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channel>
		<title>부동산위키  - 최근 바뀜 [ko]</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A%B9%EC%88%98:%EC%B5%9C%EA%B7%BC%EB%B0%94%EB%80%9C</link>
		<description>이 피드에 위키의 최근 바뀜을 추적합니다.</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generator>MediaWiki 1.38.4</generator>
		<lastBuildDate>Sun, 03 May 2026 08:43:54 GMT</lastBuildDate>
		<item>
			<title>사용검사</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A%A9%EA%B2%80%EC%82%AC&amp;diff=3692&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A%A9%EA%B2%80%EC%82%AC&amp;diff=3692&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amp;lt;/ref&amp;gt;  == 개요 == 사용검사는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B%B2%95&quot; title=&quot;주택법&quot;&gt;주택법&lt;/a&gt;상 &lt;a href=&quot;/wiki/%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quot; title=&quot;사업계획승인&quot;&gt;사업계획승인&lt;/a&gt;을 받아 시행한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택법상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49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4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경우, 해당 주택이나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개별 건축물은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는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의 대상, 사용검사권자, 사용검사의 효과, 분할 사용검사, 동별 사용검사, 임시 사용승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여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다. 사업계획승인이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라면,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주택과 대지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주택 품질 확보에 기여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인허가 의제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등의 효과와 연결된다.&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을 제한하여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대상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 공사를 완료하면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에서 사용검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이 승인된 설계와 기준에 맞게 건설되었는지 확인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입주 가능 상태인지 판단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주거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 완료 후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의 사용검사에서는 조성된 대지가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도로·상하수도·기반시설 등이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권자 ==&lt;br /&gt;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권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용검사권자&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사업&lt;br /&gt;
|시장·군수·구청장&lt;br /&gt;
|-&lt;br /&gt;
|국가가 사업주체인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lt;br /&gt;
&lt;br /&gt;
== 신청 주체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체가 신청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lt;br /&gt;
&lt;br /&gt;
=== 시공보증자·시공자·입주예정자 ===&lt;br /&gt;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한 자가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lt;br /&gt;
*해당 주택의 시공자&lt;br /&gt;
*입주예정자&lt;br /&gt;
&lt;br /&gt;
이 제도는 사업주체의 파산이나 절차 지연으로 입주예정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기준 ==&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5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5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에서 확인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승인된 사업계획과의 적합성&lt;br /&gt;
*주택의 위치와 규모&lt;br /&gt;
*세대수&lt;br /&gt;
*부대시설 설치 여부&lt;br /&gt;
*복리시설 설치 여부&lt;br /&gt;
*대지조성 상태&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설치 여부&lt;br /&gt;
*공사 완료 여부&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 이행 여부&lt;br /&gt;
*사업계획승인 조건 이행 여부&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절차 ==&lt;br /&gt;
사용검사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완료&lt;br /&gt;
#사업주체의 사용검사 신청&lt;br /&gt;
#관계 서류 제출&lt;br /&gt;
#사용검사권자의 현장 확인&lt;br /&gt;
#사업계획 적합 여부 검토&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사용검사 실시&lt;br /&gt;
#사용검사필증 교부&lt;br /&gt;
#입주 또는 사용&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의 효과 ==&lt;br /&gt;
=== 사용 가능 ===&lt;br /&gt;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 가능 여부의 기준이 된다.&lt;br /&gt;
*주택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lt;br /&gt;
*미완성 주택의 무리한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입주자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한다.&lt;br /&gt;
&lt;br /&gt;
=== 인허가 의제 효과 ===&lt;br /&gt;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으면 주택법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인허가 의제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유사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관계 법령상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종합적으로 마무리한다.&lt;br /&gt;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분할 사용검사 ==&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을 공구별로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할 사용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시행하는 경우&lt;br /&gt;
*일부 공구가 먼저 완공된 경우&lt;br /&gt;
*완공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필요한 경우&lt;br /&gt;
*사업 전체 완료 전 일부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대규모 사업에서 입주시기와 공사 진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lt;br /&gt;
&lt;br /&gt;
== 동별 사용검사 ==&lt;br /&gt;
동별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 조건의 미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받는 사용검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동별 사용검사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부 동의 공사가 먼저 완료된 경우&lt;br /&gt;
*사업 전체 조건 중 일부가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완공된 동에 대한 입주 필요성이 있는 경우&lt;br /&gt;
*미완료 부분과 사용 가능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동별 사용검사는 전체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공사가 끝난 개별 동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임시 사용승인 ==&lt;br /&gt;
=== 의의 ===&lt;br /&gt;
임시 사용승인은 사용검사를 받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아 주택 또는 대지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필요성 ===&lt;br /&gt;
임시 사용승인은 공사가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일부 경미한 사항이 남아 있거나, 입주 지연으로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시 사용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의 예외이다.&lt;br /&gt;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안전과 사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lt;br /&gt;
*미완료 사항의 보완이 전제될 수 있다.&lt;br /&gt;
*정식 사용검사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 ==&lt;br /&gt;
사업주체 또는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amp;lt;ref name=&amp;quot;law49&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사용 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미완성 주택의 입주를 방지한다.&lt;br /&gt;
*안전상 위험을 예방한다.&lt;br /&gt;
*사업계획 승인조건 이행을 확보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미설치 상태의 사용을 방지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를 강화한다.&lt;br /&gt;
&lt;br /&gt;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법상 사용승인과의 비교 ==&lt;br /&gt;
사용검사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고, 사용승인은 건축법상 건축물의 공사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용검사&lt;br /&gt;
!사용승인&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주택사업 완료 확인&lt;br /&gt;
|건축공사 완료 확인&lt;br /&gt;
|-&lt;br /&gt;
|신청 주체&lt;br /&gt;
|사업주체가 원칙&lt;br /&gt;
|건축주가 원칙&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주택 또는 대지 사용 가능, 의제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효과&lt;br /&gt;
|건축물 사용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고,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한다.&lt;br /&gt;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는 승인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lt;br /&gt;
*사용검사 후 입주와 사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과의 관계 ==&lt;br /&gt;
[[주택조합]]이 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과 사용검사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는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 여부와 연결된다.&lt;br /&gt;
*사업 지연이나 시공 문제는 사용검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 후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입주자 보호 ==&lt;br /&gt;
사용검사는 입주자 보호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사용검사 전 입주를 제한함으로써 미완성·불량시공 상태의 주택 사용을 방지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 확인한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 전 공사 완료 확인&lt;br /&gt;
*주택 품질 확인&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확인&lt;br /&gt;
*사용검사 지연 시 입주예정자 보호&lt;br /&gt;
*사업주체 파산 시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의 사용검사 신청 가능성&lt;br /&gt;
*하자보수와 관리 개시의 기초&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하면 주택법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 전 입주를 허용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 전 주택을 사용한 경우&lt;br /&gt;
*임시 사용승인 없이 대지를 사용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사업계획과 다르게 시공한 상태로 사용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사용제한, 시정명령, 과태료 또는 벌칙 등 관계 법령상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용검사가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 완료 단계의 절차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사업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된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으면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사용검사 전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lt;br /&gt;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분할 사용검사는 공구별 사용검사이고, 동별 사용검사는 공사가 완료된 동별 사용검사이다.&lt;br /&gt;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조합]]&lt;br /&gt;
*[[주택]]&lt;br /&gt;
*[[건축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7:0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82%AC%EC%9A%A9%EA%B2%80%EC%82%AC</comments>
		</item>
		<item>
			<title>주택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B2%95&amp;diff=3691&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B%B2%95&amp;diff=3691&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amp;lt;/ref&amp;gt;  == 개요 == 주택법은 &lt;a href=&quot;/wiki/%EC%A3%BC%ED%83%9D&quot; title=&quot;주택&quot;&gt;주택&lt;/a&gt;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 주택시장 규제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개별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건축법]]과 달리, 주택법은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사용검사]]가 핵심 출제 영역이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주택법의 목적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의 원활한 건설&lt;br /&gt;
*주택의 안정적 공급&lt;br /&gt;
*주거환경의 개선&lt;br /&gt;
*주택시장의 관리&lt;br /&gt;
*주택공급질서 확립&lt;br /&gt;
*국민의 주거안정&lt;br /&gt;
*주거수준 향상&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개념부터 주택사업의 승인, 공급, 시장 규제, 사용검사까지 폭넓게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과 준주택의 정의&lt;br /&gt;
*사업주체와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주택건설사업&lt;br /&gt;
*대지조성사업&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건설기준&lt;br /&gt;
*주택의 공급&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사용검사&lt;br /&gt;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lt;br /&gt;
&lt;br /&gt;
== 주택 ==&lt;br /&gt;
[[주택]]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공동주택&lt;br /&gt;
&lt;br /&gt;
주택법상 주택은 건축물 자체뿐 아니라 부속토지도 포함한다. 따라서 주택의 개념은 주택공급, 사업계획승인,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주택법 전반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lt;br /&gt;
=== 단독주택 ===&lt;br /&gt;
단독주택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공관&lt;br /&gt;
&lt;br /&gt;
=== 공동주택 ===&lt;br /&gt;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다.&lt;br /&gt;
&lt;br /&gt;
공동주택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아파트&lt;br /&gt;
*연립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기숙사&lt;br /&gt;
&lt;br /&gt;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lt;br /&gt;
=== 국민주택 ===&lt;br /&gt;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국민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민영주택 ===&lt;br /&gt;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 민간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대부분 민영주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제도, 공급 방식, 주택 규모, 주택도시기금 지원 여부 등에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준주택 ==&lt;br /&gt;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숙사&lt;br /&gt;
*다중생활시설&lt;br /&gt;
*노인복지주택&lt;br /&gt;
*오피스텔&lt;br /&gt;
&lt;br /&gt;
준주택은 주거 기능을 하지만 주택법상 주택과는 구별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실무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주택과 준주택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자&lt;br /&gt;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승인, 주택공급, 사용검사 등 주택법상 절차를 이행하는 중심 주체이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 ==&lt;br /&gt;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lt;br /&gt;
*직장주택조합&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이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의 주요 내용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자격 ===&lt;br /&gt;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다음 요건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세대주 요건&lt;br /&gt;
*무주택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 소유 요건&lt;br /&gt;
*일정 지역 거주 요건&lt;br /&gt;
*조합원 자격 유지&lt;br /&gt;
*투기과열지구에서의 강화된 자격 판단 기준&lt;br /&gt;
&lt;br /&gt;
=== 조합원 모집 ===&lt;br /&gt;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신고한 뒤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모집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모집 신고&lt;br /&gt;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lt;br /&gt;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lt;br /&gt;
*조합원 자격기준&lt;br /&gt;
*사업계획승인 여부&lt;br /&gt;
*추가분담금 가능성&lt;br /&gt;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주택건설기준&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lt;br /&gt;
*공사감리&lt;br /&gt;
*입주자 모집&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조성사업도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의 선행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이 대상이다.&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승인권자는 사업 규모와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주택공급, 사용검사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주택건설기준 ==&lt;br /&gt;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맞아야 한다. 주택건설기준은 주택의 구조, 설비, 부대시설, 복리시설, 대지조성 기준 등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주택건설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 및 시설의 배치&lt;br /&gt;
*주택의 구조와 설비&lt;br /&gt;
*세대 간 경계벽&lt;br /&gt;
*바닥충격음 차단구조&lt;br /&gt;
*부대시설 설치기준&lt;br /&gt;
*복리시설 설치기준&lt;br /&gt;
*대지조성기준&lt;br /&gt;
*주택의 규모와 규모별 건설비율&lt;br /&gt;
&lt;br /&gt;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lt;br /&gt;
=== 부대시설 ===&lt;br /&gt;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대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차장&lt;br /&gt;
*관리사무소&lt;br /&gt;
*담장&lt;br /&gt;
*주택단지 안의 도로&lt;br /&gt;
*조경시설&lt;br /&gt;
*전기·통신시설&lt;br /&gt;
*급수·배수시설&lt;br /&gt;
&lt;br /&gt;
=== 복리시설 ===&lt;br /&gt;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복리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어린이놀이터&lt;br /&gt;
*경로당&lt;br /&gt;
*주민운동시설&lt;br /&gt;
*주민공동시설&lt;br /&gt;
*근린생활시설&lt;br /&gt;
*보육시설&lt;br /&gt;
*작은도서관&lt;br /&gt;
&lt;br /&gt;
== 주택의 공급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공급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입주자 모집, 분양, 청약, 공급계약, 전매제한 등을 규율한다.&lt;br /&gt;
&lt;br /&gt;
주택공급과 관련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모집&lt;br /&gt;
*청약제도&lt;br /&gt;
*분양가격 관리&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재당첨 제한&lt;br /&gt;
*공급질서 교란 금지&lt;br /&gt;
&lt;br /&gt;
주택의 공급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분양가상한제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lt;br /&gt;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lt;br /&gt;
*민간택지에서도 일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을 심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 ==&lt;br /&gt;
[[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전매제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제한한다.&lt;br /&gt;
*주택 자체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lt;br /&gt;
*전매 알선도 제한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연결된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중요하다.&lt;br /&gt;
*예외적 전매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위반 시 계약 무효,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투기과열지구 ==&lt;br /&gt;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lt;br /&gt;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공급계획 등을 고려한다.&lt;br /&gt;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다.&lt;br /&gt;
*전매제한, 청약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강화될 수 있다.&lt;br /&gt;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판단과 연결된다.&lt;br /&gt;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도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정대상지역 ==&lt;br /&gt;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지역이다.&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이다.&lt;br /&gt;
*전매제한과 청약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대출·세제 규제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강도가 낮거나 달리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지정 여부는 법령과 고시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이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사용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완료 후 받는다.&lt;br /&gt;
*사용검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용검사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은 후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할 수 있다.&lt;br /&gt;
*분할 사용검사와 동별 사용검사가 인정될 수 있다.&lt;br /&gt;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사용검사 전 사용이 가능하다.&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법과의 관계 ==&lt;br /&gt;
주택법과 [[건축법]]은 모두 주택과 건축물을 다루지만 중심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중심 대상&lt;br /&gt;
|주택의 건설·공급·시장관리&lt;br /&gt;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용도&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lt;br /&gt;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lt;br /&gt;
|-&lt;br /&gt;
|주요 제도&lt;br /&gt;
|주택조합,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대수선, 용도변경&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주택사업과 공급질서&lt;br /&gt;
|개별 건축물의 안전과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의 관계 ==&lt;br /&gt;
주택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도 연결된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공급, 분양, 전매제한, 주택조합과 정비사업조합의 구별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구별해야 할 조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택조합&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lt;br /&gt;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lt;br /&gt;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시장관리 제도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법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lt;br /&gt;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다.&lt;br /&gt;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이다.&lt;br /&gt;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다.&lt;br /&gt;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의 완료 확인 절차이다.&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제한한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시장 안정 목적의 규제지역이다.&lt;br /&gt;
*주택법상 사용검사는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lt;br /&gt;
*[[주택조합]]&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6:3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3%BC%ED%83%9D%EB%B2%95</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amp;diff=3690&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amp;diff=3690&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  == 개요 ==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lt;a href=&quot;/wiki/%EB%86%8D%EC%A7%80%EB%B2%95&quot; title=&quot;농지법&quot;&gt;농지법&lt;/a&gt;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는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는 농업 생산의 기초가 되는 토지이다. [[농지법]]은 농지를 단순한 사유재산으로만 보지 않고,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보아 소유·이용·전용을 엄격하게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개념,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임대차, 농지처분의무,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이 핵심적으로 출제된다. 농지는 매매와 중개 실무에서도 취득 가능 여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전용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전·답·과수원인지 여부가 중요하지만, 실제 이용상황도 함께 고려된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lt;br /&gt;
*답&lt;br /&gt;
*과수원&lt;br /&gt;
*농작물 경작지&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지&lt;br /&gt;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lt;br /&gt;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중 일정한 시설 부지&lt;br /&gt;
&lt;br /&gt;
== 농지의 판단 기준 ==&lt;br /&gt;
=== 지목 ===&lt;br /&gt;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이 대표적이다. 지적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는 농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크다.&lt;br /&gt;
&lt;br /&gt;
다만 지목만으로 농지 여부가 항상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이용상황이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와 관련되어 있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실제 이용상황 ===&lt;br /&gt;
농지 여부는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경우 농지법상 농지로 취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반대로 지목이 전·답·과수원이라도 적법한 전용절차를 거쳐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 여부 판단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농업용 시설 부지 ===&lt;br /&gt;
농지에는 농작물 경작지 자체뿐 아니라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나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포함될 수 있는 시설 부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유지&lt;br /&gt;
*양수시설&lt;br /&gt;
*배수시설&lt;br /&gt;
*수로&lt;br /&gt;
*농로&lt;br /&gt;
*제방&lt;br /&gt;
*고정식 온실&lt;br /&gt;
*버섯재배사&lt;br /&gt;
*비닐하우스&lt;br /&gt;
*축사 부지 중 법령상 요건을 갖춘 부지&lt;br /&gt;
&lt;br /&gt;
==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 ==&lt;br /&gt;
일정한 토지는 농업과 관련이 있어 보이더라도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lt;br /&gt;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경작하는 토지&lt;br /&gt;
*적법하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토지&lt;br /&gt;
*사실상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심어 둔 토지&lt;br /&gt;
*법령상 농지에서 제외되는 시설 부지&lt;br /&gt;
&lt;br /&gt;
농지 여부는 취득, 전용, 임대차, 처분의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므로 실제 거래에서는 공부상 지목과 현황, 인허가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기능 ==&lt;br /&gt;
농지는 농업 생산뿐 아니라 국토와 환경 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식량 생산 기반&lt;br /&gt;
*농업인의 생활 기반&lt;br /&gt;
*국토환경 보전&lt;br /&gt;
*농촌 경관 유지&lt;br /&gt;
*홍수 조절과 수자원 보전&lt;br /&gt;
*생태계 유지&lt;br /&gt;
*지역사회 유지&lt;br /&gt;
&lt;br /&gt;
이러한 기능 때문에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와 전용을 일반 토지보다 엄격하게 제한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소유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 이를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한다.&lt;br /&gt;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는 제한된다.&lt;br /&gt;
*예외적으로 상속, 담보농지 취득, 주말·체험영농 등 일정한 경우 농지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취득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증명이다. 농지 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며, 등기와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도록 유도한다.&lt;br /&gt;
*농지취득 후 처분의무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인과 농업법인 ==&lt;br /&gt;
농지법에서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체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농업인 ===&lt;br /&gt;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한다.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임대차, 농업진흥지역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농업법인 ===&lt;br /&gt;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법인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를 소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업법인은 일반 회사와 달리 농업경영 목적과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어떻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를 작성한 계획서이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lt;br /&gt;
*재배하려는 작물&lt;br /&gt;
*영농 인력&lt;br /&gt;
*농기계 확보 여부&lt;br /&gt;
*영농 거리&lt;br /&gt;
*농업경영 기간&lt;br /&gt;
*농업경영 방법&lt;br /&gt;
