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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여 토지의 경계를 수치적으로 관리하는 지적공부이다.<ref name="law71">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https://www.law.go.kr/법령/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제71조</ref> == 개요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공부]] 중 하나로, [[필지]]의 [[경계]]를 이루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이다. [[지적도]]나 [[임야도]]가 경계를 도면 위에 표시하는 공부라면,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수치지적]], [[도해지적]]과의 구별, [[지적확정측량]], [[축척변경]],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 의의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경계를 좌표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적공부이다. 도해지적 지역에서는 경계가 도면 위의 선으로 표시되므로 도면 축척과 제도 오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춘 지역에서는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하므로 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한다. *수치지적의 기초가 된다. *토지의 경계를 정밀하게 관리한다.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등록한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 성과와 연결된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자료가 될 수 있다. *토지분쟁 예방과 정확한 토지관리에 기여한다. == 작성 대상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모든 토지에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좌표에 의하여 경계점을 등록해야 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작성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 필지의 경계를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 *수치지적이 적용되는 지역 == 등록사항 ==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경계점의 좌표와 필지 식별에 필요한 사항이 등록된다. 주요 등록사항은 다음과 같다.<ref name="law71" />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좌표 == 좌표는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 표시한 것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핵심 등록사항은 경계점의 좌표이다. 좌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의 위치를 정밀하게 표시한다. *도면 축척에 따른 오차를 줄일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 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한다. *전산화된 지적정보와 공간정보체계에 활용된다. == 부호와 부호도 == 부호는 경계점 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기호나 번호이다. 부호도는 이러한 부호의 위치와 관계를 표시하는 도면이다. 부호와 부호도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의 식별을 돕는다.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연결을 돕는다. *필지별 경계점의 배열을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 *지적측량 성과의 관리에 활용된다. ==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 == 도면번호는 해당 토지가 등록된 도면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이고, 필지별 장번호는 경계점좌표등록부에서 필지별 등록 장을 구별하기 위한 번호이다. 도면번호와 필지별 장번호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해당 토지의 등록자료를 찾기 쉽게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리와 검색을 돕는다. *지적공부 간 정보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필지별 경계점 좌표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한다. == 수치지적과의 관계 == [[수치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지적공부이다. 수치지적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수치지적은 경계점을 좌표로 표시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그 좌표를 등록하는 공부이다. *수치지적 지역에서는 도면상 선보다 좌표가 중요하다.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관리가 가능하다.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 측량과 연결된다. == 도해지적과의 구별 == [[도해지적]]은 토지의 경계점을 도면 위에 표시하는 지적제도이다. 이에 비해 수치지적은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표시하고, 그 좌표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한다. {| class="wikitable" !구분 !도해지적 !수치지적 |- |경계 표시 |도면 위의 선 |경계점 좌표 |- |대표 공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 |장점 |이해하기 쉬움 |정밀도가 높음 |- |단점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이해가 상대적으로 어려움 |} == 지적도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를 한다. 이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경계 관리의 기준이 도면 자체가 아니라 좌표라는 의미이다. 지적도와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지적도는 토지의 위치와 형상을 도면으로 보여준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는 측량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도면은 이해를 돕는 자료이고, 경계의 정밀한 기준은 좌표가 된다. == 지적확정측량과의 관계 ==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이 끝난 후 새 토지의 표시를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적확정측량 결과 새로 정해진 경계점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될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개발사업 완료 후 새 필지 경계를 정한다. *경계점의 좌표를 산정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의 기초가 된다. *수치지적 지역의 토지표시 확정에 중요하다. *분양, 입주, 등기, 토지거래의 기초자료가 된다. == 축척변경과의 관계 == [[축척변경]]은 작은 축척의 지적도를 큰 축척의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하는 토지이동이다.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한 지역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작성될 수 있다. 축척변경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기존 도해지적의 정밀도를 개선한다. *경계와 면적을 새로 정리한다.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할 수 있다. *면적 증감과 청산금이 문제될 수 있다. *정밀한 지적공부 관리에 활용된다. == 경계복원측량과의 관계 ==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현실의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는 등록된 좌표가 경계복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계복원측량과 경계점좌표등록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 좌표를 기준으로 지상 경계를 복원할 수 있다. *도해지적보다 정밀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경계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 *건축이나 개발 전 경계 확인에 활용된다. *좌표와 현장 경계점의 일치 여부가 중요하다. == 지상경계점등록부와의 구별 == [[지상경계점등록부]]는 토지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그 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등을 등록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장부이다. {| class="wikitable" !구분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 |중심 내용 |경계점의 좌표 |지상경계점의 위치와 설명도 |- |관련 개념 |수치지적 |지상경계 |- |주요 기능 |정밀한 경계 관리 |현장 경계 확인 |- |등록 정보 |좌표, 부호, 부호도 등 |경계점 위치 설명도 등 |} == 토지이동과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는 토지이동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관련되는 토지이동은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축척변경 *등록사항 정정 *지적확정측량에 따른 등록 특히 개발사업으로 새 필지가 만들어지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중요하게 활용된다. == 면적과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는 필지의 [[면적]] 산정과도 연결된다. 경계점의 좌표가 정해지면 그 경계점들을 연결한 범위 안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좌표와 면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의 좌표가 면적 산정의 기초가 된다. *좌표 계산을 통해 정밀한 면적 산정이 가능하다. *경계가 변경되면 면적도 달라질 수 있다.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에서 면적 정리가 중요하다. *면적 차이는 등록사항 정정이나 청산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 등기부와의 관계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의 사실관계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고,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장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좌표가 등기부에 직접 기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좌표로 정해진 토지의 지번·지목·면적 등은 등기부 표제부와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와 등기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토지 경계의 좌표를 등록한다. *등기부 표제부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기록한다. *지적확정측량이나 분할 등으로 토지표시가 변경되면 등기부 표시 정리가 필요할 수 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에서 확인해야 한다. *토지의 경계와 면적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으로 확인한다. == 거래 실무상 유의점 ==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토지는 경계가 좌표로 관리되므로, 개발사업지역이나 수치지적 지역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인할 때 중요하다.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여부 *지적도에 좌표 표시가 있는지 여부 *지적도상 측량 불가 표시 여부 *경계점의 좌표와 현장 경계의 관계 *지적확정측량 완료 여부 *분할 또는 축척변경 이력 *면적과 등기부 표시의 일치 여부 *경계분쟁 여부 *경계복원측량 필요 여부 == 공신력 ==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공적 장부이지만, 그 등록내용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좌표로 경계가 정밀하게 관리되더라도 실제 권리관계나 현황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신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좌표와 현장 경계가 다투어질 수 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경계분쟁이 있으면 경계복원측량이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문제될 수 있다. *거래에서는 지적공부와 현장조사를 함께 해야 한다. == 시험상 암기 포인트 ==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수치지적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경계점의 좌표를 등록하는 지적공부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수치지적의 대표적인 공부이다. *도해지적의 대표 공부는 지적도와 임야도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고유번호, 좌표, 부호, 부호도, 도면번호, 필지별 장번호 등이 등록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과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과 연결된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에는 좌표 표시와 측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표시가 들어갈 수 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상경계점등록부와 구별해야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내용에도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같이 보기 == *[[지적공부]] *[[수치지적]] *[[지상경계점등록부]] *[[지적확정측량]] *[[경계복원측량]] == 참고 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각주 == <references /> [[분류:공인중개사]] [[분류:부동산공시법]] [[분류:지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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