.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을 기본으로 하되 일부 지역에서 수치지적을 활용한다. *연속지적도는 전산화된 지적도와 임야도를 연결한 도면이지만 측량에 활용할 수 없다. *도해지적에서는 도면의 축척과 경계 표시가 중요하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수치지적]] *[[지적도]] *[[임야도]]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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