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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에서는 등록사항 정정의 신청과 직권정정, 인접 토지 경계 변경 시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정리해야 한다.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토지의 등록사항 정정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는 토지이동이다.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지적소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이 필요하다. *직권정정 사유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등이 있다.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정정 완료 전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등록사항 정정은 신규등록, 지목변경, 축척변경, 토지말소, 지적공부의 복구와 구별해야 한다. *등록사항 정정으로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가 달라지면 등기촉탁이 문제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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