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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ref name="law2">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2조</ref> == 개요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한 종류로,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세부측량이 개별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라면,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준점 체계를 마련하는 측량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의 정의, 세부측량과의 구별,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의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 == 의의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제공하는 측량이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공적 성격의 측량이므로, 측량성과가 일관되고 정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을 실시한다. 기초측량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지적측량의 기준점을 정한다.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확보한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높인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설치와 관리에 연결된다.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 등록의 기초가 된다. == 세부측량과의 구별 ==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초측량 !세부측량 |- |목적 |지적측량기준점 결정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 결정 |- |기능 |측량 기준 제공 |개별 토지의 표시사항 결정 |- |대상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 |개별 필지 |- |예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경계복원측량 등 |} == 종류 ==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주요 기초측량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 이 세 가지는 지적측량기준점의 체계와 직접 연결된다.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을 실시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다. 기초측량은 이러한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의 위치를 정하고, 세부측량은 그 기준점을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한다. == 지적삼각측량 == 지적삼각측량은 [[지적삼각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기준점 중 상위 기준점으로,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삼각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지적측량의 상위 기준을 제공한다.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된다.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삼각보조측량 == 지적삼각보조측량은 [[지적삼각보조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삼각보조점은 지적삼각점을 보완하여 세부측량 기준점 체계를 촘촘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지적삼각보조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보조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지적삼각점만으로 부족한 기준점 체계를 보완한다. *지적도근점 설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세부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 지적도근측량 == 지적도근측량은 [[지적도근점]]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측량이다. 지적도근점은 개별 필지의 세부측량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점이다. 지적도근측량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적도근점을 설치하거나 정한다.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을 제공한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에 활용된다. *현장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인다. == 기준점 체계 == 기초측량으로 정하는 기준점은 위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class="wikitable" !구분 !기준점 !역할 |-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점 |넓은 지역의 지적측량 기준 |- |보조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삼각점을 보완하는 기준 |- |현장 기준점 |지적도근점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 |} 이 체계는 “지적삼각점 → 지적삼각보조점 → 지적도근점 → 세부측량”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쉽다. == 세부측량의 기준 == 기초측량의 결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된다. 세부측량은 개별 토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므로, 정확한 기준점 없이는 일관된 측량성과를 얻기 어렵다. 기초측량이 기준이 되는 세부측량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축척변경측량 *지적확정측량 *등록사항 정정측량 == 토지이동과의 관계 == 기초측량은 토지이동을 직접 정리하는 측량이라기보다, 토지이동에 필요한 세부측량의 기준을 제공한다. [[토지이동]]으로 경계나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하고, 그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토지이동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은 지적공부상 토지표시의 변경이다. *토지이동 중 경계나 면적 변경에는 세부측량이 필요할 수 있다. *세부측량은 기초측량으로 정한 기준점을 이용한다. *기초측량은 토지이동 정리의 간접적 기초가 된다. == 수치지적과의 관계 ==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기초측량은 좌표 기반 지적측량의 기준점 체계를 제공하므로 수치지적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수치지적과 기초측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좌표 기반 측량의 기준점을 제공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측량의 정확성을 높인다. *전산화된 공간정보 관리에 활용된다. == 경계점좌표등록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지적측량기준점 체계와 연결되므로, 기초측량 성과가 중요하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의 위치를 정한다. *세부측량은 기준점을 이용하여 경계점 좌표를 산정한다.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좌표 기반 경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 지적측량성과와의 관계 == 기초측량의 결과도 지적측량성과에 해당한다. 기준점의 위치와 좌표가 정확해야 이후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 기초측량성과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위치 *기준점의 좌표 *기준점 간 관계 *측량 계산 성과 *성과도와 관련 자료 *성과검사와 관리 == 지적측량성과 검사 == 기초측량성과는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중요하다. 지적측량성과 검사는 지적측량 결과가 법령과 측량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성과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준점 위치의 오류를 방지한다. *세부측량의 오류 확산을 막는다. *지적공부 정리의 정확성을 높인다. *경계와 면적 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지적측량성과의 통일성을 유지한다. == 지적측량수행자와의 관계 ==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의 기준을 정하는 공적 성격이 강한 측량이므로, 법령상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실시해야 한다. 지적측량수행자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지적측량수행자가 수행한다.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적측량업자가 문제된다. *성과검사와 측량성과 관리가 뒤따른다. == 기준점의 관리 == 기초측량으로 정한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기준점이 훼손되거나 이동하면 세부측량의 정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준점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준점의 위치를 보존한다. *기준점 표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기준점이 없어지거나 훼손되면 복구 또는 재설치가 필요할 수 있다. *기준점 성과를 정확하게 관리한다. *세부측량에서 기준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망실·훼손과 복구 == 지적측량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면 지적측량의 기준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점이 망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과 측량성과를 바탕으로 복구하거나 새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 망실·훼손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로 기준점 표지가 없어지는 경우 *도로 확장으로 기준점 위치가 훼손되는 경우 *토지개발사업으로 기준점이 이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기준점 성과와 현장 위치가 맞지 않는 경우 *세부측량 수행 전 기준점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거래 실무상 의미 == 일반적인 토지거래에서 기초측량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경계복원측량이나 분할측량 등 세부측량의 정확성은 기초측량에 의존한다. 따라서 경계가 중요한 토지에서는 측량성과의 기준과 신뢰성이 중요하다. 거래에서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분할측량 가능 여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지적도와 현장 경계의 차이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이의 가능성 *지적측량적부심사 가능성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기초측량을 세부측량과 구별하고, 지적측량기준점의 종류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기초측량은 세부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측량기준점을 정하기 위한 지적측량이다. *기초측량은 기준점을 정하는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이다. *기초측량에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보조측량, 지적도근측량이 있다. *지적측량기준점에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 있다. *지적삼각점은 상위 기준점, 지적삼각보조점은 보조 기준점, 지적도근점은 세부측량의 직접 기준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토지이동 자체를 직접 정리하는 것은 세부측량이고, 기초측량은 그 기준을 제공한다. *기초측량성과가 정확해야 세부측량성과도 정확해진다. *기초측량은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초가 된다. == 같이 보기 == *[[지적측량]] *[[세부측량]]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분류:지적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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