*기존 보유 농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임대차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지는 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된다.&lt;br /&gt;
&lt;br /&gt;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lt;br /&gt;
*고령농업인의 임대차&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이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이나 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창고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도로, 택지,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 목적 외의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고, 일정한 경우 신고나 협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lt;br /&gt;
*농업보호구역&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성격이 강하고, 농업보호구역은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농지와 개발행위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허가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인허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 개발에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 여부&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lt;br /&gt;
&lt;br /&gt;
== 농지와 부동산 거래 ==&lt;br /&gt;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취득과 이용에 강한 제한이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목&lt;br /&gt;
*실제 이용상황&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이력&lt;br /&gt;
*임대차 가능 여부&lt;br /&gt;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도로와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정의, 농지소유 제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lt;br /&gt;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토지가 대표적이다.&lt;br /&gt;
*농지 여부는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을 함께 고려한다.&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농지를 농업 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지 거래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과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전용]]&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6:1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소유</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86%8C%EC%9C%A0&amp;diff=368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86%8C%EC%9C%A0&amp;diff=368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소유는 &lt;a href=&quot;/wiki/%EB%86%8D%EC%A7%80%EB%B2%95&quot; title=&quot;농지법&quot;&gt;농지법&lt;/a&gt;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소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제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필요한 자원이므로 일반 토지와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소유할 수 없다. 농지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소유의 원칙, 예외적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 상속농지, 농지처분의무가 중요하다. 농지 거래 실무에서도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취득 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원칙 ==&lt;br /&gt;
=== 경자유전의 원칙 ===&lt;br /&gt;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경자유전이다.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lt;br /&gt;
&lt;br /&gt;
경자유전의 원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소유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제한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농업인의 경영기반을 보호한다.&lt;br /&gt;
*농지의 소유와 이용을 연결한다.&lt;br /&gt;
&lt;br /&gt;
=== 자기의 농업경영 ===&lt;br /&gt;
자기의 농업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그 농지를 직접 농업에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자기의 농업경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재배하려는 작물&lt;br /&gt;
*영농 인력&lt;br /&gt;
*농기계와 농업시설 보유 여부&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lt;br /&gt;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lt;br /&gt;
*기존 보유 농지와의 관계&lt;br /&gt;
&lt;br /&gt;
==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 등이 농지소유의 중심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lt;br /&gt;
*농업법인&lt;br /&gt;
*농업경영을 하려는 개인&lt;br /&gt;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개인&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lt;br /&gt;
*법령상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되는 자&lt;br /&gt;
&lt;br /&gt;
== 농업인 ==&lt;br /&gt;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기본 주체이다. 농업인은 농지취득, 농지 임대차,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등 농지법 전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농업인 여부는 다음 요소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lt;br /&gt;
*농산물 판매액&lt;br /&gt;
*농지 경작 면적&lt;br /&gt;
*농업경영 참여 정도&lt;br /&gt;
*농업을 생업 또는 주요 활동으로 하는지 여부&lt;br /&gt;
&lt;br /&gt;
구체적인 농업인 기준은 농지법령과 농업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농업법인 ==&lt;br /&gt;
농업법인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업법인의 농지소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lt;br /&gt;
*법령상 농업법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비농업적 목적의 농지소유는 제한된다.&lt;br /&gt;
*요건을 상실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예외적 농지소유 ==&lt;br /&gt;
농지법은 경자유전 원칙을 기본으로 하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한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lt;br /&gt;
*시험·연구·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상속농지 ==&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범위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상속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가 인정된다.&lt;br /&gt;
&lt;br /&gt;
상속농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인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다만 소유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를 계속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임대차나 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의 처분의무 여부는 소유 면적과 이용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농자의 농지소유 ==&lt;br /&gt;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한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농업에서 다른 직업으로 전환한 사람의 재산관계를 일정 범위에서 보호하기 위한 예외이다.&lt;br /&gt;
&lt;br /&gt;
이농자의 농지소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가 대상이 된다.&lt;br /&gt;
*소유 가능한 면적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임대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lt;br /&gt;
*이농 이후 새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 일정한 면적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는 도시민의 농업 체험과 여가 목적의 소규모 농지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소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하다.&lt;br /&gt;
*세대 기준으로 소유 면적 제한이 있다.&lt;br /&gt;
*대규모 농지소유는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증명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자격이 있어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등기 신청에 필요하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으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소유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어떻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작성하는 계획서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lt;br /&gt;
*재배 예정 작물&lt;br /&gt;
*영농 인력&lt;br /&gt;
*농기계 확보 여부&lt;br /&gt;
*농업경영 기간&lt;br /&gt;
*농업경영 방법&lt;br /&gt;
*기존 보유 농지 현황&lt;br /&gt;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lt;br /&gt;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lt;br /&gt;
&lt;br /&gt;
== 농지소유 상한 ==&lt;br /&gt;
농지소유에는 일정한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 특히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 이농자, 주말·체험영농자 등 예외적 농지소유자는 소유 가능한 면적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소유 상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자가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농지소유가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어야 하며, 예외적 소유는 면적 제한과 처분의무로 연결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임대차와의 관계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는 제한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유가 허용되는 농지나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임대차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직접 이용해야 한다.&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상속농지나 이농농지는 임대차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활용될 수 있다.&lt;br /&gt;
*불법 임대차는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와의 관계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거나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농지를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농업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는 예외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소유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농지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한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비농업적 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전용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lt;br /&gt;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불법 전용이 된다.&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보전부담금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소유와 부동산 거래 ==&lt;br /&gt;
농지를 거래할 때에는 매수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 매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lt;br /&gt;
*농업경영 목적 여부&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lt;br /&gt;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lt;br /&gt;
== 위반 시 효과 ==&lt;br /&gt;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하면 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농지는 취득 자체보다 취득 후 실제 이용 여부가 계속 관리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lt;br /&gt;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면서 실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요건을 상실한 경우&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소유의 원칙과 예외, 농지취득자격증명, 처분의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할 수 있다.&lt;br /&gt;
*이를 경자유전의 원칙이라고 한다.&lt;br /&gt;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는 제한된다.&lt;br /&gt;
*상속, 이농,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등은 예외적 소유가 가능할 수 있다.&lt;br /&gt;
*예외적 농지소유는 면적 제한이나 이용 제한이 따를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핵심 자료이다.&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소유 제한 위반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농지 거래에서는 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농지전용]]&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5:5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C%86%8C%EC%9C%A0</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취득자격증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B7%A8%EB%93%9D%EC%9E%90%EA%B2%A9%EC%A6%9D%EB%AA%85&amp;diff=3688&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B7%A8%EB%93%9D%EC%9E%90%EA%B2%A9%EC%A6%9D%EB%AA%85&amp;diff=3688&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를 취득하려는 자가 &lt;a href=&quot;/wiki/%EB%86%8D%EC%A7%80%EB%B2%95&quot; title=&quot;농지법&quot;&gt;농지법&lt;/a&gt;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소유할 수 있으므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 발급권자, 제출서류, 농업경영계획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발급 제외 사유, 발급 제한,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을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이다. 농지 거래에서 매수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농지 매매에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억제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lt;br /&gt;
*농지취득 후 농지처분의무 발생 가능성을 줄인다.&lt;br /&gt;
*농지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발급 대상 ==&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교환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증여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발급권자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발급권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lt;br /&gt;
*구청장&lt;br /&gt;
*읍장&lt;br /&gt;
*면장&lt;br /&gt;
&lt;br /&gt;
도농복합형태의 시나 구가 있는 시의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지 읍·면지역인지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신청 서류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시행령」 제7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시행령/제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lt;br /&gt;
*농업경영계획서&lt;br /&gt;
*주말·체험영농계획서&lt;br /&gt;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입증하는 서류&lt;br /&gt;
*농지취득인정서&lt;br /&gt;
*그 밖에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lt;br /&gt;
&lt;br /&gt;
제출서류는 농지 취득 목적과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lt;br /&gt;
=== 의의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작성하는 계획서이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재배하려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lt;br /&gt;
*영농 착수 시기&lt;br /&gt;
*수확 시기&lt;br /&gt;
*작업 일정&lt;br /&gt;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 방안&lt;br /&gt;
*농기계와 농업시설 확보 여부&lt;br /&gt;
*신청인의 영농경력&lt;br /&gt;
*거주지와 농지 사이의 거리&lt;br /&gt;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lt;br /&gt;
*기존 보유 농지의 이용 현황&lt;br /&gt;
&lt;br /&gt;
=== 심사 기능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신청인이 실제로 농업경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단순히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라, 농지취득 후 실제 이용계획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주말·체험영농계획서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하다.&lt;br /&gt;
*세대 기준으로 취득 면적 제한이 있다.&lt;br /&gt;
*대규모 농지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투기 목적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취득 후 이용 목적을 지키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발급 심사 ==&lt;br /&gt;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심사한다.&lt;br /&gt;
&lt;br /&gt;
발급 심사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청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적정성&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상태&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lt;br /&gt;
*농지전용 목적 취득인지 여부&lt;br /&gt;
*신청인의 기존 농지 보유 현황&lt;br /&gt;
*최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이력&lt;br /&gt;
*농지처분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 이행 여부&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행 여부&lt;br /&gt;
&lt;br /&gt;
== 발급 기간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신청서 접수 후 법령상 정해진 기간 안에 발급 여부가 처리된다. 일반적으로 농업경영계획서나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 여부, 현장조사 필요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처리기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경우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lt;br /&gt;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 추가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구 또는 반려가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처리기간은 농지법령과 행정규칙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처리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위원회 심의 ==&lt;br /&gt;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전에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는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하고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농지위원회 심의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lt;br /&gt;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lt;br /&gt;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상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발급 제외 ==&lt;br /&gt;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이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이 자주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발급 제한 ==&lt;br /&gt;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8_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의3,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의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발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필수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lt;br /&gt;
*필요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lt;br /&gt;
*농지소유 자격이 없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lt;br /&gt;
*신청 내용이 허위인 경우&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lt;br /&gt;
&lt;br /&gt;
== 등기와의 관계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농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등기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가 된다.&lt;br /&gt;
*증명이 없으면 등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lt;br /&gt;
*경매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상속 등 발급 제외 사유가 있으면 별도 증명 없이 취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 확인서이지 농지전용 허가서가 아니다.&lt;br /&gt;
&lt;br /&gt;
== 경매와 공매에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lt;br /&gt;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된다.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면 매각허가나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경매·공매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한지 여부&lt;br /&gt;
*매각허가 결정 전 제출 요구 여부&lt;br /&gt;
*낙찰자의 농지소유 자격&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상속 등 발급 제외 사유 해당 여부&lt;br /&gt;
&lt;br /&gt;
== 농지소유와의 관계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전제가 된다.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없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어렵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 자격을 확인한다.&lt;br /&gt;
*농업인이 아닌 자도 일정한 경우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취득 후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 목적 취득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lt;br /&gt;
*전용 목적 취득에는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 입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전용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취득과 이용에서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해서 농지취득 자체가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농업 목적 외 이용이나 전용은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lt;br /&gt;
*농업경영 목적 취득인지 여부&lt;br /&gt;
*전용 목적 취득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부정 발급과 사후 관리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취득 후 농지를 농업경영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문제될 수 있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lt;br /&gt;
*실제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농지를 취득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취득 후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불법 임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무단 전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이 경우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지를 매매할 때에는 계약 체결 전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발급받지 못하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lt;br /&gt;
*매수인의 농지소유 자격&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가능성&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전용허가 가능성&lt;br /&gt;
*농지 임대차 가능 여부&lt;br /&gt;
*취득 후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경매·공매의 경우 제출기한&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대상, 발급권자, 발급 제외, 농업경영계획서, 등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급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이다.&lt;br /&gt;
*농업경영 목적 취득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가 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는다.&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취득 후 계획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와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전용]]&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5:2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C%B7%A8%EB%93%9D%EC%9E%90%EA%B2%A9%EC%A6%9D%EB%AA%85</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의 임대차</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9D%98_%EC%9E%84%EB%8C%80%EC%B0%A8&amp;diff=3687&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9D%98_%EC%9E%84%EB%8C%80%EC%B0%A8&amp;diff=3687&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의 임대차는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의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계약관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를 소유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지를 빌려 주고, 임차인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관계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하므로, 농지의 임대차는 일반 토지의 임대차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의 임대차가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되어 출제된다. 특히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제한되지만, 상속농지·이농농지·질병·고령농업인·농지은행 등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원칙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 이는 농지법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 제한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농업인의 경영기반을 보호한다.&lt;br /&gt;
*농지소유와 농지이용의 분리를 제한한다.&lt;br /&gt;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임대수익 취득을 억제한다.&lt;br /&gt;
&lt;br /&gt;
== 임대차와 사용대차 ==&lt;br /&gt;
=== 임대차 ===&lt;br /&gt;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농지를 빌려 쓰고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 사용대차 ===&lt;br /&gt;
사용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농지를 사용·수익하게 하는 계약이다. 차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대차와 다르지만, 농지법상 농지 이용을 타인에게 맡기는 점에서 함께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임대차&lt;br /&gt;
!사용대차&lt;br /&gt;
|-&lt;br /&gt;
|대가&lt;br /&gt;
|차임 있음&lt;br /&gt;
|무상&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유상 사용·수익&lt;br /&gt;
|무상 사용·수익&lt;br /&gt;
|-&lt;br /&gt;
|농지법상 취급&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 예외적 허용 ==&lt;br /&gt;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한다. 이는 농지소유자가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임대차가 필요한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lt;br /&gt;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여 임대하는 농지&lt;br /&gt;
*고령농업인이 임대하는 농지&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한 농지&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상속농지의 임대차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는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도 일정 범위에서 소유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상속농지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인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는 일정한 소유 면적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가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농농지의 임대차 ==&lt;br /&gt;
이농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말한다. 이농자는 일정한 범위에서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고,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농농지의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가 대상이다.&lt;br /&gt;
*이농 후 새로 취득한 농지는 별도로 판단한다.&lt;br /&gt;
*일정 면적 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 이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와 임대차 허용 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질병·징집·취학 등의 경우 ==&lt;br /&gt;
농지 소유자가 질병, 징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용 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질병&lt;br /&gt;
*징집&lt;br /&gt;
*취학&lt;br /&gt;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lt;br /&gt;
*부상&lt;br /&gt;
*그 밖에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lt;br /&gt;
&lt;br /&gt;
이러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운 것이므로 농지의 방치보다 임대차를 통해 농업적 이용을 유지하는 것이 농지법의 취지에 맞다.&lt;br /&gt;
&lt;br /&gt;
== 고령농업인의 임대차 ==&lt;br /&gt;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직접 농업경영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에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이는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과 농지의 계속적 이용을 함께 고려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고령농업인 임대차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정 연령 이상의 농업인이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장기간 농업경영을 해 온 농업인의 농지가 문제된다.&lt;br /&gt;
*직접 경작이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농지가 계속 농업에 이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lt;br /&gt;
&lt;br /&gt;
== 주말·체험영농 농지의 임대차 ==&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직접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 그러나 법령상 일정한 경우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말·체험영농 농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일정 면적 이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lt;br /&gt;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임대차 허용 여부는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은행과 임대차 ==&lt;br /&gt;
농지은행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지를 임대·수탁·매매하는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기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하면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유휴화를 방지한다.&lt;br /&gt;
*전업농과 청년농 등에게 농지를 공급한다.&lt;br /&gt;
*고령농업인과 이농자의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lt;br /&gt;
*불법 임대차를 제도권으로 유도한다.&lt;br /&gt;
*농업경영 규모 확대를 지원한다.&lt;br /&gt;
*농지처분의무 회피가 아니라 적법한 이용을 돕는다.&lt;br /&gt;
