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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상 의미 == 직권등기는 등기기록의 정리와 권리관계의 공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이미 이루어진 등기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중간처분등기를 정리해야 하거나, 미등기부동산에 처분제한등기를 하기 위하여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에 중요하다. 실무상 직권등기와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등기가 신청·촉탁·직권 중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직권등기의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직권말소의 경우 이해관계인 통지 또는 승낙이 필요한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후 말소 대상 중간처분등기인지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인지 *수용으로 인한 등기에서 말소 대상 권리인지 *직권경정의 대상인지 직권등기의 존재를 이해하면 등기부에 당사자의 신청 없이 이루어진 등기가 왜 나타나는지, 또는 일정한 등기가 왜 직권으로 말소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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