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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ref name="law">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ref> == 개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과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률의 전체 체계보다 지적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다. 특히 [[지적]],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지적소관청]]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 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지적공부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f name="law" />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토의 효율적 관리 *공간정보의 체계적 구축 *측량과 수로조사의 기준 확립 *지적공부의 작성과 관리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과 관리 *토지표시의 정확한 등록 *국민의 소유권 보호 *부동산 거래와 행정관리의 기초자료 제공 == 지적제도와의 관계 == 이 법은 지적제도의 기본 법률이다. 지적제도는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이 법이 규율하는 지적제도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단위 *토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종류 *지적공부의 관리 *토지이동 *지적정리 *등기촉탁 *지적측량 *지적측량기준점 *지적측량적부심사 *지적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 부동산등기법과의 관계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고, [[부동산등기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 |중심 제도 |지적제도 |등기제도 |- |공시 대상 |토지의 표시 등 사실관계 |부동산의 권리관계 |- |대상 |토지 |토지와 건물 |- |공부 |지적공부 |등기부 |- |공시 방법 |등록 |등기 |- |담당 기관 |지적소관청 |등기소 |} 두 법률은 서로 구별되지만, 토지등기부의 표제부가 지적공부의 토지표시와 연결되므로 실무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 == 기본 구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크게 측량, 수로조사, 지적, 공간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직접 관련이 큰 부분은 다음과 같다. *지적의 기본 개념 *토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지적공부의 관리와 공개 *토지이동과 지적정리 *지적측량 *지적위원회 *한국국토정보공사 == 지적 == [[지적]]은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그 토지의 표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공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한다. *지적제도는 등기제도의 기초가 된다. *지적제도는 실질적 심사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토지표시는 서로 연결된다. == 지적소관청 ==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청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소관청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지적소관청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지적공부의 관리 *토지이동 정리 *지번 부여 *지목 변경 정리 *면적 결정 *경계와 좌표 등록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열람과 등본 발급 *지적측량 성과 검사 *등기촉탁 *지적정리 통지 == 토지의 등록사항 == 이 법은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을 정한다. 토지의 표시는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의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고유번호 *도면번호 이 중 필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의 핵심 출제 영역이다. == 필지 == [[필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지적제도에서 토지는 필지 단위로 등록된다. 필지의 성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 *축척 *지반의 연속성 *등기 여부 필지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등 토지표시의 기초 단위이다. == 지번 == [[지번]]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이다. 지번은 토지를 특정하는 기능을 하며, 지번부여지역 단위로 부여된다. 지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인다.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될 수 있다. *토지의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번변경 등에 따라 지번 부여 방식이 달라진다. *결번은 결번대장에 기록하고 영구 보존한다. == 지목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다. 지목에서 중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 *1필1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영속성의 원칙 *사용목적추종의 원칙 *등록 선후의 원칙 *용도경중의 원칙 지목은 전, 답, 과수원, 대, 도로, 임야, 잡종지 등 28종으로 구분된다. == 경계 == [[경계]]는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도면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는 토지의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이므로 토지소유권 보호와 지적측량에서 매우 중요하다. 경계와 관련된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축척종대의 원칙 *경계불가분의 원칙 *경계직선의 원칙 *경계국정주의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 면적 == [[면적]]은 필지의 크기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면적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되며, 토지의 과세, 거래, 개발, 지적정리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면적은 축척과 측량방법에 따라 등록 단위와 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인 지역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은 면적 등록 자리수와 반올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 지적공부 == [[지적공부]]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 공적 장부이다. 지적공부는 지적제도의 핵심 공시수단이다. 지적공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부동산종합공부 ==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 건축물,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공부이다.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과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 부동산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한다. == 토지이동 == [[토지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이동이 있으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해야 한다. 토지이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토지이동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일정한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사업시행자가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지적정리 == [[지적정리]]는 토지이동이나 소유자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절차이다. 지적정리는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현황,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한 절차이다. 지적정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토지이동 조사 *토지이동정리결의서 작성 *소유자정리결의서 작성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지적정리 통지 == 등기촉탁 == [[등기촉탁]]은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변경에 따라 등기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 등을 촉탁하는 절차이다. 등기촉탁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중 등기부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신규등록 등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촉탁을 하지 않는다. == 지적측량 ==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이다. 이 법은 지적측량의 종류, 절차, 수행자, 검사, 적부심사 등을 정한다. 지적측량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기초측량은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고, 세부측량은 1필지의 경계, 면적, 좌표 등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다. == 지적측량기준점 ==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점이다. 지적측량기준점은 다음과 같다.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지적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은 지적소관청이 관리한다. == 지적측량적부심사 ==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적측량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측량 성과가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시·도지사 회부 #지방지적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통지 #불복 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 지적측량적부심사는 경계 분쟁과 지적측량 성과의 적정성을 다투는 절차로 중요하다. == 지적위원회 == 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중앙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중앙지적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고,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에 둔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적측량,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관련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검사측량을 제외한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 *공간정보와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 *지적 관련 교육과 표준화 사업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이 법의 지적 관련 체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지적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 법은 측량, 수로조사,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 공간정보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지적제도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제도이다. *지적의 기본 등록단위는 필지이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중심으로 한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도, 임야도가 있다. *토지이동에는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말소,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이 있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된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이다. *지적측량적부심사는 지방지적위원회와 중앙지적위원회가 관련된다. *공간정보법상 지적제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제도와 구별해야 한다. == 같이 보기 == *[[지적]] *[[지적제도]] *[[지적공부]] *[[토지이동]] *[[지적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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