&lt;br /&gt;
== 임대차계약의 방식 ==&lt;br /&gt;
농지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지만, 농지법상 허용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농지의 표시, 임대차기간, 차임, 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원상회복 등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소재지와 지번&lt;br /&gt;
*농지의 면적&lt;br /&gt;
*임대차기간&lt;br /&gt;
*차임 또는 사용료&lt;br /&gt;
*재배 작물&lt;br /&gt;
*농지의 사용 목적&lt;br /&gt;
*농지전용 금지&lt;br /&gt;
*계약 해지 사유&lt;br /&gt;
*원상회복 의무&lt;br /&gt;
*농지법 위반 시 책임&lt;br /&gt;
&lt;br /&gt;
== 임대차기간 ==&lt;br /&gt;
농지 임대차는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농작물은 파종, 생육, 수확의 주기가 있으므로 지나치게 짧은 기간의 임대차는 임차인의 안정적 영농을 어렵게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차기간에서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작물의 재배 주기&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 여부&lt;br /&gt;
*농지 개량 투자 여부&lt;br /&gt;
*임차인의 영농 안정성&lt;br /&gt;
*임대인의 처분 계획&lt;br /&gt;
*농지법령상 최소기간 또는 예외 규정 여부&lt;br /&gt;
&lt;br /&gt;
==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 권리 ===&lt;br /&gt;
농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농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적법한 임대차인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경작할 권리&lt;br /&gt;
*계약기간 동안 사용·수익할 권리&lt;br /&gt;
*수확물을 취득할 권리&lt;br /&gt;
*계약상 갱신 또는 보상 관련 권리&lt;br /&gt;
*임대인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전용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무&lt;br /&gt;
*농지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lt;br /&gt;
*무단 전용 금지&lt;br /&gt;
*차임 지급 의무&lt;br /&gt;
*계약 종료 후 반환 의무&lt;br /&gt;
*농지법령과 계약 조건 준수&lt;br /&gt;
&lt;br /&gt;
==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 ==&lt;br /&gt;
=== 권리 ===&lt;br /&gt;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받을 수 있고, 계약이 종료되면 농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차임 청구권&lt;br /&gt;
*계약 종료 후 농지 반환청구권&lt;br /&gt;
*계약 위반 시 해지권&lt;br /&gt;
*농지 훼손 시 원상회복 청구권&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농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체결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임대인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lt;br /&gt;
*적법한 임대차 요건 확인&lt;br /&gt;
*농지의 인도 의무&lt;br /&gt;
*농지법 위반 임대차 방지&lt;br /&gt;
*계약 내용 준수&lt;br /&gt;
&lt;br /&gt;
== 불법 임대차 ==&lt;br /&gt;
농지법상 허용되지 않는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는 불법 임대차가 될 수 있다. 농지를 직접 경작할 의사 없이 취득한 뒤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경자유전 원칙에 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법 임대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취득 직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실제로는 임대수익 목적으로 빌려주는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허용 사유 없이 임대하는 경우&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무단 전용을 알고도 임대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와의 관계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를 하거나 농지를 방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와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적법한 임대차는 농지 이용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lt;br /&gt;
*불법 임대차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고 임대하면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취득할 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후 실제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취득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겠다고 하였으나 곧바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정성과 처분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임대차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이 일치해야 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른 임대차는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도 실제 이용이 필요하다.&lt;br /&gt;
*임대차가 허용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부정 발급이 있으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 임대차는 농업적 이용을 전제로 한다. 임차인이 농지를 창고, 주차장, 야적장, 건축물 부지 등으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 임대차에서 전용과 관련해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차인은 농지를 농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lt;br /&gt;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다.&lt;br /&gt;
*무단 전용은 원상회복명령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임대인도 무단 전용을 방치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전용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지를 매매하거나 임대차할 때에는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지 임대차는 단순한 사적 계약이 아니라 농지소유 제한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lt;br /&gt;
*임대차 허용 사유 해당 여부&lt;br /&gt;
*농지은행 활용 가능성&lt;br /&gt;
*상속농지 또는 이농농지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이용계획&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임차인의 실제 이용 목적&lt;br /&gt;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 임대차의 원칙적 제한과 예외적 허용 사유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다.&lt;br /&gt;
*농지 임대차 제한은 경자유전의 원칙과 연결된다.&lt;br /&gt;
*상속농지와 이농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경작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고령농업인의 농지는 일정한 경우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는 적법한 농지 이용 수단으로 중요하다.&lt;br /&gt;
*허용되지 않는 임대차는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계획과 달리 임대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농지전용 문제가 발생한다.&lt;br /&gt;
*농지 거래와 임대차에서는 농지법상 허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농지전용]]&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5:0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C%9D%98_%EC%9E%84%EB%8C%80%EC%B0%A8</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처분의무</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B2%98%EB%B6%84%EC%9D%98%EB%AC%B4&amp;diff=3686&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B2%98%EB%B6%84%EC%9D%98%EB%AC%B4&amp;diff=3686&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처분의무는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거나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농지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으므로,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처분의무의 발생 사유, 처분의무 기간, 처분명령, 처분명령 유예, 농지매수청구,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임대차]], [[농지전용]]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소유 제한을 사후적으로 실효성 있게 만드는 제도이다.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자격을 확인하더라도, 취득 후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소유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한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lt;br /&gt;
*휴경·방치 농지를 줄인다.&lt;br /&gt;
*불법 임대차와 무단 전용을 억제한다.&lt;br /&gt;
&lt;br /&gt;
== 발생 사유 ==&lt;br /&gt;
농지소유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lt;br /&gt;
*농지전용 목적 취득 후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lt;br /&gt;
농지처분의무의 가장 기본적인 발생 사유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는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대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질병, 징집, 취학,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 등 법령상 허용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발생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위반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 후 농지 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서상 재배 작물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lt;br /&gt;
*영농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lt;br /&gt;
*계획과 달리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방치하는 경우&lt;br /&gt;
*농업 외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고 실제 농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불법 임대차와의 관계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법 임대차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 직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임대수익 목적으로 빌려준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고 허용 사유 없이 임대한 경우&lt;br /&gt;
*임차인이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치한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전부 위탁경영을 한 경우&lt;br /&gt;
&lt;br /&gt;
== 무단 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를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면 농지처분의무뿐 아니라 원상회복명령 등 별도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무단 전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허가 없이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성토·포장하여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무단 전용은 농지소유 제한 위반과 농지보전 규제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의무 기간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한 경우 농지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처분의무 기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의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이다.&lt;br /&gt;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매도하거나 적법하게 처분해야 한다.&lt;br /&gt;
*처분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 기간 중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명령 유예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은행에 매도위탁을 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명령 ==&lt;br /&gt;
=== 의의 ===&lt;br /&gt;
처분명령은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행정청이 일정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하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소유자 등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처분명령 대상 ===&lt;br /&gt;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경우&lt;br /&gt;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등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 처분명령의 효과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지정된 기간 안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처분명령의 유예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2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lt;br /&gt;
*한국농어촌공사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유예기간은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이다.&lt;br /&gt;
*유예기간 중 유예 사유가 없어지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유예기간이 지나고 처분명령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lt;br /&gt;
*유예는 처분의무가 당연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매수청구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의 매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매수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lt;br /&gt;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주체가 된다.&lt;br /&gt;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농지 소유자가 직접 매도하기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매수청구는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에게 처분 방법을 제공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부과 금액 ===&lt;br /&gt;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반복 부과 ===&lt;br /&gt;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징수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lt;br /&gt;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 전 단계인 처분의무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명령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무단 전용하거나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와 별도로 원상회복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과 처분의무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원상회복명령&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농지를 소유할 자격 또는 이용 요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를 불법 전용하거나 훼손한 경우&lt;br /&gt;
|-&lt;br /&gt;
|내용&lt;br /&gt;
|농지를 처분해야 함&lt;br /&gt;
|농지를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함&lt;br /&gt;
|-&lt;br /&gt;
|후속 제재&lt;br /&gt;
|처분명령, 이행강제금&lt;br /&gt;
|원상회복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농지소유와의 관계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처분의무의 전제가 된다. 농지소유 원칙을 위반하거나 예외적 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와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lt;br /&gt;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상속농지, 이농농지, 주말·체험영농 농지는 예외적 소유가 가능하지만 요건을 지켜야 한다.&lt;br /&gt;
*예외적 소유 요건을 위반하면 처분의무가 문제된다.&lt;br /&gt;
*농업법인이 요건을 상실해도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시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농지처분의무는 취득 후 이용 상태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과 처분의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도 실제 이용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발급받으면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사후 제재가 가능하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와의 관계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는 거래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매수인은 해당 농지에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원상회복명령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 통지 여부&lt;br /&gt;
*처분명령 여부&lt;br /&gt;
*처분명령 유예 여부&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lt;br /&gt;
*불법 임대차 여부&lt;br /&gt;
*무단 전용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lt;br /&gt;
== 절차 흐름 ==&lt;br /&gt;
농지처분의무와 관련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또는 이용 요건 위반 발생&lt;br /&gt;
#시장·군수·구청장의 조사&lt;br /&gt;
#농지처분의무 통지&lt;br /&gt;
#1년 이내 농지 처분&lt;br /&gt;
#미처분 시 처분명령&lt;br /&gt;
#6개월 이내 처분명령 이행&lt;br /&gt;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lt;br /&gt;
#처분명령 이행 시 제재 종료&lt;br /&gt;
&lt;br /&gt;
처분명령 유예나 농지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처분의무의 발생 사유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lt;br /&gt;
*처분의무 기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은 일정한 경우 3년간 유예될 수 있다.&lt;br /&gt;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한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은 경우 처분명령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소유 제한의 사후관리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의 임대차]]&lt;br /&gt;
*[[농지전용]]&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4:2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C%B2%98%EB%B6%84%EC%9D%98%EB%AC%B4</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전용</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A0%84%EC%9A%A9&amp;diff=3685&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C%A0%84%EC%9A%A9&amp;diff=3685&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지전용은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를 택지·공장용지·창고용지·주차장·도로 등으로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전용의 개념,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협의,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전용 제한, 원상회복명령이 중요하다. 농지 거래 실무에서도 농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지 위에 건축물을 짓거나, 농지를 포장하여 주차장으로 쓰거나, 공장·창고·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 보전과 개발 이용을 조정한다.&lt;br /&gt;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의 농업적 이용을 보호한다.&lt;br /&gt;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을 행정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된다.&lt;br /&gt;
*토지 거래와 개발 가능성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에 해당하는 경우 ==&lt;br /&gt;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lt;br /&gt;
*농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포장하거나 성토하여 비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전용 여부는 지목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과 사용 목적을 함께 보아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lt;br /&gt;
농지를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농지전용이 아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lt;br /&gt;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lt;br /&gt;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나 절토를 하는 경우&lt;br /&gt;
*농업용 수로를 정비하는 경우&lt;br /&gt;
*농로를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경우&lt;br /&gt;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경우&lt;br /&gt;
*고정식 온실 등 법령상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업 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을 법령상 요건에 맞게 설치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다만 농업 관련 시설이라도 규모, 용도, 설치 방식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권한은 법령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그 타당성과 농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허가 대상 ===&lt;br /&gt;
농지전용허가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lt;br /&gt;
&lt;br /&gt;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창고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지를 도로·체육시설·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비농업용으로 개발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허가 심사 기준 ===&lt;br /&gt;
농지전용허가에서는 농지 보전 필요성과 전용 목적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보전가치&lt;br /&gt;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lt;br /&gt;
*전용 목적의 적정성&lt;br /&gt;
*전용 면적의 적정성&lt;br /&gt;
*대체 농지 확보 필요성&lt;br /&gt;
*주변 농지의 영농환경 침해 여부&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에 미치는 영향&lt;br /&gt;
*토사유출과 재해 발생 가능성&lt;br /&gt;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건축법상 건축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협의 ==&lt;br /&gt;
농지전용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농지전용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과 협의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전용협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개발사업 인가&lt;br /&gt;
*산업단지 조성&lt;br /&gt;
*도로사업&lt;br /&gt;
*택지개발사업&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lt;br /&gt;
&lt;br /&gt;
농지전용협의는 별도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협의 결과에 따라 전용이 가능하게 되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신고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전용신고는 일정한 경미한 전용이나 농업인 생활·영농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5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법령상 정해진 시설이나 용도에 한정된다.&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 주택 설치&lt;br /&gt;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lt;br /&gt;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등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의 공동 이용 시설 설치&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업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와 신고의 비교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전용허가&lt;br /&gt;
!농지전용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 전용 절차&lt;br /&gt;
|일정한 경미한 전용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경우&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시설 또는 용도&lt;br /&gt;
|-&lt;br /&gt;
|심사&lt;br /&gt;
|전용 목적과 농지보전 필요성을 심사&lt;br /&gt;
|신고 요건 충족 여부 확인&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택단지, 공장, 창고, 근린생활시설 부지&lt;br /&gt;
|농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농업인 공동시설 등&lt;br /&gt;
|}&lt;br /&gt;
&lt;br /&gt;
== 농지보전부담금 ==&lt;br /&gt;
=== 의의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 등을 통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lt;br /&gt;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lt;br /&gt;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인허가를 받는 자&lt;br /&gt;
&lt;br /&gt;
=== 산정 기준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 부과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감면과 환급 ===&lt;br /&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감면될 수 있다. 또한 허가가 취소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전용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부담금 환급이 문제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전용 제한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되는 지역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가 중심이다.&lt;br /&gt;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호가 중요하다.&lt;br /&gt;
*비농업용 건축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lt;br /&gt;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같은 농지전용이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허가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이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아야 실제 개발이 가능하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상 허용 용도&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lt;br /&gt;
*도로 접도 요건&lt;br /&gt;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 가능성&lt;br /&gt;
*환경·경관·재해 기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과 건축허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절차이다.&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물이 건축법상 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농지전용이 가능해도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건축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lt;br /&gt;
*건축 목적의 농지 취득은 농지취득자격증명과도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과의 관계 ==&lt;br /&gt;
농지를 전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소유 자격을 확인하는 증명이고,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허가이다.&lt;br /&gt;
&lt;br /&gt;
두 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전용허가&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농지 소유 자격 확인&lt;br /&gt;
|농지의 비농업적 이용 허용&lt;br /&gt;
|-&lt;br /&gt;
|시점&lt;br /&gt;
|농지 취득 단계&lt;br /&gt;
|농지 이용 변경 단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와 연결&lt;br /&gt;
|농업 외 용도로 사용 가능&lt;br /&gt;
|-&lt;br /&gt;
|주의점&lt;br /&gt;
|전용허가를 대신하지 않음&lt;br /&gt;
|소유권 취득 자격을 대신하지 않음&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승인 ==&lt;br /&gt;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협의, 농지전용신고를 거쳐 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일정 기간 안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4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4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용 허가 당시의 목적과 다른 이용을 통제한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목적의 남용을 방지한다.&lt;br /&gt;
*농지전용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한다.&lt;br /&gt;
*전용된 토지의 사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lt;br /&gt;
&lt;br /&gt;
== 지목 변경 제한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다.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전용한 경우 등 법령상 사유가 있어야 지목 변경이 가능하다.&amp;lt;ref name=&amp;quot;law4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41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4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목 변경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무단 전용을 방지한다.&lt;br /&gt;
*전용허가 없이 공부상 지목만 바꾸는 것을 막는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와 연결된다.&lt;br /&gt;
*농지의 공법상 관리를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명령 ==&lt;br /&gt;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전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경우&lt;br /&gt;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농지를 허가 없이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않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가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t;br /&gt;
*허가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사용한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lt;br /&gt;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lt;br /&gt;
*관계 법령상 제한을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지를 개발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지전용이 어렵거나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면 원하는 건축이나 개발이 불가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 여부&lt;br /&gt;
*농지전용허가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신고 대상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예상액&lt;br /&gt;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건축허가 가능성&lt;br /&gt;
*도로 접도 여부&lt;br /&gt;
*기존 불법 전용 여부&lt;br /&gt;
*원상회복명령 또는 처분의무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신고, 농지보전부담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lt;br /&gt;
*농지를 전용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일정한 경우 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신고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농업인 주택이나 농업용 시설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하지 않는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농지전용을 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전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변경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하면 원상회복명령과 제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3:48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C%A0%84%EC%9A%A9</comments>
		</item>
		<item>
			<title>농업진흥지역</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97%85%EC%A7%84%ED%9D%A5%EC%A7%80%EC%97%AD&amp;diff=3684&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97%85%EC%A7%84%ED%9D%A5%EC%A7%80%EC%97%AD&amp;diff=3684&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amp;lt;/ref&amp;gt;  == 개요 ==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지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보전하고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특히 보전가치가 높은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농업 목적 외 이용을 엄격하게 제한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목적, 지정 대상,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의 구별, 행위제한, 농지전용 제한이 중요하다. [[농지]], [[농지전용]],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농업진흥지역의 목적은 농업에 적합한 우량농지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우량농지를 보전한다.&lt;br /&gt;
