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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의 심사 == 대위신청도 등기관의 심사를 받는다. 등기관은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등기기록을 기준으로 대위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한다. 대위신청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 *대위자가 채권자인지 여부 *대위원인이 명확한지 여부 *채무자에게 등기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등기원인정보가 갖추어졌는지 여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는지 여부 *필요한 첨부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부동산등기법은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ref name="부동산등기법29">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ref> 따라서 대위신청에서도 대위원인과 등기원인을 뒷받침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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