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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심사권 == 우리 부동산등기제도에서 등기관의 심사권은 원칙적으로 형식적 심사권으로 이해된다. 형식적 심사권이란 등기관이 신청정보, 첨부정보, 등기기록 등을 기준으로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을 말한다. 대법원은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만 가진다고 판시하였다.<ref name="대법원94마535">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94%EB%A7%88535 대법원 1995. 1. 20. 자 94마535 결정].</ref>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류와 등기기록을 대조하여 형식적·절차적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확인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실체적 분쟁을 직접 조사하여 판단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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