*농업생산 기반을 유지한다.&lt;br /&gt;
*농지의 무분별한 전용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 등 농업환경을 보호한다.&lt;br /&gt;
*집단화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식량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lt;br /&gt;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과 보전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은 농업의 진흥과 농지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도지사가 지정한다.&lt;br /&gt;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가 중심이 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lt;br /&gt;
*지정 후에는 토지이용과 농지전용에 강한 제한이 따른다.&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농지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된다.&lt;br /&gt;
&lt;br /&gt;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집단화된 농지&lt;br /&gt;
*농업생산성이 높은 농지&lt;br /&gt;
*농업용수 확보가 쉬운 농지&lt;br /&gt;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된 농지&lt;br /&gt;
*농업경영에 계속 이용할 필요가 있는 농지&lt;br /&gt;
*농업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lt;br /&gt;
*농업진흥구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변 지역&lt;br /&gt;
&lt;br /&gt;
== 구분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중심 기능&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lt;br /&gt;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lt;br /&gt;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lt;br /&gt;
|-&lt;br /&gt;
|농업보호구역&lt;br /&gt;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농업환경 보호와 농업진흥구역 보조&lt;br /&gt;
|}&lt;br /&gt;
&lt;br /&gt;
== 농업진흥구역 ==&lt;br /&gt;
=== 의의 ===&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우량농지를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고 농업생산성이 높으며, 계속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특징 ===&lt;br /&gt;
농업진흥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생산을 위한 핵심 구역이다.&lt;br /&gt;
*우량농지 보전이 가장 중요하다.&lt;br /&gt;
*농지전용이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업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중심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비농업용 건축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lt;br /&gt;
*토지의 개발가치보다 농업적 보전가치가 우선된다.&lt;br /&gt;
&lt;br /&gt;
=== 허용되는 행위 ===&lt;br /&gt;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행위가 주로 허용된다.&lt;br /&gt;
&lt;br /&gt;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작물 경작&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lt;br /&gt;
*농지개량&lt;br /&gt;
*농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 주택 설치&lt;br /&gt;
*농업용 창고 설치&lt;br /&gt;
*축사 등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lt;br /&gt;
*농업경영에 필요한 시설 설치&lt;br /&gt;
&lt;br /&gt;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농지법령과 해당 시설의 규모·용도·위치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농업보호구역 ==&lt;br /&gt;
=== 의의 ===&lt;br /&gt;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에 필요한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농업환경 보호 등이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 특징 ===&lt;br /&gt;
농업보호구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을 보조하고 보호한다.&lt;br /&gt;
*농업용수와 수질 보전이 중요하다.&lt;br /&gt;
*농업환경 훼손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보다 행위제한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lt;br /&gt;
*비농업적 이용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lt;br /&gt;
*농업환경에 지장을 주는 개발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허용되는 행위 ===&lt;br /&gt;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농업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정한 시설 설치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 생활편의시설 설치&lt;br /&gt;
*농업환경 보호시설 설치&lt;br /&gt;
*농업용수 보전시설 설치&lt;br /&gt;
*마을공동시설 설치&lt;br /&gt;
*농촌 생활환경 개선시설 설치&lt;br /&gt;
*법령상 허용되는 공공시설 설치&lt;br /&gt;
&lt;br /&gt;
다만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업환경을 해치거나 농업진흥구역 보호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는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 목적 외의 토지 이용이 제한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우량농지 보전이 중요하므로 비농업용 시설 설치가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제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행위&lt;br /&gt;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상업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업과 무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lt;br /&gt;
*농업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lt;br /&gt;
&lt;br /&gt;
== 농지전용과의 관계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일반 농지보다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농지전용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는 보전 필요성이 크다.&lt;br /&gt;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지전용이 특히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농업환경 보호에 지장이 있는 전용은 제한된다.&lt;br /&gt;
*법령상 허용되는 시설에 한하여 전용이 가능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다른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보전부담금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가 전용되어 농업생산 기반이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금이다.&lt;br /&gt;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부과될 수 있다.&lt;br /&gt;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lt;br /&gt;
*공용·공공용 목적 등 일정한 경우 감면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는 부담금과 전용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지정 해제와 변경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지정 후에도 여건 변화가 있는 경우 해제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 보전이라는 공익 목적이 크므로 임의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해제 또는 변경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지역 편입 등 토지이용 여건이 크게 바뀐 경우&lt;br /&gt;
*농업생산 기반이 상실된 경우&lt;br /&gt;
*공익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lt;br /&gt;
*농지로서 보전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lt;br /&gt;
*관계 법령상 정비가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해제나 변경 여부는 행정청의 결정과 고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별개의 농지법상 지역이다. 따라서 어떤 토지가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에 속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용도지역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농지 보전 지역이다.&lt;br /&gt;
*용도지역은 국토계획법상 토지 이용 구분이다.&lt;br /&gt;
*두 제도는 서로 별개로 적용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이면 농지전용 제한이 강화된다.&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이 가능해 보여도 농업진흥지역이면 개발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물 설치나 토지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농지전용뿐 아니라 [[개발행위허가]]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가능 여부&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허용 용도&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필요 여부&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확보 여부&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에 미치는 영향&lt;br /&gt;
*농업환경 훼손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여부&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면 실제 개발은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과의 관계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적 이용이 특히 강조되는 지역이므로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관련하여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 목적 취득인지 여부&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취득 가능 여부&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 가능성&lt;br /&gt;
*전용 목적 취득 가능 여부&lt;br /&gt;
*농업진흥구역 또는 농업보호구역 해당 여부&lt;br /&gt;
*취득 후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 실무상 유의점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 거래에서 매우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같은 농지라도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으면 전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고, 개발 목적 매수에 큰 제한이 따른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lt;br /&gt;
*농업진흥구역인지 농업보호구역인지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지전용허가 가능성&lt;br /&gt;
*용도지역과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 여건&lt;br /&gt;
*기존 불법 전용 여부&lt;br /&gt;
*농지보전부담금 예상 여부&lt;br /&gt;
*처분의무 또는 원상회복명령 여부&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의 구별 ==&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근거와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농지법&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농지 보전과 농업진흥을 위한 지역&lt;br /&gt;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한 용도지역&lt;br /&gt;
|-&lt;br /&gt;
|구분&lt;br /&gt;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lt;br /&gt;
|용도지역의 하나&lt;br /&gt;
|-&lt;br /&gt;
|핵심 규제&lt;br /&gt;
|농지전용 제한&lt;br /&gt;
|용도지역상 건축·개발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인지 여부와 농림지역인지 여부는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하거나 농지를 무단 전용하면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 안 농지를 허가 없이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포장하여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전용하는 경우&lt;br /&gt;
*농업환경 보호를 해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원상회복명령, 전용허가 취소, 농지처분의무,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의 구분과 행위제한, 농지전용 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우량농지의 농업생산을 보전하기 위한 구역이다.&lt;br /&gt;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와 농업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이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농업보호구역보다 보전 성격이 강하다.&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개발행위허가나 건축허가가 자동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은 근거 법률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농지 거래에서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무단 전용하면 원상회복명령과 제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법]]&lt;br /&gt;
*[[농지전용]]&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림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3:1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97%85%EC%A7%84%ED%9D%A5%EC%A7%80%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농지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B%B2%95&amp;diff=3683&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6%8D%EC%A7%80%EB%B2%95&amp;diff=3683&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  == 개요 == 농지법은 &lt;a href=&quot;/wiki/%EB%86%8D%EC%A7%80&quot; title=&quot;농지&quot;&gt;농지&lt;/a&gt;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고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전용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농지는 식량 생산과 국토환경 보전에 중요한 자원이므로, 농지법은 농지를 일반 토지보다 엄격하게 관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소유]],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의 임대차]], [[농지처분의무]],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이 핵심 출제 영역이다. 농지 거래 실무에서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여부, 농지전용 가능성, 처분의무 발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농지법의 목적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효율적 이용&lt;br /&gt;
*농지의 체계적 관리&lt;br /&gt;
*농업인의 경영 안정&lt;br /&gt;
*농업 생산성 향상&lt;br /&gt;
*농업 경쟁력 강화&lt;br /&gt;
*국토환경 보전&lt;br /&gt;
*식량 생산 기반 유지&lt;br /&gt;
*투기적 농지소유 방지&lt;br /&gt;
&lt;br /&gt;
== 기본 이념 ==&lt;br /&gt;
농지법은 농지를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으로 본다. 따라서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농지법의 기본 이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농지는 농업생산의 기반이다.&lt;br /&gt;
*농지는 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자원이다.&lt;br /&gt;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lt;br /&gt;
*농지는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한다.&lt;br /&gt;
*농지의 전용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농지법은 농지의 정의에서 시작하여 농지의 소유, 취득, 이용, 임대차, 처분, 전용, 보전지역까지 규율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정의&lt;br /&gt;
*농지소유 제한&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업경영계획서&lt;br /&gt;
*농지의 위탁경영&lt;br /&gt;
*농지의 임대차와 사용대차&lt;br /&gt;
*농지처분의무&lt;br /&gt;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농지전용허가&lt;br /&gt;
*농지전용신고&lt;br /&gt;
*농지보전부담금&lt;br /&gt;
*원상회복명령&lt;br /&gt;
&lt;br /&gt;
== 농지 ==&lt;br /&gt;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 지목상 전·답·과수원이 대표적이지만, 농지 여부는 지목뿐 아니라 실제 이용상황도 함께 고려한다.&lt;br /&gt;
&lt;br /&gt;
농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토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lt;br /&gt;
*답&lt;br /&gt;
*과수원&lt;br /&gt;
*농작물 경작지&lt;br /&gt;
*다년생식물 재배지&lt;br /&gt;
*농지의 개량시설 부지&lt;br /&gt;
*일정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lt;br /&gt;
&lt;br /&gt;
농지 여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용허가, 농지처분의무, 농업진흥지역 규제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이다.&lt;br /&gt;
&lt;br /&gt;
== 농지소유 ==&lt;br /&gt;
[[농지소유]]는 농지법의 핵심 영역이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amp;lt;ref name=&amp;quot;law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경자유전의 원칙 ===&lt;br /&gt;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경자유전이다. 경자유전은 농지는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다.&lt;br /&gt;
&lt;br /&gt;
경자유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한다.&lt;br /&gt;
*비농업인의 투기적 농지소유를 제한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생산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농업인의 경영 기반을 보호한다.&lt;br /&gt;
&lt;br /&gt;
=== 예외적 농지소유 ===&lt;br /&gt;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에는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소유를 허용한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lt;br /&gt;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더라도 법령상 면적 제한이나 이용 제한, 처분의무가 따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취득자격증명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음을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확인받는 증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소유 자격을 확인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방지한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lt;br /&gt;
*농지가 실제 농업에 이용되도록 한다.&lt;br /&gt;
*소유권이전등기의 첨부서류가 된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상속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경영계획서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해당 농지를 어떻게 농업경영에 이용할 것인지 작성하는 계획서이다.&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적&lt;br /&gt;
*재배하려는 작물&lt;br /&gt;
*영농 착수 시기&lt;br /&gt;
*농업경영 방법&lt;br /&gt;
*영농 인력 확보 여부&lt;br /&gt;
*농기계와 농업시설 확보 여부&lt;br /&gt;
*거주지와 농지의 거리&lt;br /&gt;
*기존 보유 농지 현황&lt;br /&gt;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lt;br /&gt;
&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뿐 아니라 취득 후 농지처분의무 판단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주말·체험영농 ==&lt;br /&gt;
주말·체험영농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여가나 체험 목적으로 소규모 농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농지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를 허용한다.&lt;br /&gt;
&lt;br /&gt;
주말·체험영농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가능하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대상이 된다.&lt;br /&gt;
*세대 기준으로 소유 면적 제한이 있다.&lt;br /&gt;
*실제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해야 한다.&lt;br /&gt;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lt;br /&gt;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의 임대차 ==&lt;br /&gt;
[[농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농지는 소유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농지법은 일정한 경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를 허용한다.&lt;br /&gt;
&lt;br /&gt;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lt;br /&gt;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lt;br /&gt;
*질병, 징집, 취학 등으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lt;br /&gt;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직접 농업경영을 할 수 없는 경우&lt;br /&gt;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차&lt;br /&gt;
*고령농업인의 농지 임대차&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불법 임대차는 농지처분의무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처분의무 ==&lt;br /&gt;
[[농지처분의무]]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소유 요건을 위반한 경우 일정 기간 안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의무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0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휴경하거나 방치하는 경우&lt;br /&gt;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lt;br /&gt;
*농지소유 상한을 초과한 경우&lt;br /&gt;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lt;br /&gt;
&lt;br /&gt;
처분의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lt;br /&gt;
농지처분의무 기간 안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지처분명령을 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1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부과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6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63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6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농지매수청구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해당 농지의 매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청구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농지매수청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다.&lt;br /&gt;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수 주체가 된다.&lt;br /&gt;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lt;br /&gt;
*농지 처분이 어려운 경우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2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2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2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농업진흥구역&lt;br /&gt;
*농업보호구역&lt;br /&gt;
&lt;br /&gt;
=== 농업진흥구역 ===&lt;br /&gt;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우량농지 보전과 농업생산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농업보호구역 ===&lt;br /&gt;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이다.&lt;br /&gt;
&lt;br /&gt;
== 농업진흥지역의 행위제한 ==&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업 목적 외의 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특히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비농업용 건축물 설치와 농지전용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lt;br /&gt;
제한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행위&lt;br /&gt;
*공장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상업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창고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농업과 무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lt;br /&gt;
*농업환경을 훼손하는 개발행위&lt;br /&gt;
&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과 구별해야 한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상 제도이고, 농림지역은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 ==&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4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건축하는 경우&lt;br /&gt;
*농지에 공장이나 창고를 설치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도로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를 농업생산과 무관한 시설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전용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일정한 경우 신고나 협의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허가 ==&lt;br /&gt;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는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기 전에 그 타당성과 농지 보전 필요성을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의 보전가치&lt;br /&gt;
*농업진흥지역 해당 여부&lt;br /&gt;
*전용 목적의 적정성&lt;br /&gt;
*전용 면적의 적정성&lt;br /&gt;
*주변 농지의 영농환경 침해 여부&lt;br /&gt;
*농업용수와 배수에 미치는 영향&lt;br /&gt;
*재해 발생 가능성&lt;br /&gt;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lt;br /&gt;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건축허가 가능성&lt;br /&gt;
&lt;br /&gt;
== 농지전용신고 ==&lt;br /&gt;
농지전용신고는 일정한 경미한 전용이나 농업인 생활·영농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보다 간소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업인 주택 설치&lt;br /&gt;
*농축산업용 시설 설치&lt;br /&gt;
*농수산물 유통·가공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 공동생활 편의시설 설치&lt;br /&gt;
*농업인의 공동 이용 시설 설치&lt;br /&gt;
*그 밖에 농지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설치&lt;br /&gt;
&lt;br /&gt;
== 농지전용협의 ==&lt;br /&gt;
농지전용협의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을 때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농지전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협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도로사업&lt;br /&gt;
*산업단지 조성&lt;br /&gt;
*택지개발사업&lt;br /&gt;
*공익사업&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사업&lt;br /&gt;
&lt;br /&gt;
== 농지보전부담금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으로 인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에 대응하여 농지의 보전·관리와 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부담금이다.&amp;lt;ref name=&amp;quot;law38&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농지법」 제38조, https://www.law.go.kr/법령/농지법/제38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협의를 거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lt;br /&gt;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나 신고가 의제되는 경우&lt;br /&gt;
&lt;br /&gt;
농지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법령상 일정한 경우 감면 또는 환급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원상회복명령 ==&lt;br /&gt;
농지를 허가나 신고 없이 전용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를 무단으로 포장한 경우&lt;br /&gt;
*농지에 무단으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허가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lt;br /&gt;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는데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lt;br /&gt;
&lt;br /&gt;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이행강제금,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다른 법률과의 관계 ==&lt;br /&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t;br /&gt;
농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적용된다.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용도지역상 건축이나 개발이 허용되지 않으면 실제 개발은 어려울 수 있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lt;br /&gt;
=== 건축법 ===&lt;br /&gt;
농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와 함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당연히 가능한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부동산 거래와 중개실무 ===&lt;br /&gt;
농지 매매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농업진흥지역 여부, 전용 가능성, 처분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 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lt;br /&gt;
*지목과 실제 이용상황&lt;br /&gt;
*농업진흥지역 여부&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lt;br /&gt;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필요 여부&lt;br /&gt;
*농지전용 가능성&lt;br /&gt;
*개발행위허가 가능성&lt;br /&gt;
*처분의무 또는 처분명령 여부&lt;br /&gt;
*불법 전용 또는 원상회복명령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농지법의 소유·취득·이용·전용·보전 체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이다.&lt;br /&gt;
*농지는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다.&lt;br /&gt;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만 소유할 수 있다.&lt;br /&gt;
*농지소유의 기본 원칙은 경자유전이다.&lt;br /&gt;
*농지를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lt;br /&gt;
*농업경영계획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과 처분의무 판단에서 중요하다.&lt;br /&gt;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lt;br /&gt;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처분의무가 발생하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lt;br /&gt;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농지전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lt;br /&gt;
*농지전용은 농지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lt;br /&gt;
*농지전용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서로 다른 제도이다.&lt;br /&gt;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과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농지]]&lt;br /&gt;
*[[농지소유]]&lt;br /&gt;
*[[농지취득자격증명]]&lt;br /&gt;
*[[농지전용]]&lt;br /&gt;
*[[농업진흥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농지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5:52:36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6%8D%EC%A7%80%EB%B2%95</comments>
		</item>
		<item>
			<title>전매제한</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B%A7%A4%EC%A0%9C%ED%95%9C&amp;diff=3682&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84%EB%A7%A4%EC%A0%9C%ED%95%9C&amp;diff=3682&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amp;lt;/ref&amp;gt;  == 개요 ==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전매제한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64&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64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6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주택 청약이나 분양을 통해 얻은 지위를 단기간에 되팔아 차익을 얻는 투기적 거래를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전매제한의 대상, 제한 기간, 전매제한 예외, 위반 시 효과가 중요하다. [[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사업계획승인]], [[주택]] 공급제도와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전매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 분양권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한다.&lt;br /&gt;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유도한다.&lt;br /&gt;
