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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의 대상 ==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으면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등기요건을 심사한다.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과 신청정보의 제공 방식을 정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방문신청 또는 전자신청의 방식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4">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docCls=jo&joBrNo=00&joNo=0024&lsiSeq=265377&urlMode=lsScJoRltInfoR 「부동산등기법」 제24조].</ref> 등기관이 심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할 등기소에 신청되었는지 여부 *사건이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신청할 권한이 있는 자가 신청하였는지 여부 *신청정보가 법령상 방식에 맞는지 여부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등기절차상 필요한 사항이 갖추어졌는지 여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 그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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