*청약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시세차익 사유화를 제한한다.&lt;br /&gt;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한다.&lt;br /&gt;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lt;br /&gt;
&lt;br /&gt;
== 제한 대상 ==&lt;br /&gt;
전매제한은 주택 자체뿐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lt;br /&gt;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흔히 분양권 또는 당첨자 지위라고 부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lt;br /&gt;
&lt;br /&gt;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제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청약 당첨 직후 단기 차익 거래를 막기 위해서이다.&lt;br /&gt;
*실제 거주 의사 없이 청약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청약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 주택 ===&lt;br /&gt;
전매제한은 일정한 주택 자체에도 적용된다. 주택을 공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이나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택 전매제한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lt;br /&gt;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lt;br /&gt;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lt;br /&gt;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주택&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주택 ==&lt;br /&gt;
주택법상 전매제한은 일정한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따라 적용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lt;br /&gt;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lt;br /&gt;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lt;br /&gt;
*그 밖에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령상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lt;br /&gt;
&lt;br /&gt;
== 전매제한 기간 ==&lt;br /&gt;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종류, 공급되는 지역, 택지의 성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전매제한 기간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택지인지 민간택지인지 여부&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lt;br /&gt;
*투기과열지구 해당 여부&lt;br /&gt;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lt;br /&gt;
*수도권인지 지방인지 여부&lt;br /&gt;
*주택의 분양가격과 주변 시세의 차이&lt;br /&gt;
*주택시장 상황&lt;br /&gt;
&lt;br /&gt;
전매제한 기간은 법령 개정이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기간은 주택공급 당시의 법령과 입주자모집공고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제한되는 행위 ==&lt;br /&gt;
전매제한이 적용되면 일정 기간 동안 다음 행위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는 행위&lt;br /&gt;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lt;br /&gt;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lt;br /&gt;
*명의변경을 통하여 사실상 전매하는 행위&lt;br /&gt;
*계약상 지위 양도 등으로 전매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lt;br /&gt;
&lt;br /&gt;
전매제한은 형식적인 매매계약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리 이전 효과가 있는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예외적 전매 ==&lt;br /&gt;
전매제한이 적용되더라도 일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 이는 실수요자의 생활상 사정까지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예외가 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lt;br /&gt;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lt;br /&gt;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lt;br /&gt;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lt;br /&gt;
*질병치료, 취학,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예외적 전매는 임의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사업주체 또는 관계 기관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 분양가상한제 ==&lt;br /&gt;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다. 이 경우 수분양자가 단기간에 주택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분양가격을 제한&lt;br /&gt;
|분양권 또는 주택의 단기 전매 제한&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공급가격&lt;br /&gt;
|거래 가능 시기&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lt;br /&gt;
|일정 기간 전매 금지&lt;br /&gt;
|-&lt;br /&gt;
|공통 목적&lt;br /&gt;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lt;br /&gt;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lt;br /&gt;
|}&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 투기과열지구 ==&lt;br /&gt;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경쟁이 과열되는 등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 지정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강하게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전매제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청약 당첨 지위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실수요자 중심 공급을 위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 외에도 청약, 대출, 재당첨 제한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 조정대상지역 ==&lt;br /&gt;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 또는 청약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보다는 규제 강도가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과 전매제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지역이다.&lt;br /&gt;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청약제도와 대출규제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지정 여부와 규제 수준은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 입주자모집공고 ==&lt;br /&gt;
전매제한 기간과 적용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중요한 정보로 제시된다.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청약 전에 전매제한 기간, 거주의무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매제한 적용 여부&lt;br /&gt;
*전매제한 기간&lt;br /&gt;
*전매제한의 기산점&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lt;br /&gt;
*거주의무 적용 여부&lt;br /&gt;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lt;br /&gt;
*예외적 전매 가능 사유&lt;br /&gt;
&lt;br /&gt;
== 위반 시 효과 ==&lt;br /&gt;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면 주택법상 제재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위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lt;br /&gt;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lt;br /&gt;
*벌칙 또는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불법 전매 알선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전매제한 위반은 단순한 사적 계약 문제가 아니라 주택공급 질서 위반으로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불법 전매와 명의신탁 ==&lt;br /&gt;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위장전입, 허위 계약, 차명 거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전매제한 위반뿐 아니라 다른 법령 위반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법 전매 유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권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경우&lt;br /&gt;
*실제 매수인이 따로 있는데 명의만 당첨자 명의로 유지하는 경우&lt;br /&gt;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주고 사실상 권리를 넘기는 경우&lt;br /&gt;
*전매제한 기간 중 명의변경을 약정하는 경우&lt;br /&gt;
*중개업자가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중개실무상 유의점 ==&lt;br /&gt;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이나 분양권은 중개대상으로 다룰 때 주의가 필요하다. 전매제한 기간 중의 거래는 무효나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는 거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중개실무상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 적용 여부&lt;br /&gt;
*전매제한 기간의 종료 여부&lt;br /&gt;
*입주자모집공고상 제한 내용&lt;br /&gt;
*분양계약서상 명의변경 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lt;br /&gt;
*예외적 전매 사유의 존재 여부&lt;br /&gt;
*불법 전매 알선 금지&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의 비교 ==&lt;br /&gt;
전매제한과 거주의무는 모두 투기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 내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전매제한&lt;br /&gt;
!거주의무&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일정 기간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lt;br /&gt;
|일정 기간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제도&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거래 제한&lt;br /&gt;
|실거주 요구&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분양권, 입주자 지위, 주택&lt;br /&gt;
|분양받은 주택&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단기 시세차익 억제&lt;br /&gt;
|실수요자 중심 공급&lt;br /&gt;
|}&lt;br /&gt;
&lt;br /&gt;
== 다른 제도와의 관계 ==&lt;br /&gt;
전매제한은 주택시장 안정 제도들과 함께 작동한다.&lt;br /&gt;
&lt;br /&gt;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청약제도&lt;br /&gt;
*재당첨 제한&lt;br /&gt;
*거주의무&lt;br /&gt;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lt;br /&gt;
&lt;br /&gt;
이들 제도는 각각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전매제한의 대상, 적용 지역, 위반 효과, 분양가상한제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전매제한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이다.&lt;br /&gt;
*전매제한은 전매뿐 아니라 전매 알선도 제한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전매제한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 기간은 주택의 종류, 지역, 택지 성격,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전매제한 기간과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lt;br /&gt;
*근무, 생업, 상속, 이혼, 해외이주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 전매가 허용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계약 무효, 재취득, 벌칙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인중개사는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 거래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4:01:2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0%84%EB%A7%A4%EC%A0%9C%ED%95%9C</comments>
		</item>
		<item>
			<title>분양가상한제</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amp;diff=3681&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amp;diff=3681&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5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57조&amp;lt;/ref&amp;gt;  == 개요 ==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이하로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5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57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5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법령상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제도이다.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주체는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 분양가격 구성,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구별, 전매제한과 거주의무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택법 영역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주택]],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목적은 주택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규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한다.&lt;br /&gt;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한다.&lt;br /&gt;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한다.&lt;br /&gt;
*택지비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격을 산정한다.&lt;br /&gt;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lt;br /&gt;
*분양시장과 기존 주택시장에 미치는 가격 상승 압력을 줄인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공공택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택지를 말하며, 공공성이 강하므로 분양가격 규제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택지 조성에 공공이 관여한다.&lt;br /&gt;
*주택공급의 공공성이 크다.&lt;br /&gt;
*분양가격 관리 필요성이 높다.&lt;br /&gt;
*전매제한 등 다른 규제와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lt;br /&gt;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도 일정한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민간택지는 민간이 보유하거나 조성한 택지이지만,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분양가격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시장 과열, 분양가격 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고려하여 지정되는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적용 제외 ===&lt;br /&gt;
모든 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 여부는 주택의 종류, 택지의 성격, 지역 지정 여부, 사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적용 제외 또는 별도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이 아닌 임대주택&lt;br /&gt;
*일정한 소규모 주택&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아닌 민간택지 주택&lt;br /&gt;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주택&lt;br /&gt;
*도시형 생활주택 등 별도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분양가격의 구성 ==&lt;br /&gt;
분양가상한제에서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여 산정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택지비&lt;br /&gt;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의 비용&lt;br /&gt;
|택지 공급가격, 감정평가액, 가산비 등&lt;br /&gt;
|-&lt;br /&gt;
|건축비&lt;br /&gt;
|주택을 건축하는 데 드는 비용&lt;br /&gt;
|기본형건축비, 건축비 가산비 등&lt;br /&gt;
|}&lt;br /&gt;
&lt;br /&gt;
== 택지비 ==&lt;br /&gt;
=== 의의 ===&lt;br /&gt;
택지비는 주택이 건설되는 토지의 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택지비가 분양가격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되므로, 택지비 산정 방식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공공택지의 택지비 ===&lt;br /&gt;
공공택지의 경우 택지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택지비가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를 사업주체에게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이 분양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민간택지의 택지비 ===&lt;br /&gt;
민간택지의 경우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할 수 있다. 민간택지는 실제 취득가격, 감정평가, 가산비 인정 여부가 분양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비 ==&lt;br /&gt;
=== 기본형건축비 ===&lt;br /&gt;
건축비는 주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기본형건축비는 주택의 규모, 구조, 자재, 노무비, 물가 변동 등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비 가산비 ===&lt;br /&gt;
기본형건축비 외에도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비용은 가산비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지형, 지반, 친환경 설계, 에너지 성능, 특수한 구조 등 개별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건축비 가산비가 문제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하층 공사비&lt;br /&gt;
*지반 보강비&lt;br /&gt;
*친환경 또는 에너지 절약 설비 비용&lt;br /&gt;
*특수 구조 또는 특화 설계 비용&lt;br /&gt;
*법령상 인정되는 추가 비용&lt;br /&gt;
&lt;br /&gt;
== 분양가격 공시 ==&lt;br /&gt;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격 산정내역을 일정한 범위에서 공시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분양자가 가격 구성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공시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택지비&lt;br /&gt;
*공사비&lt;br /&gt;
*간접비&lt;br /&gt;
*설계비&lt;br /&gt;
*감리비&lt;br /&gt;
*부대비&lt;br /&gt;
*가산비&lt;br /&gt;
*그 밖에 법령상 정하는 항목&lt;br /&gt;
&lt;br /&gt;
== 분양가심사위원회 ==&lt;br /&gt;
=== 의의 ===&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심사하는 기구이다. 분양가격이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심사&lt;br /&gt;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 검토&lt;br /&gt;
*가산비 인정 여부 검토&lt;br /&gt;
*분양가격 공시 항목 확인&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검토&lt;br /&gt;
&lt;br /&gt;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비교 ==&lt;br /&gt;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중요한 구별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공공택지&lt;br /&gt;
!민간택지&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공공이 개발하거나 조성한 택지&lt;br /&gt;
|민간이 보유하거나 조성한 택지&lt;br /&gt;
|-&lt;br /&gt;
|적용&lt;br /&gt;
|분양가상한제가 원칙적으로 적용&lt;br /&gt;
|지정된 지역 등 일정한 경우 적용&lt;br /&gt;
|-&lt;br /&gt;
|택지비 산정&lt;br /&gt;
|택지 공급가격이 중심&lt;br /&gt;
|감정평가액 등이 중심&lt;br /&gt;
|-&lt;br /&gt;
|규제 성격&lt;br /&gt;
|공공성에 따른 가격관리&lt;br /&gt;
|시장 과열 억제를 위한 가격관리&lt;br /&gt;
|}&lt;br /&gt;
&lt;br /&gt;
== 전매제한과의 관계 ==&lt;br /&gt;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나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낮게 공급될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노린 단기 전매를 막기 위하여 전매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전매제한은 분양받은 주택이나 입주자 지위의 전매를 제한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lt;br /&gt;
*두 제도 모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 거주의무와의 관계 ==&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중 일정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거주의무는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실제로 거주하도록 하여 투기적 청약과 단기 차익 실현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거주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입주 가능일부터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할 수 있다.&lt;br /&gt;
*예외와 유예 사유는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lt;br /&gt;
&lt;br /&gt;
==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과의 관계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 장치로 기능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 기준으로 제한&lt;br /&gt;
|-&lt;br /&gt;
|전매제한&lt;br /&gt;
|분양받은 주택 또는 입주자 지위의 전매 제한&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 억제를 위하여 지정되는 규제지역&lt;br /&gt;
|-&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되는 규제지역&lt;br /&gt;
|}&lt;br /&gt;
&lt;br /&gt;
이들 제도는 각각 목적과 요건이 다르지만,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건설사업과 연결된다.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면 분양가격 산정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과 분양가상한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전 승인이다.&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단계에서 분양가격을 제한한다.&lt;br /&gt;
*사업계획의 주택 규모, 세대수, 택지비, 건축비가 분양가격 산정과 연결된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입주자 모집과 전매제한에도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사업주체는 법령상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격이 제한된다.&lt;br /&gt;
*분양가격 산정내역이 공개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수 있다.&lt;br /&gt;
*전매제한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lt;br /&gt;
*거주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청약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lt;br /&gt;
*사업성, 공급 시기, 주택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장점과 한계 ==&lt;br /&gt;
=== 장점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격 급등을 억제한다.&lt;br /&gt;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분양가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lt;br /&gt;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공택지에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한계 ===&lt;br /&gt;
분양가상한제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성이 낮아져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lt;br /&gt;
*주변 시세와의 차이로 청약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lt;br /&gt;
*수분양자에게 큰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품질 저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lt;br /&gt;
*시장 상황에 따라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를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하거나, 분양가격 산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한가격을 초과하여 분양한 경우&lt;br /&gt;
*택지비 또는 건축비를 거짓으로 산정한 경우&lt;br /&gt;
*가산비를 부당하게 반영한 경우&lt;br /&gt;
*분양가격 공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lt;br /&gt;
*분양가심사 절차를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과태료, 벌칙, 공급계약 관련 제재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대상, 분양가격 구성, 전매제한과의 연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제한하는 제도이다.&lt;br /&gt;
*분양가격은 기본적으로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lt;br /&gt;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lt;br /&gt;
*민간택지에서도 일정한 지역에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택지비와 건축비에는 일정한 가산비가 반영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분양가상한제는 사업계획승인, 입주자 모집, 전매제한과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전매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8:5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B6%84%EC%96%91%EA%B0%80%EC%83%81%ED%95%9C%EC%A0%9C</comments>
		</item>
		<item>
			<title>사업계획승인</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amp;diff=3680&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amp;diff=3680&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amp;lt;/ref&amp;gt;  == 개요 == 사업계획승인은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B%B2%95&quot; title=&quot;주택법&quot;&gt;주택법&lt;/a&gt;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핵심 인가 절차이다. 개별 건축물의 [[건축허가]]가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심사하는 절차라면, 사업계획승인은 주택단지의 조성, 주택의 건설, 기반시설,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공급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변경승인, 착공,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하고, 주택조합·분양가상한제·전매제한·사용검사와 연결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업계획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승인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규모 주택공급을 계획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주택단지의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설치를 검토한다.&lt;br /&gt;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계획과의 적합성을 심사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공급질서를 확보한다.&lt;br /&gt;
*사업주체의 사업 시행능력을 확인한다.&lt;br /&gt;
&lt;br /&gt;
== 승인 대상 ==&lt;br /&gt;
=== 주택건설사업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택건설사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사용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단지 조성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지조성사업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지조성사업은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될 수도 있고, 주택건설을 위한 선행 단계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lt;br /&gt;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 다른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으므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주체 ==&lt;br /&gt;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한국토지주택공사&lt;br /&gt;
*지방공사&lt;br /&gt;
*등록사업자&lt;br /&gt;
*주택조합&lt;br /&gt;
*고용자&lt;br /&gt;
*그 밖에 주택법령에서 정하는 자&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로서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승인권자 ==&lt;br /&gt;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의 규모, 시행자, 대지면적 등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국토교통부장관 ===&lt;br /&gt;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lt;br /&gt;
해당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15&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시장·군수·구청장 ===&lt;br /&gt;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권자는 주택법과 시행령의 위임 구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의 내용 ==&lt;br /&gt;
사업계획에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주택의 종류와 규모&lt;br /&gt;
*세대수&lt;br /&gt;
*주택단지 배치계획&lt;br /&gt;
*대지조성계획&lt;br /&gt;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부대시설 설치계획&lt;br /&gt;
*복리시설 설치계획&lt;br /&gt;
*자금계획&lt;br /&gt;
*공사기간&lt;br /&gt;
*공급계획&lt;br /&gt;
*환경·재해·교통 관련 검토사항&lt;br /&gt;
&lt;br /&gt;
==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lt;br /&gt;
=== 부대시설 ===&lt;br /&gt;
부대시설은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입주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대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차장&lt;br /&gt;
*관리사무소&lt;br /&gt;
*담장&lt;br /&gt;
*주택단지 안의 도로&lt;br /&gt;
*조경시설&lt;br /&gt;
*전기·통신시설&lt;br /&gt;
*급수·배수시설&lt;br /&gt;
&lt;br /&gt;
=== 복리시설 ===&lt;br /&gt;
복리시설은 입주자의 생활 편의와 복지를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복리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어린이놀이터&lt;br /&gt;
*경로당&lt;br /&gt;
*주민운동시설&lt;br /&gt;
*주민공동시설&lt;br /&gt;
*근린생활시설&lt;br /&gt;
*보육시설&lt;br /&gt;
*작은도서관&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에서는 주택 자체뿐 아니라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도 함께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승인 절차 ==&lt;br /&gt;
사업계획승인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 작성&lt;br /&gt;
#사업계획승인 신청&lt;br /&gt;
#관계 서류 제출&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교통·환경 등 관련 검토&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승인 고시 또는 통보&lt;br /&gt;
#착공&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사용검사&lt;br /&gt;
&lt;br /&gt;
주택법 시행령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정 기간 안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3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30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3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인허가 의제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다른 법률상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인허가 의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lt;br /&gt;
*사업 추진 기간을 줄일 수 있다.&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통해 적법성을 검토한다.&lt;br /&gt;
*주택공급 절차의 효율성을 높인다.&lt;br /&gt;
&lt;br /&gt;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에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도로 관련 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범위는 주택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 건축허가는 개별 건축물의 건축법상 적합성을 심사하는 절차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전체를 종합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건축허가&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lt;br /&gt;
|개별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주택단지, 세대수, 기반시설, 공급계획&lt;br /&gt;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건축기준&lt;br /&gt;
|-&lt;br /&gt;
|후속 절차&lt;br /&gt;
|착공, 감리, 사용검사&lt;br /&gt;
|착공신고, 사용승인&lt;br /&gt;
|}&lt;br /&gt;
&lt;br /&gt;
== 변경승인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변경승인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주체 변경&lt;br /&gt;
*사업시행지 면적 변경&lt;br /&gt;
*세대수 변경&lt;br /&gt;
*주택 규모 변경&lt;br /&gt;
*주택단지 배치 변경&lt;br /&gt;
*부대시설·복리시설 변경&lt;br /&gt;
*사업기간 변경&lt;br /&gt;
*자금계획 변경&lt;br /&gt;
*대지조성계획 변경&lt;br /&gt;
&lt;br /&gt;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이 아니라 신고 등 간소한 절차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착공과 공사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내용에 따라 공사에 착수한다. 주택건설공사는 승인된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맞게 시행되어야 하며, 공사감리와 품질관리도 중요하다.&lt;br /&gt;
&lt;br /&gt;
공사 단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착공 시기&lt;br /&gt;
*공사감리&lt;br /&gt;
*품질관리&lt;br /&gt;
*안전관리&lt;br /&gt;
*승인받은 설계도서 준수&lt;br /&gt;
*입주자 모집 시기&lt;br /&gt;
*분양보증과 공급 절차&lt;br /&gt;
&lt;br /&gt;
== 감리 ==&lt;br /&gt;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lt;br /&gt;
&lt;br /&gt;
감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가 승인된 설계도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한다.&lt;br /&gt;
*주택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lt;br /&gt;
*부실시공을 방지한다.&lt;br /&gt;
*사용검사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입주자 보호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사용검사와의 관계 ==&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이나 조성한 대지가 승인된 사업계획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업 시행 전의 승인이다.&lt;br /&gt;
*사용검사는 사업 완료 후의 확인이다.&lt;br /&gt;
*사업주체는 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용검사를 받은 후 주택을 사용하거나 입주할 수 있다.&lt;br /&gt;
*건축법상 사용승인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택조합과의 관계 ==&lt;br /&gt;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계획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확보와 사업계획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된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만으로 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본격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과 분담금이 변경될 위험이 크다.&lt;br /&gt;
*토지 확보 여부가 사업계획승인의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 분양과 공급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은 입주자 모집, 분양,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등 주택공급 규제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관련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입주자 모집승인&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전매제한&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조정대상지역&lt;br /&gt;
*분양보증&lt;br /&gt;
*주택공급질서 교란 금지&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이러한 공급 규제가 적용되는 기초 절차가 된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 대상 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 없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경우&lt;br /&gt;
*사업계획승인 없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lt;br /&gt;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lt;br /&gt;
*승인받은 세대수와 다르게 건설한 경우&lt;br /&gt;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승인 내용과 다르게 설치한 경우&lt;br /&gt;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입주 또는 사용하게 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공사중지, 시정명령, 벌칙, 사용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의 대상, 승인권자, 사업주체, 사용검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필요하다.&lt;br /&gt;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사업주체가 된다.&lt;br /&gt;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대지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승인권자가 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와 구별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은 사용검사의 전 단계이다.&lt;br /&gt;
*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사용검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법]]&lt;br /&gt;
*[[주택]]&lt;br /&gt;
*[[주택조합]]&lt;br /&gt;
*[[사용검사]]&lt;br /&gt;
*[[분양가상한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8:2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82%AC%EC%97%85%EA%B3%84%ED%9A%8D%EC%8A%B9%EC%9D%B8</comments>
		</item>
		<item>
			<title>주택조합</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A1%B0%ED%95%A9&amp;diff=367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EC%A1%B0%ED%95%A9&amp;diff=367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1조&amp;lt;/ref&amp;gt;  == 개요 ==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단체이다. &lt;a href=&quot;/wiki/%EC%A3%BC%ED%83%9D%EB%B2%95&quot; title=&quot;주택법&quot;&gt;주택법&lt;/a&gt;은 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 직장...&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주택조합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단체이다. [[주택법]]은 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 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실무상 분쟁이 많아 조합원 모집 신고,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원 자격 유지, 탈퇴와 환급 문제가 함께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주택조합은 목적과 구성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lt;br /&gt;
*직장주택조합&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목적&lt;br /&gt;
!주요 구성원&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lt;br /&gt;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마련&lt;br /&gt;
|무주택자 또는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 소유 세대주&lt;br /&gt;
|-&lt;br /&gt;
|직장주택조합&lt;br /&gt;
|동일 직장 근무자의 주택 마련&lt;br /&gt;
|동일 직장 근무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lt;br /&gt;
|-&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lt;br /&gt;
|기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lt;br /&gt;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lt;br /&gt;
|}&lt;br /&gt;
&lt;br /&gt;
== 지역주택조합 ==&lt;br /&gt;
=== 의의 ===&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일반 분양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자격 ===&lt;br /&g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주택법 시행령상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1&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21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주 요건을 갖출 것&lt;br /&gt;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일 것&lt;br /&gt;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lt;br /&gt;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lt;br /&gt;
&lt;br /&gt;
투기과열지구 안의 주택건설대지인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특징 ===&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이므로, 일반 분양보다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이 크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이 사업비를 부담한다.&lt;br /&gt;
*토지 확보 여부가 사업 성패에 중요하다.&lt;br /&gt;
*조합원 자격을 입주 가능일까지 유지해야 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사업 변동성이 크다.&lt;br /&gt;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모집 광고와 정보 공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직장주택조합 ==&lt;br /&gt;
=== 의의 ===&lt;br /&gt;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 동일 직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자격 ===&lt;br /&gt;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과 유사한 주택 소유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동일 직장 근무 요건도 필요하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주택 소유 요건을 갖출 것&lt;br /&gt;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 것&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할 것&lt;br /&gt;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직장주택조합이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lt;br /&gt;
&lt;br /&gt;
=== 지역주택조합과의 차이 ===&lt;br /&gt;
직장주택조합은 거주지역보다 직장 동일성이 핵심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 거주 요건이 중요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직장 근무 요건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지역주택조합&lt;br /&gt;
!직장주택조합&lt;br /&gt;
|-&lt;br /&gt;
|중심 요건&lt;br /&gt;
|일정 지역 거주&lt;br /&gt;
|동일 직장 근무&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지역 주민의 주택 마련&lt;br /&gt;
|직장 근무자의 주택 마련&lt;br /&gt;
|-&lt;br /&gt;
|조합원 자격&lt;br /&gt;
|거주기간과 주택 소유 요건&lt;br /&gt;
|직장 요건과 주택 소유 요건&lt;br /&gt;
|}&lt;br /&gt;
&lt;br /&gt;
== 리모델링주택조합 ==&lt;br /&gt;
=== 의의 ===&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이 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이라면,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건축물을 고쳐 주거환경과 주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자격 ===&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를 중심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lt;br /&gt;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lt;br /&gt;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lt;br /&gt;
*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소유자&lt;br /&gt;
&lt;br /&gt;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1&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과의 차이 ===&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을 전면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는 [[재건축사업]]과 구별된다. 리모델링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를 활용하여 증축·개축·대수선 등을 통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lt;br /&gt;
!재건축사업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lt;br /&gt;
|노후·불량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등&lt;br /&gt;
|정비구역 안 토지등소유자 등&lt;br /&gt;
|-&lt;br /&gt;
|핵심 절차&lt;br /&gt;
|리모델링 허가, 사업계획승인 등&lt;br /&gt;
|정비구역,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 인가의 필요성 ===&lt;br /&gt;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장주택조합은 예외적으로 신고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이 법적 사업주체로 활동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자격과 조합규약이 확인된다.&lt;br /&gt;
*주택건설사업 추진의 기초가 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조합원 모집과 사업비 부담이 제도권 절차로 편입된다.&lt;br /&gt;
&lt;br /&gt;
=== 설립인가 요건 ===&lt;br /&gt;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lt;br /&gt;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것&lt;br /&gt;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확보할 것&lt;br /&gt;
*조합규약을 갖출 것&lt;br /&gt;
*조합원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것&lt;br /&gt;
*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에 적합할 것&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구체적인 비율과 조합원 자격 요건이 수치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모집 ==&lt;br /&gt;
=== 모집 신고 ===&lt;br /&gt;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일정한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13&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1조의3,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제11조의3&amp;lt;/ref&amp;gt;&lt;br /&gt;
&lt;br /&gt;
조합원 모집 신고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방지한다.&lt;br /&gt;
*사업대지 확보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한다.&lt;br /&gt;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lt;br /&gt;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lt;br /&gt;
*조합원 피해를 예방한다.&lt;br /&gt;
&lt;br /&gt;
=== 토지 사용권원 확보 ===&lt;br /&gt;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113&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토지 사용권원 확보는 조합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공개모집 ===&lt;br /&gt;
조합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공개모집은 특정인에게만 불투명하게 모집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 가입 희망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모집 광고 ===&lt;br /&gt;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에는 조합원의 자격기준, 토지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사업 추진 단계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모집 광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광고라는 점을 명확히 표시한다.&lt;br /&gt;
*조합원 자격기준을 표시한다.&lt;br /&gt;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을 표시한다.&lt;br /&gt;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을 표시한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표시한다.&lt;br /&gt;
*추가분담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교체와 신규가입 ==&lt;br /&gt;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amp;lt;ref name=&amp;quot;decree22&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제22조, https://www.law.go.kr/법령/주택법시행령/제22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가입이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lt;br /&gt;
*조합원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경우&lt;br /&gt;
*조합원이 자격을 상실한 경우&lt;br /&gt;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lt;br /&gt;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조합원 수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법령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조합원 교체와 신규가입 제한은 투기적 지위 양도와 조합원 모집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lt;br /&gt;
=== 권리 ===&lt;br /&gt;
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주택 공급과 조합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권리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총회에 참여할 권리&lt;br /&gt;
*의결권&lt;br /&gt;
*조합주택을 공급받을 권리&lt;br /&gt;
*사업 관련 자료를 열람할 권리&lt;br /&gt;
*조합 임원 선출에 참여할 권리&lt;br /&gt;
*탈퇴와 환급에 관한 권리&lt;br /&gt;
&lt;br /&gt;
=== 의무 ===&lt;br /&gt;
조합원은 조합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조합규약과 총회 의결을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규약 준수&lt;br /&gt;
*분담금 납부&lt;br /&gt;
*추가분담금 부담&lt;br /&gt;
*조합원 자격 유지&lt;br /&gt;
*총회 의결 준수&lt;br /&gt;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출과 협조&lt;br /&gt;
&lt;br /&gt;
== 사업계획승인과의 관계 ==&lt;br /&gt;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일정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승인은 주택건설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과 사업계획승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lt;br /&gt;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승인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토지 확보와 건설계획이 필요하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과 사용검사로 이어진다.&lt;br /&gt;
*사업계획승인 전에는 사업 내용이 변경될 위험이 크다.&lt;br /&gt;
&lt;br /&gt;
== 조합규약과 총회 ==&lt;br /&gt;
=== 조합규약 ===&lt;br /&gt;
조합규약은 주택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다. 조합원의 자격, 분담금, 총회, 임원, 사업비, 탈퇴와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조합규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의 명칭과 목적&lt;br /&gt;
*사업부지와 사업계획&lt;br /&gt;
*조합원의 자격&lt;br /&gt;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lt;br /&gt;
*분담금과 추가분담금&lt;br /&gt;
*총회와 임원&lt;br /&gt;
*회계와 감사&lt;br /&gt;
*탈퇴와 환급&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원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총회 의결사항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규약 변경&lt;br /&gt;
*임원 선임과 해임&lt;br /&gt;
*사업계획 변경&lt;br /&gt;
*시공자 선정&lt;br /&gt;
*분담금 변경&lt;br /&gt;
*예산과 결산&lt;br /&gt;
*조합 해산&lt;br /&gt;
&lt;br /&gt;
== 탈퇴와 환급 ==&lt;br /&gt;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의 탈퇴와 납입금 환급은 실무상 분쟁이 많은 영역이다. 조합사업은 장기간 진행되고 사업비가 계속 투입되므로, 탈퇴 시 환급 범위와 시기가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탈퇴와 환급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규약의 탈퇴 규정&lt;br /&gt;
*계약서상 환급 조항&lt;br /&gt;
*업무대행비 공제 여부&lt;br /&gt;
*납입금 반환 시기&lt;br /&gt;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처리&lt;br /&gt;
*사업 지연 또는 무산 시 책임&lt;br /&gt;
*허위·과장 광고 여부&lt;br /&gt;
&lt;br /&gt;
== 지역주택조합의 유의점 ==&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과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의 지위에 가까우므로, 사업 위험을 조합원이 부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가입 전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 여부&lt;br /&gt;
*조합원 모집 신고 여부&lt;br /&gt;
*토지 사용권원 확보 비율&lt;br /&gt;
*토지 소유권 확보 비율&lt;br /&gt;
*사업계획승인 여부&lt;br /&gt;
*시공 예정자와 실제 시공계약 여부&lt;br /&gt;
*분담금과 추가분담금 가능성&lt;br /&gt;
*조합원 자격 충족 여부&lt;br /&gt;
*탈퇴와 환급 규정&lt;br /&gt;
*광고 내용과 실제 사업 단계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다른 조합과의 비교 ==&lt;br /&gt;
주택조합은 도시개발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택조합&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주택법&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lt;br /&gt;
|도시개발사업 시행&lt;br /&gt;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행&lt;br /&gt;
|-&lt;br /&gt;
|주요 구성원&lt;br /&gt;
|무주택자 등 조합원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lt;br /&gt;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lt;br /&gt;
|-&lt;br /&gt;
|핵심 절차&lt;br /&gt;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환지처분&lt;br /&gt;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 조합원 자격,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모집 신고와 사업계획승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으로 구분된다.&lt;br /&gt;
*지역주택조합은 일정 지역 거주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직장주택조합은 동일 직장 근무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조합이다.&lt;br /&g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일정한 소형주택 1채 소유 세대주가 될 수 있다.&lt;br /&gt;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lt;br /&gt;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부터 조합원 자격을 판단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모집을 하려면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신고해야 한다.&lt;br /&gt;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교체와 신규가입이 제한된다.&lt;br /&gt;
*주택조합 사업은 사업계획승인 전까지 토지 확보와 사업 지연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주택]]&lt;br /&gt;
*[[주택법]]&lt;br /&gt;
*[[사업계획승인]]&lt;br /&gt;
*[[사용검사]]&lt;br /&gt;
*[[투기과열지구]]&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주택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6:3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3%BC%ED%83%9D%EC%A1%B0%ED%95%A9</comments>
		</item>
		<item>
			<title>주택</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amp;diff=3678&amp;oldid=3434</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amp;diff=3678&amp;oldid=3434</guid>
			<description>&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D%83%9D&amp;amp;diff=3678&amp;amp;oldid=3434&quot;&gt;차이 보기&lt;/a&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5:0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3%BC%ED%83%9D</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B2%95&amp;diff=3677&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B2%95&amp;diff=3677&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법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법률이다.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이면서 동시에 도시환경, 안전, 피난, 방화, 위생, 경관에 영향을 주므로 건축법은 건축행위를 공적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이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건축의 종류, 대수선, 면적·높이·층수 산정, 피난·방화, 구조, 설비, 사용승인 등이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축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안전 확보&lt;br /&gt;
*건축물의 기능 확보&lt;br /&gt;
*건축환경의 개선&lt;br /&gt;
*도시미관의 향상&lt;br /&gt;
*피난과 방화 안전 확보&lt;br /&gt;
*위생과 설비 기준 확보&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 보호&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개념부터 건축행위의 절차, 건축물의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까지 규율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건축의 정의&lt;br /&gt;
*대지와 도로&lt;br /&gt;
*건축선&lt;br /&gt;
*건축허가와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용도변경&lt;br /&gt;
*건축물의 구조와 설비&lt;br /&gt;
*피난과 방화&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공개공지&lt;br /&gt;
*사용승인&lt;br /&gt;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lt;br /&gt;
*건축협정과 결합건축&lt;br /&gt;
&lt;br /&gt;
== 건축물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 건축물은 건축법의 가장 기본적인 적용 대상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lt;br /&gt;
*지붕이 있을 것&lt;br /&gt;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lt;br /&gt;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lt;br /&gt;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일정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을 것&lt;br /&gt;
&lt;br /&gt;
== 건축 ==&lt;br /&gt;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건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lt;br /&gt;
*증축&lt;br /&gt;
*개축&lt;br /&gt;
*재축&lt;br /&gt;
*이전&lt;br /&gt;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법규 시험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이 기본적인 암기사항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 개념이 건축허가·건축신고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대지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상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지만,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조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대지의 분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로 ==&lt;br /&gt;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의 핵심 기준이다.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통행로로서 법령상 요건을 갖춘 도로 또는 예정도로를 말한다.&lt;br /&gt;
&lt;br /&gt;
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과 관련된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된다.&lt;br /&gt;
*지정도로는 허가권자의 지정·공고가 필요하다.&lt;br /&gt;
*막다른 도로는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적용된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건축선 위반은 위반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 ==&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 건축허가는 건축행위가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또는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다.&lt;br /&gt;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21층 이상 등 일정한 대규모 건축물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에서는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을 검토한다.&lt;br /&gt;
*건축허가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의 간소 절차이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신고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가설건축물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시성과 한시성이 핵심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방화벽&lt;br /&gt;
*방화구획&lt;br /&gt;
*주계단&lt;br /&gt;
*피난계단&lt;br /&gt;
*특별피난계단&lt;br /&gt;
*외벽 마감재료&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방화와 직접 관련되므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는 행위는 아니지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 절차는 시설군의 상위군·하위군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절차&lt;br /&gt;
|-&lt;br /&gt;
|상위군 변경&lt;br /&gt;
|번호가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lt;br /&gt;
|허가&lt;br /&gt;
|-&lt;br /&gt;
|하위군 변경&lt;br /&gt;
|번호가 큰 시설군으로 변경&lt;br /&gt;
|신고&lt;br /&gt;
|-&lt;br /&gt;
|같은 시설군 내 변경&lt;br /&gt;
|동일 시설군 안의 세부 용도 변경&lt;br /&gt;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사용승인 ==&lt;br /&gt;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용을 승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사용승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공사 완료 후 신청한다.&lt;br /&gt;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의 적합성을 확인한다.&lt;br /&gt;
*사용승인을 받아야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사용승인 전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사용승인 후 건축물대장 정리와 등기가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lt;br /&gt;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규모와 밀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여러 면적·높이 개념을 사용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면적&lt;br /&gt;
*건축면적&lt;br /&gt;
*바닥면적&lt;br /&gt;
*연면적&lt;br /&gt;
*건축물의 높이&lt;br /&gt;
*층수&lt;br /&gt;
&lt;br /&gt;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의 기초이고, 연면적은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는 면적·높이·층수 산정 기준이 특히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건폐율과 용적률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의 밀도를 제한하는 핵심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산식&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수평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용적률&lt;br /&gt;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입체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과 건축법상 건축기준이 함께 연결되는 영역이다.&lt;br /&gt;
&lt;br /&gt;
== 피난과 방화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난과 방화 기준을 둔다.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방화구획, 내화구조, 방화문, 마감재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lt;br /&gt;
&lt;br /&gt;
피난과 방화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피난층과 피난계단&lt;br /&gt;
*직통계단&lt;br /&gt;
*특별피난계단&lt;br /&gt;
*방화구획&lt;br /&gt;
*내화구조&lt;br /&gt;
*방화문&lt;br /&gt;
*방화벽&lt;br /&gt;
*외벽 마감재료&lt;br /&gt;
*다중이용 건축물의 피난 기준&lt;br /&gt;
&lt;br /&gt;
이 영역은 공인중개사보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 더 깊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구조와 설비 ==&lt;br /&gt;
건축물은 구조안전과 설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구조기준은 지진, 풍압, 적설, 하중 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설비기준은 위생과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조내력&lt;br /&gt;
*내진설계&lt;br /&gt;
*건축설비&lt;br /&gt;
*승강기&lt;br /&gt;
*급수·배수&lt;br /&gt;
*환기&lt;br /&gt;
*냉방·난방&lt;br /&gt;
*전기설비&lt;br /&gt;
*피뢰설비&lt;br /&gt;
&lt;br /&gt;
설비 관련 세부 내용은 건축설비기사와 건축설비산업기사에서 별도 과목으로 깊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공개공지 ==&lt;br /&gt;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문제된다.&lt;br /&gt;
*일정한 대형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를 사적으로 점유하거나 출입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협정 ==&lt;br /&gt;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체결한다.&lt;br /&gt;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조경, 주차장, 통로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인가된 건축협정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결합건축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용적률의 결합 적용이 핵심이다.&lt;br /&gt;
*결합건축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적정성이 검토된다.&lt;br /&gt;
*건축협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 불이행 시 부과된다.&lt;br /&gt;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위반 등이 문제된다.&lt;br /&gt;
*위반상태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lt;br /&gt;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부과할 수 있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다른 법률과의 관계 ==&lt;br /&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t;br /&gt;
건축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주차장법 ===&lt;br /&gt;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주차장법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소방 관계 법령 ===&lt;br /&gt;
건축물의 피난·방화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방화관리, 다중이용 건축물의 안전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주택법 ===&lt;br /&gt;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등은 [[주택법]]과 연결된다. 건축법은 개별 건축물 기준을, 주택법은 주택사업과 공급을 중심으로 규율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법 중 대지, 도로, 건축선,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이행강제금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법상 도로는 원칙적으로 너비 4미터 이상이다.&lt;br /&gt;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lt;br /&gt;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용도변경은 상위군 변경이면 허가, 하위군 변경이면 신고, 같은 시설군 안의 변경이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원칙이다.&lt;br /&gt;
*위반건축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법 전반이 핵심 출제영역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와 건축의 종류를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대지 안의 공지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건축허가, 건축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의 절차를 순서대로 이해해야 한다.&lt;br /&gt;
*대수선의 범위와 주요 구조부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용도변경의 시설군 순서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 산정이 중요하다.&lt;br /&gt;
*피난·방화, 내화구조, 방화구획, 직통계단, 특별피난계단은 건축법규의 주요 계산·암기 영역이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제재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설비기사 및 건축설비산업기사 ===&lt;br /&gt;
건축설비 분야에서는 건축법 중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 환기, 급수·배수, 난방·냉방, 승강기, 에너지 관련 기준이 별도 법규와 함께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연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설비의 설치 기준&lt;br /&gt;
*환기설비&lt;br /&gt;
*급수·배수설비&lt;br /&gt;
*냉방·난방설비&lt;br /&gt;
*승강기와 피난설비&lt;br /&gt;
*에너지절약계획&lt;br /&gt;
*기계설비 관련 법령과의 관계&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br /&gt;
[[분류:건축설비]]&lt;br /&gt;
[[분류:건축설비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1:5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B%B2%95</comments>
		</item>
		<item>
			<title>이행강제금</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amp;diff=3676&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amp;diff=3676&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amp;lt;/ref&amp;gt;  == 개요 == 이행강제금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B2%95&quot; title=&quot;건축법&quot;&gt;건축법&lt;/a&gt;상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이행강제금은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이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8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8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건축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되었거나,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거나, [[건축선]]을 위반하는 등 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 허가권자는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반복 부과, 매매·중개상 확인사항과 연결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산정 기준, 부과 횟수, 감경 특례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유도하는 행정상 강제수단이다. 벌금처럼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시정을 압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된다.&lt;br /&gt;
*위반상태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다.&lt;br /&gt;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lt;br /&gt;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등에게 부과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 매매와 이용에 실질적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부과 절차 ==&lt;br /&gt;
=== 위반건축물 발생 ===&lt;br /&gt;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위반상태가 있을 때 문제된다.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무단 용도변경, 건축선 침범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 시정명령 ===&lt;br /&gt;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을 철거, 원상복구, 사용중지 등으로 바로잡도록 명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이행기한 부여 ===&lt;br /&gt;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다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부과 ===&lt;br /&gt;
정해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위반내용,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조례상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다.&lt;br /&gt;
&lt;br /&gt;
== 부과 대상 ==&lt;br /&gt;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등에게 부과된다.&lt;br /&gt;
&lt;br /&gt;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주&lt;br /&gt;
*소유자&lt;br /&gt;
*관리자&lt;br /&gt;
*점유자&lt;br /&gt;
*공사시공자&lt;br /&gt;
*관계 법령상 시정의무를 부담하는 자&lt;br /&gt;
&lt;br /&gt;
실무상 위반건축물이 매매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거래에서 위반건축물 여부 확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요 부과 사유 ==&lt;br /&gt;
=== 무허가·무신고 건축 ===&lt;br /&gt;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무허가 신축&lt;br /&gt;
*무신고 증축&lt;br /&gt;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한 증축&lt;br /&gt;
*가설건축물의 무단 설치&lt;br /&gt;
*허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른 건축&lt;br /&gt;
&lt;br /&gt;
=== 건폐율·용적률 초과 ===&lt;br /&gt;
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산정한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위반 ===&lt;br /&gt;
건축물이 [[건축선]]을 넘어 건축되거나, 건축선 후퇴 부분에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에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무단 대수선과 용도변경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을 허가나 신고 없이 하거나, [[용도변경]] 절차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산정 기준 ==&lt;br /&gt;
=== 건축·대수선 등 위반 ===&lt;br /&gt;
건축물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그 밖의 위반 ===&lt;br /&gt;
그 밖의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조례의 역할 ===&lt;br /&gt;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 부과 횟수, 감경 기준 등은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부과금액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반복 부과 ==&lt;br /&gt;
=== 반복 부과의 원칙 ===&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반복 부과의 의미 ===&lt;br /&gt;
반복 부과는 이행강제금이 과거 위반에 대한 일회성 제재가 아니라, 위반 상태를 제거하도록 계속 압박하는 제도라는 점을 보여준다.&lt;br /&gt;
&lt;br /&gt;
반복 부과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적 부담이 누적된다.&lt;br /&gt;
*소유자가 바뀌어도 위반건축물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lt;br /&gt;
*위반사항을 시정해야 부과가 종료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 시 매수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감경과 특례 ==&lt;br /&gt;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감경 ===&lt;br /&gt;
연면적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면적이 일정 기준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감경될 수 있다. 현재 건축법은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하여 일정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80&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lt;br /&gt;
건축법에는 일정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있다. 다만 감경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영리 목적 위반의 가중 ===&lt;br /&gt;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은 더 무겁게 다루어질 수 있다. 위반건축물을 임대수익이나 영업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단순 위반보다 제재가 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정명령과의 관계 ==&lt;br /&gt;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전제로 한다. 허가권자가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기한을 부여한 뒤에도 시정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효과&lt;br /&gt;
|-&lt;br /&gt;
|시정명령&lt;br /&gt;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명하는 행정처분&lt;br /&gt;
|철거, 원상복구, 사용중지 등 요구&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lt;br /&gt;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 행정대집행과의 관계 ==&lt;br /&gt;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과 구별된다. 행정대집행은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위반상태를 제거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이고, 이행강제금은 금전적 부담을 통해 당사자가 스스로 시정하도록 압박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행정대집행&lt;br /&gt;
|-&lt;br /&gt;
|방식&lt;br /&gt;
|금전적 부담 부과&lt;br /&gt;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체 집행&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자발적 시정 유도&lt;br /&gt;
|위반상태 직접 제거&lt;br /&gt;
|-&lt;br /&gt;
|예&lt;br /&gt;
|무단 증축 부분 시정 전까지 반복 부과&lt;br /&gt;
|불법 건축물 철거를 행정청이 집행&lt;br /&gt;
|}&lt;br /&gt;
&lt;br /&gt;
== 위반건축물과 거래 ==&lt;br /&gt;
위반건축물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면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매수인은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현장 상태, 사용 용도, 증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거래에서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 여부&lt;br /&gt;
*무단 증축 또는 무단 용도변경 여부&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 이력&lt;br /&gt;
*시정명령 존재 여부&lt;br /&gt;
*향후 반복 부과 가능성&lt;br /&gt;
*철거 또는 원상복구 가능성&lt;br /&gt;
*대출과 임대차에 미치는 영향&lt;br /&gt;
&lt;br /&gt;
== 공인중개사 중개실무와의 관계 ==&lt;br /&gt;
공인중개사 업무에서는 위반건축물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중요한 설명사항이 될 수 있다. 위반건축물은 매수인의 사용계획, 대출, 임대, 수익성, 추가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중개 과정에서 특히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lt;br /&gt;
*용도지역과 건축물 용도&lt;br /&gt;
*무단 증축 여부&lt;br /&gt;
*위반건축물 표시&lt;br /&gt;
*이행강제금 납부 여부&lt;br /&gt;
*시정명령 또는 철거명령 여부&lt;br /&gt;
*현황과 공부의 일치 여부&lt;br /&gt;
&lt;br /&gt;
== 불복 ==&lt;br /&gt;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부과 대상, 위반면적, 시가표준액, 감경 적용 여부, 절차적 하자 등이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불복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의 적법성&lt;br /&gt;
*이행기한 부여 여부&lt;br /&gt;
*위반면적 산정&lt;br /&gt;
*부과금액 산정&lt;br /&gt;
*감경 대상 여부&lt;br /&gt;
*반복 부과의 적법성&lt;br /&gt;
*부과 대상자의 적정성&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위반건축물과 부동산 거래에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된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위반상태의 시정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이다.&lt;br /&gt;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다.&lt;br /&gt;
*무허가 건축, 무신고 증축, 건폐율·용적률 초과, 건축선 위반, 무단 용도변경 등이 문제된다.&lt;br /&gt;
*부동산 거래에서는 위반건축물 표시와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와 구별된다.&lt;br /&gt;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행정대집행의 차이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 산정 기준, 반복 부과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한다.&lt;br /&gt;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은 위반면적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lt;br /&gt;
*그 밖의 위반은 시가표준액의 일정 범위에서 산정한다.&lt;br /&gt;
*허가권자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할 수 있다.&lt;br /&gt;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는 감경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이행강제금은 행정대집행과 달리 금전적 부담으로 시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51:16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D%B4%ED%96%89%EA%B0%95%EC%A0%9C%EA%B8%88</comments>
		</item>
		<item>
			<title>결합건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0%ED%95%A9%EA%B1%B4%EC%B6%95&amp;diff=3675&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2%B0%ED%95%A9%EA%B1%B4%EC%B6%95&amp;diff=3675&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보아 &lt;a href=&quot;/wiki/%EC%9A%A9%EC%A0%81%EB%A5%A0&quot; title=&quot;용적률&quot;&gt;용적률&lt;/a&gt;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지에서 사용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물의 용적률을 함께 적용하여 일부 대지의 용적률을 다른 대지로 이전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보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어느 한 대지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지별 개발 여건의 차이를 조정하고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결합건축의 개념과 대상 대지, 용적률 이전 효과, 건축협정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결합건축 대상, 허가권자, 결합건축협정, 용적률 산정과 관리가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결합건축은 개별 대지 단위로 용적률을 적용하는 원칙을 완화하여, 일정한 요건에서 둘 이상의 대지를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보전이 필요한 대지는 낮은 밀도로 관리하고, 개발이 적합한 대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밀도로 건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별 개발 여건 차이를 조정한다.&lt;br /&gt;
*미사용 용적률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lt;br /&gt;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이나 지역을 보호한다.&lt;br /&gt;
*도시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촉진한다.&lt;br /&gt;
*개별 대지 중심 규제를 보완한다.&lt;br /&gt;
*지역 단위의 건축계획을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적용 대상 ==&lt;br /&gt;
=== 둘 이상의 대지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 하나의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하는 일반 건축과 달리, 서로 다른 대지를 연계하여 용적률을 조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결합 가능한 대지 ===&lt;br /&gt;
결합건축은 아무 대지에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대지 사이에서 가능하다. 대지의 위치, 거리, 도시계획상 관계, 소유자의 동의, 건축계획의 적정성이 검토된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서로 가까운 대지 사이에서 용적률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보전이 필요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개발 가능한 대지를 연계하는 경우&lt;br /&gt;
*도로, 기반시설, 경관 등을 고려하여 결합이 타당한 경우&lt;br /&gt;
*도시환경 정비와 건축물 배치 개선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용적률 이전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결합건축의 핵심은 [[용적률]]의 결합 적용이다. 특정 대지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결합되는 대지 전체의 용적률 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조정한다.&lt;br /&gt;
&lt;br /&gt;
=== 보내는 대지와 받는 대지 ===&lt;br /&gt;
결합건축에서는 용적률을 적게 사용하는 대지와 더 많이 사용하는 대지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역할&lt;br /&gt;
|-&lt;br /&gt;
|용적률을 보내는 대지&lt;br /&gt;
|허용 용적률보다 낮게 건축하거나 보전되는 대지&lt;br /&gt;
|미사용 용적률 제공&lt;br /&gt;
|-&lt;br /&gt;
|용적률을 받는 대지&lt;br /&gt;
|다른 대지의 미사용 용적률을 활용하는 대지&lt;br /&gt;
|추가 건축 가능성 확보&lt;br /&gt;
|}&lt;br /&gt;
&lt;br /&gt;
다만 결합건축은 무제한으로 용적률을 이전하는 제도가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lt;br /&gt;
&lt;br /&gt;
== 결합건축협정 ==&lt;br /&gt;
=== 의의 ===&lt;br /&gt;
결합건축을 하려는 경우 대지 소유자 등은 결합건축에 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결합건축협정은 결합되는 대지의 위치, 용적률 배분, 건축계획, 유지관리, 권리관계 등을 정하는 문서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결합건축협정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결합건축의 목적&lt;br /&gt;
*대지별 적용 용적률&lt;br /&gt;
*대지별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lt;br /&gt;
*용적률 이전 또는 배분에 관한 사항&lt;br /&gt;
*건축물의 유지관리&lt;br /&gt;
*협정의 유효기간&lt;br /&gt;
*소유권 이전 시 승계에 관한 사항&lt;br /&gt;
*협정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 인가와 관리 ===&lt;br /&gt;
결합건축협정은 허가권자의 인가 또는 건축허가 절차와 연결된다.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이 법령상 요건에 맞는지, 도시환경과 건축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결합건축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된다. 결합건축을 전제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결합되는 대지의 용적률 산정, 건축물 배치, 도로와 기반시설, 일조와 경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적정성&lt;br /&gt;
*대지별 용적률 배분&lt;br /&gt;
*건축물의 규모와 높이&lt;br /&gt;
*도로와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lt;br /&gt;
*일조, 채광, 통풍, 경관 영향&lt;br /&gt;
*인접 대지와 주민 생활환경 영향&lt;br /&gt;
*결합건축협정의 적법성&lt;br /&gt;
&lt;br /&gt;
== 건축협정과의 관계 ==&lt;br /&gt;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비슷하게 여러 대지를 연계한다는 점에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건축협정이 건축물의 위치, 형태, 통로, 주차장 등 여러 건축환경 요소를 협정으로 정하는 제도라면, 결합건축은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데 초점이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협정&lt;br /&gt;
!결합건축&lt;br /&gt;
|-&lt;br /&gt;
|중심 내용&lt;br /&gt;
|대지와 건축물의 이용·관리 및 건축에 관한 협정&lt;br /&gt;
|둘 이상의 대지에서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건축환경의 공동 관리&lt;br /&gt;
|미사용 용적률의 조정과 활용&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통로, 주차장, 조경, 건축물 형태&lt;br /&gt;
|용적률 이전, 대지별 건축 규모&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건축기준 특례와 협정 효력&lt;br /&gt;
|결합된 대지 사이의 용적률 조정&lt;br /&gt;
|}&lt;br /&gt;
&lt;br /&gt;
== 용적률과의 관계 ==&lt;br /&gt;
결합건축은 용적률과 직접 연결된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축물의 입체적 밀도를 제한하는 기준이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에서 용적률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별 건축 가능 연면적을 결정한다.&lt;br /&gt;
*용적률 이전의 기준이 된다.&lt;br /&gt;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성에 영향을 준다.&lt;br /&gt;
*도시 밀도와 기반시설 부담에 영향을 준다.&lt;br /&gt;
*결합되는 대지 전체의 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활용 사례 ==&lt;br /&gt;
결합건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문화재나 보전 가치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개발을 제한하고, 미사용 용적률을 인근 대지에서 활용하는 경우&lt;br /&gt;
*좁거나 불리한 대지의 개발 가능성을 다른 대지와 조정하는 경우&lt;br /&gt;
*도시경관상 낮게 유지해야 하는 대지와 고밀 개발이 가능한 대지를 연계하는 경우&lt;br /&gt;
*지역 단위로 건축물 배치와 밀도를 조정하려는 경우&lt;br /&gt;
*소규모 필지의 개발 한계를 보완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제한과 관리 ==&lt;br /&gt;
결합건축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주변 환경과 기반시설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결합되는 대지의 범위가 적정해야 한다.&lt;br /&gt;
*용적률 이전이 과도해서는 안 된다.&lt;br /&gt;
*주변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일조권과 경관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lt;br /&gt;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lt;br /&gt;
*협정 내용이 승계되도록 관리해야 한다.&lt;br /&gt;
*건축물대장 등 공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문제 ==&lt;br /&gt;
결합건축협정이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위반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허가받은 용적률 배분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lt;br /&gt;
*결합건축협정 없이 용적률을 이전한 것처럼 건축한 경우&lt;br /&gt;
*협정상 유지해야 하는 대지의 상태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lt;br /&gt;
*결합건축으로 허용된 건축물 규모를 초과한 경우&lt;br /&gt;
*건축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사용제한, 이행강제금,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결합건축이 용적률, 건축협정, 건축허가와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결합건축은 대지별 용적률을 결합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lt;br /&gt;
*미사용 용적률을 다른 대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lt;br /&gt;
*결합건축은 무제한 용적률 이전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과 허가 절차를 따른다.&lt;br /&gt;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건축협정은 건축환경의 공동 관리, 결합건축은 용적률 결합 적용이 중심이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결합건축의 대상, 결합건축협정, 용적률 산정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결합건축은 둘 이상의 대지 사이에서 용적률을 조정하는 제도이다.&lt;br /&gt;
*결합건축에는 대지 소유자 등의 협정이 필요하다.&lt;br /&gt;
*결합건축협정에는 대상 대지, 용적률 배분, 건축계획, 유지관리 등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결합건축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적정성이 검토된다.&lt;br /&gt;
*결합건축은 용적률 산정과 건축물 규모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결합건축은 건축협정과 함께 여러 대지를 연계하는 제도이지만 목적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협정]]&lt;br /&gt;
*[[용적률]]&lt;br /&gt;
*[[건축허가]]&lt;br /&gt;
*[[대지]]&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49:0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2%B0%ED%95%A9%EA%B1%B4%EC%B6%95</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협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D%98%91%EC%A0%95&amp;diff=3674&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D%98%91%EC%A0%95&amp;diff=3674&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 등이 개별 대지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과 이용 문제를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이다. 건축협정을 통해 대지, 건축...&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소유자 등이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결하는 협정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협정은 여러 대지의 소유자 등이 개별 대지 단위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건축과 이용 문제를 협의하여 정하는 제도이다. 건축협정을 통해 대지, 건축물, 통로, 조경, 주차장, 담장,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을 함께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협정의 체결 주체, 인가, 효력, 변경·폐지, 건축협정구역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협정의 대상, 협정 내용, 건축협정운영회의 구성, 특례 적용과 효력이 함께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협정은 개별 필지 중심의 건축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인접한 여러 대지의 소유자 등이 협정으로 일정한 건축 기준과 관리 기준을 정하면, 지역 단위의 건축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인접 대지 간 건축계획을 조정한다.&lt;br /&gt;
*건축물의 형태와 배치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lt;br /&gt;
*통로, 주차장, 조경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소규모 대지의 건축 여건을 개선한다.&lt;br /&gt;
*지역의 경관과 주거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건축법상 일정한 특례 적용의 기초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체결 주체 ==&lt;br /&gt;
===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lt;br /&gt;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대지와 건축물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므로, 소유자의 동의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지상권자 등 이해관계인 ===&lt;br /&gt;
건축협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외에도 지상권자 등 일정한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협정 체결 시 권리관계와 동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전원 합의의 원칙 ===&lt;br /&gt;
건축협정은 원칙적으로 건축협정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체결된다. 다만 구체적인 동의 요건과 절차는 건축법령과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협정구역 ==&lt;br /&gt;
건축협정은 일정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 구역을 건축협정구역이라고 하며, 협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에 미친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lt;br /&gt;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시행되는 구역&lt;br /&gt;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lt;br /&gt;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사이의 협정이 필요한 일정 지역&lt;br /&gt;
&lt;br /&gt;
건축협정구역은 소규모 필지나 저층 주거지 등에서 건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협정 내용 ==&lt;br /&gt;
건축협정에는 대지와 건축물의 이용·관리 및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위치&lt;br /&gt;
*건축물의 용도&lt;br /&gt;
*건축물의 형태&lt;br /&gt;
*건축물의 색채&lt;br /&gt;
*건축물의 높이&lt;br /&gt;
*담장 설치와 형태&lt;br /&gt;
*대지 안의 조경&lt;br /&gt;
*대지 안의 통로&lt;br /&gt;
*주차장 설치와 공동 이용&lt;br /&gt;
*건축설비의 위치&lt;br /&gt;
*건축물의 유지관리&lt;br /&gt;
*협정의 유효기간&lt;br /&gt;
*협정 위반 시 조치&lt;br /&gt;
&lt;br /&gt;
== 건축협정운영회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협정운영회는 건축협정의 체결과 운영을 위하여 구성되는 조직이다. 건축협정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협정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건축협정운영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서 작성&lt;br /&gt;
*협정 내용의 조정&lt;br /&gt;
*협정 체결을 위한 의견 수렴&lt;br /&gt;
*협정 인가 신청&lt;br /&gt;
*협정 이행 관리&lt;br /&gt;
*협정 변경 또는 폐지 관련 업무&lt;br /&gt;
*협정 위반 사항 관리&lt;br /&gt;
&lt;br /&gt;
== 인가 ==&lt;br /&gt;
=== 인가 신청 ===&lt;br /&gt;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건축협정은 단순한 사적 약정에 그치지 않고, 인가를 통해 건축법상 효력을 갖게 된다.&lt;br /&gt;
&lt;br /&gt;
=== 인가권자 ===&lt;br /&gt;
건축협정의 인가권자는 건축허가권자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가권자가 된다.&lt;br /&gt;
&lt;br /&gt;
=== 공고와 열람 ===&lt;br /&gt;
건축협정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건축협정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구역 안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효력 ==&lt;br /&gt;
=== 협정 당사자에 대한 효력 ===&lt;br /&gt;
인가된 건축협정은 협정을 체결한 자에게 효력이 있다. 협정 당사자는 협정에서 정한 건축물의 위치, 형태, 용도, 통로, 조경, 주차장 등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 승계인에 대한 효력 ===&lt;br /&gt;
건축협정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 이는 건축협정이 단순한 개인 간 약속이 아니라 구역의 건축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건축협정의 내용에 맞는지 검토될 수 있다. 협정 내용에 맞지 않는 건축계획은 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특례 ==&lt;br /&gt;
건축협정이 체결·인가된 경우에는 일정한 건축기준에 대하여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여러 대지를 하나의 계획 단위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특례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와 도로의 관계&lt;br /&gt;
*건축선&lt;br /&gt;
*대지 안의 공지&lt;br /&gt;
*조경&lt;br /&gt;
*주차장 설치&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lt;br /&gt;
*건축물의 높이 제한&lt;br /&gt;
*대지의 공동 이용&lt;br /&gt;
&lt;br /&gt;
다만 특례 적용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령에서 정한 범위와 요건에 따라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변경과 폐지 ==&lt;br /&gt;
=== 변경 ===&lt;br /&gt;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 당사자의 합의와 허가권자의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 협정 내용이 대지와 건축물의 이용에 영향을 주므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를 조정하려는 경우&lt;br /&gt;
*통로 또는 주차장 공동 이용 계획을 바꾸려는 경우&lt;br /&gt;
*협정구역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경우&lt;br /&gt;
*유지관리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lt;br /&gt;
*협정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lt;br /&gt;
&lt;br /&gt;
=== 폐지 ===&lt;br /&gt;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협정 당사자의 동의와 인가 절차가 문제된다. 협정 폐지는 구역 안의 건축질서와 권리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lt;br /&gt;
&lt;br /&gt;
== 위반 시 조치 ==&lt;br /&gt;
건축협정의 당사자가 협정 내용을 위반하면 협정상 조치나 건축법상 조치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협정 내용이 건축허가 조건이나 건축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위반건축물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협정과 다른 위치에 건축물을 배치한 경우&lt;br /&gt;
*공동 통로를 막은 경우&lt;br /&gt;
*공동 주차장을 사적으로 점유한 경우&lt;br /&gt;
*협정에서 정한 외관이나 색채 기준을 위반한 경우&lt;br /&gt;
*공동 조경시설을 훼손한 경우&lt;br /&gt;
*협정과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lt;br /&gt;
&lt;br /&gt;
==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lt;br /&gt;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과 함께 지역 단위의 건축환경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이고, 건축협정은 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협정이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협정&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소유자 등이 체결하는 협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협정구역 안의 대지와 건축물&lt;br /&gt;
|일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건축물 위치, 형태, 통로, 조경, 주차장 등&lt;br /&gt;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용도·밀도·배치 등&lt;br /&gt;
|-&lt;br /&gt;
|효력 발생&lt;br /&gt;
|인가와 공고&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협정은 건축허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 내용에 적합해야 하며, 협정에 따른 특례가 건축허가 검토에 반영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 인가 여부&lt;br /&gt;
*협정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lt;br /&gt;
*협정에서 정한 건축물 위치와 형태&lt;br /&gt;
*통로와 주차장 공동 이용 기준&lt;br /&gt;
*조경과 공개공간 계획&lt;br /&gt;
*특례 적용 가능 여부&lt;br /&gt;
*협정 위반 여부&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협정의 개념과 인가, 효력, 건축허가와의 관계가 중심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관리와 건축에 관한 협정이다.&lt;br /&gt;
*건축협정은 건축협정구역 안의 소유자 등이 체결한다.&lt;br /&gt;
*건축협정은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인가된 건축협정은 건축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건축협정은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lt;br /&gt;
*건축협정이 있으면 일정한 건축기준의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협정은 지구단위계획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협정의 대상, 협정 내용, 인가, 특례 적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체결한다.&lt;br /&gt;
*건축협정에는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설비, 조경, 주차장, 통로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건축협정운영회는 협정 체결과 운영을 위한 조직이다.&lt;br /&gt;
*건축협정은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 공고·열람된다.&lt;br /&gt;
*인가된 건축협정은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다.&lt;br /&gt;
*건축협정구역에서는 대지, 도로, 건축선, 조경, 주차장 등과 관련한 특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허가]]&lt;br /&gt;
*[[대지]]&lt;br /&gt;
*[[도로]]&lt;br /&gt;
*[[건축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48:0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D%98%91%EC%A0%95</comments>
		</item>
		<item>
			<title>공개공지</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A%B0%9C%EA%B3%B5%EC%A7%80&amp;diff=3673&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3%B5%EA%B0%9C%EA%B3%B5%EC%A7%80&amp;diff=3673&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amp;lt;/ref&amp;gt;  == 개요 ==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lt;a href=&quot;/wiki/%EB%8C%80%EC%A7%80&quot; title=&quot;대지&quot;&gt;대지&lt;/a&gt;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공개공지는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3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3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공개공지는 사유지인 [[대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는 공적 공간이다. 건축법에서는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함께 공개공지등으로 규정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정한 건축물에 설치를 요구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지역, 설치 효과,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가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공개공지의 설치 대상, 설치 기준, 유지관리, 공개공지에서의 금지행위가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공개공지는 사적인 대지 일부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심의 밀집된 건축환경에서 보행자 휴식공간, 녹지공간, 개방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한다.&lt;br /&gt;
*보행자 휴식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대형 건축물 주변의 개방감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 미관을 개선한다.&lt;br /&gt;
*보행 네트워크와 공공공간을 보완한다.&lt;br /&gt;
*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압박감을 완화한다.&lt;br /&gt;
&lt;br /&gt;
== 설치 대상 지역 ==&lt;br /&gt;
건축법상 공개공지등은 일정한 지역에서 설치의무가 적용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설치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준공업지역&lt;br /&gt;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lt;br /&gt;
&lt;br /&gt;
== 설치 대상 건축물 ==&lt;br /&gt;
=== 원칙 ===&lt;br /&gt;
공개공지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도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 주요 대상 용도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표적인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종교시설&lt;br /&gt;
*판매시설&lt;br /&gt;
*운수시설&lt;br /&gt;
*업무시설&lt;br /&gt;
*숙박시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대상 용도와 규모는 건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규모 기준 ===&lt;br /&gt;
공개공지등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 시행령상 대표적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조례에 따라 대상 용도나 설치 기준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설치 기준 ==&lt;br /&gt;
===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 ===&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단순히 대지 안에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중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인의 이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보행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휴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폐쇄적 구조로 설치해서는 안 된다.&lt;br /&gt;
*사적 영업공간으로 독점 이용해서는 안 된다.&lt;br /&gt;
*공개공지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소규모 휴식시설 ===&lt;br /&gt;
공개공지에는 소규모 휴식시설 등이 설치될 수 있다. 이는 공개공지가 단순 통과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벤치&lt;br /&gt;
*조경시설&lt;br /&gt;
*그늘시설&lt;br /&gt;
*보행공간&lt;br /&gt;
*휴게공간&lt;br /&gt;
*안내표지&lt;br /&gt;
*소규모 광장&lt;br /&gt;
&lt;br /&gt;
=== 조경면적과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 면적은 일정한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는 공개공지와 조경이 모두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공통 목적을 가지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설치 면적 ==&lt;br /&gt;
공개공지의 설치 면적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대지면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공개공지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설치 면적의 예&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lt;br /&gt;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lt;br /&gt;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바닥면적 합계 3만 제곱미터 이상&lt;br /&gt;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lt;br /&gt;
|}&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설치 면적은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설치한다는 구조와 5퍼센트·7퍼센트·10퍼센트 기준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다.&lt;br /&gt;
&lt;br /&gt;
== 완화 적용 ==&lt;br /&gt;
=== 건폐율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폐율 완화는 공개공지를 제공한 건축주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용적률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용적률 완화는 건축물의 연면적 확보와 관련되므로, 대형 건축물의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높이 제한 완화 ===&lt;br /&gt;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높이 완화는 도심 대형 건축물에서 공개공지 설치와 함께 자주 검토되는 인센티브이다.&lt;br /&gt;
&lt;br /&gt;
== 유지관리 ==&lt;br /&gt;
=== 관리 의무 ===&lt;br /&gt;
공개공지는 설치 후에도 일반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 설치 당시에는 공개공지였더라도 이후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영업공간으로 점유하면 제도의 목적이 훼손된다.&lt;br /&gt;
&lt;br /&gt;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반인의 접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lt;br /&gt;
*휴식시설을 유지해야 한다.&lt;br /&gt;
*공개공지의 표시와 안내를 관리해야 한다.&lt;br /&gt;
*무단 점용이나 사유화를 방지해야 한다.&lt;br /&gt;
*청결과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지방자치단체의 점검 ===&lt;br /&gt;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개공지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 공개공지의 실제 개방 여부와 위반행위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금지행위 ==&lt;br /&gt;
공개공지에서는 일반인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공개공지의 설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금지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출입을 막는 행위&lt;br /&gt;
*공개공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행위&lt;br /&gt;
*영업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적으로 점유하는 행위&lt;br /&gt;
*물건을 쌓아 놓아 통행이나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lt;br /&gt;
*공개공지 표지를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lt;br /&gt;
*일반인의 이용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lt;br /&gt;
&lt;br /&gt;
== 대지와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대지 안에 설치된다. 따라서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조경,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배치와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공개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 설치된다.&lt;br /&gt;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설치 면적이 산정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 배치와 보행 동선을 고려해야 한다.&lt;br /&gt;
*조경면적과 중복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는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 단계에서 공개공지 설치 여부가 검토된다. 공개공지의 위치, 면적, 형태, 접근성, 휴식시설 설치 여부가 건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 설치 대상 여부&lt;br /&gt;
*공개공지 면적&lt;br /&gt;
*공개공지 위치&lt;br /&gt;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lt;br /&gt;
*휴식시설 설치 여부&lt;br /&gt;
*조경면적과의 관계&lt;br /&gt;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 적용 여부&lt;br /&gt;
&lt;br /&gt;
== 공개공지와 공개공간 ==&lt;br /&gt;
건축법은 공개 공지와 공개 공간을 함께 공개공지등으로 표현한다. 공개공지는 대지 안의 공터 형태가 중심이고, 공개공간은 건축물과 결합된 개방공간을 포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공개공지&lt;br /&gt;
|대지 안에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터 또는 휴식공간&lt;br /&gt;
|-&lt;br /&gt;
|공개공간&lt;br /&gt;
|건축물과 결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개된 공간&lt;br /&gt;
|}&lt;br /&gt;
&lt;br /&gt;
두 개념은 모두 일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하며,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공개공지가 대형 건축물의 대지, 건폐율·용적률·높이 완화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된 공지 또는 공간이다.&lt;br /&gt;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이 중심이다.&lt;br /&gt;
*일정한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는 사유지 안에 설치되지만 일반인의 이용을 전제로 한다.&lt;br /&gt;
*공개공지의 무단 점유나 출입 제한은 제도 목적에 반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공개공지 설치 대상, 설치 면적, 완화 적용, 유지관리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등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등에서 설치의무가 적용된다.&lt;br /&gt;
*대상 건축물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이다.&lt;br /&gt;
*대표적으로 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일정 용도 건축물이 대상이 된다.&lt;br /&gt;
*설치 면적은 대지면적의 일정 비율로 정해진다.&lt;br /&gt;
*공개공지 설치 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lt;br /&gt;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한다.&lt;br /&gt;
*공개공지를 주차장이나 사적 영업공간으로 점유하는 행위는 제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대지]]&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47:0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3%B5%EA%B0%9C%EA%B3%B5%EC%A7%80</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선</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4%A0&amp;diff=3672&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4%A0&amp;diff=3672&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선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lt;a href=&quot;/wiki/%EB%8F%84%EB%A1%9C&quot; title=&quot;도로&quot;&gt;도로&lt;/a&gt;와 &lt;a href=&quot;/wiki/%EB%8C%80%EC%A7%80&quot; title=&quot;대지&quot;&gt;대지&lt;/a&gt;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6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래 도로 확보를 위하여 대지 안쪽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선이 도로, 대지, 건축허가, 건축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 후퇴, 도로 모퉁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위치의 한계를 정하는 선이다. 건축선은 도로 확보, 피난, 소방활동, 도시환경 정비, 보행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가능한 대지의 범위를 정한다.&lt;br /&gt;
*도로 폭을 확보한다.&lt;br /&gt;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피난과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한다.&lt;br /&gt;
*도시환경과 가로경관을 정비한다.&lt;br /&gt;
*건축허가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선의 지정 ==&lt;br /&gt;
=== 원칙 ===&lt;br /&gt;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즉, 도로가 이미 건축법상 소요 너비를 갖추고 있다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가 건축선이 된다.&lt;br /&gt;
&lt;br /&gt;
===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 ===&lt;br /&gt;
도로의 너비가 건축법상 소요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대지의 일부가 장래 도로 확보를 위하여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이를 일반적으로 건축선 후퇴라고 한다.&lt;br /&gt;
&lt;br /&gt;
=== 도로 반대쪽에 하천 등이 있는 경우 ===&lt;br /&gt;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등 도로 확장이 곤란한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나누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쪽에서 더 많이 후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로 모퉁이 ===&lt;br /&gt;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 건축선이 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 도로 모퉁이 부분은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 확보, 회전, 통행 안전과 관련되므로 별도의 건축선 기준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후퇴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선 후퇴는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 장래 도로 폭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지 안쪽으로 건축선을 물리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도로 너비를 확보한다.&lt;br /&gt;
*보행과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한다.&lt;br /&gt;
*소방차 진입과 피난로를 확보한다.&lt;br /&gt;
*좁은 도로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장래 도로 확장 가능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따라서 대지 전체 면적 중 실제 건축 가능한 범위가 줄어들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선 후퇴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배치가 제한된다.&lt;br /&gt;
*담장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건축면적 산정과 건폐율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도로와 대지의 이용관계가 달라진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반드시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특별 건축선 ==&lt;br /&gt;
=== 별도 지정 ===&lt;br /&gt;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건축선은 단순히 도로 폭 확보뿐 아니라 도시미관, 가로환경, 건축물 배치 질서와도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고시 ===&lt;br /&gt;
허가권자가 건축선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6&amp;quot; /&amp;gt; 고시는 건축선의 위치와 효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lt;br /&gt;
=== 건축물과 담장의 제한 ===&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예외가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47&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47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47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건축선 위의 공간까지 건축 제한이 미친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 출입구와 창문 ===&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47&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기준은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지표 아래 부분 ===&lt;br /&gt;
건축선 제한에서 지표 아래 부분은 원칙적으로 예외가 될 수 있다. 다만 도로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의 지하 이용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나 도로점용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에서는 관계 법령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로와의 관계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로의 폭이 충분하면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의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도로와 건축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인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중심선 기준으로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이나 철도 등이 있으면 다른 방식으로 건축선이 정해진다.&lt;br /&gt;
*도로 모퉁이에서는 별도 건축선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도로와 건축선은 건축허가의 기본 검토사항이다.&lt;br /&gt;
&lt;br /&gt;
== 대지와의 관계 ==&lt;br /&gt;
건축선은 [[대지]] 안에서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다. 건축선 후퇴가 있으면 법률상 대지이더라도 건축물을 배치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건축선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대지의 경계를 정한다.&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은 사실상 도로 확보 기능을 한다.&lt;br /&gt;
*대지면적과 건축 가능 면적을 구별해야 한다.&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 배치와 건폐율 검토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대지 분할이나 건축허가 시 건축선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계획이 건축선 제한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이 건축선을 침범하면 허가가 제한되거나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가 도로에 적법하게 접하는지 여부&lt;br /&gt;
*도로 폭이 소요 너비를 충족하는지 여부&lt;br /&gt;
*건축선 후퇴가 필요한지 여부&lt;br /&gt;
*건축물이 건축선 안쪽에 배치되었는지 여부&lt;br /&gt;
*출입구와 창문이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지 여부&lt;br /&gt;
*담장과 부속 구조물이 건축선을 침범하지 않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위반 건축물과의 관계 ==&lt;br /&gt;
건축선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담장을 설치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이 건축선 밖으로 돌출된 경우&lt;br /&gt;
*담장이 건축선을 넘어 설치된 경우&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에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도로면 높이 4.5미터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이 열릴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는 경우&lt;br /&gt;
*허가받은 배치와 다르게 건축선을 침범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선과 대지 안의 공지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 가능 경계를 정하는 기준이고,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선&lt;br /&gt;
!대지 안의 공지&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lt;br /&gt;
|건축물과 대지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의 이격공간&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도로 확보, 통행, 피난, 도시환경 정비&lt;br /&gt;
|채광, 통풍, 피난, 소방, 사생활 보호&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도로와 대지의 관계&lt;br /&gt;
|건축물과 경계선 사이의 거리&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선이 도로와 대지, 건축허가, 위반건축물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lt;br /&gt;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폭이 소요 너비에 미달하면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 철도, 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난 선이 건축선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설 수 없다.&lt;br /&gt;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lt;br /&gt;
*건축선 위반은 위반건축물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선 지정 원칙과 건축제한 조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lt;br /&gt;
*소요 너비 미달 도로는 중심선에서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후퇴한다.&lt;br /&gt;
*도로 반대쪽에 하천·철도·경사지 등이 있으면 그쪽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후퇴한다.&lt;br /&gt;
*도로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상 별도 건축선이 적용된다.&lt;br /&gt;
*허가권자는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나 환경 정비를 위해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lt;br /&gt;
*높이 4.5미터 이하의 출입구와 창문은 개폐 시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로]]&lt;br /&gt;
*[[대지]]&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물]]&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46:0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C%84%A0</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물의 대수선</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amp;diff=3671&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amp;diff=3671&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quot; title=&quot;건축&quot;&gt;건축&lt;/a&gt;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건축]]과는 다르지만, 내력벽·기둥·보·지붕틀·주계단 등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에 중요한 부분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수선이 [[건축허가]], [[건축신고]], 위반건축물, [[용도변경]]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수선의 범위, 주요 구조부,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상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이다. 다만 그 행위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면 대수선이 아니라 건축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한다.&lt;br /&gt;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다.&lt;br /&gt;
*주요 구조부와 피난·방화 관련 부분이 중요하다.&lt;br /&gt;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과의 차이 ==&lt;br /&gt;
대수선은 건축과 구별된다.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고,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고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lt;br /&gt;
!대수선&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새 건축물의 축조, 규모 증가, 재건축, 이전 등&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lt;br /&gt;
|-&lt;br /&gt;
|예&lt;br /&gt;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lt;br /&gt;
|내력벽·기둥·보·주계단 등의 수선·변경&lt;br /&gt;
|-&lt;br /&gt;
|구별 기준&lt;br /&gt;
|건축물의 축조 또는 규모 변화&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부분 변경&lt;br /&gt;
|}&lt;br /&gt;
&lt;br /&gt;
== 대수선의 범위 ==&lt;br /&gt;
건축법 시행령은 대수선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3조의2&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내력벽 ===&lt;br /&gt;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내력벽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거나 전달하는 벽이므로, 변경 시 구조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둥 ===&lt;br /&gt;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기둥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주요 구조부이므로 대수선 범위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 보 ===&lt;br /&gt;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보는 하중을 기둥이나 벽으로 전달하는 구조부재이므로, 구조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지붕틀 ===&lt;br /&gt;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한옥의 경우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방화벽과 방화구획 ===&lt;br /&gt;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방화벽과 방화구획은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대수선 여부와 피난·방화 기준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 ===&lt;br /&gt;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계단은 피난과 이용 동선에 직접 관련되므로, 단순한 내부 인테리어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미관지구 등의 외부 형태 ===&lt;br /&gt;
미관지구 등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의 외부 형태나 담장을 변경하는 행위도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 경우 구조안전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미관도 고려된다.&lt;br /&gt;
&lt;br /&gt;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세대 간 경계벽 ===&lt;br /&gt;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에서 가구 간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이는 거주 단위, 방화, 차음, 사생활 보호, 불법 세대 분할과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외벽 마감재료 ===&lt;br /&gt;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외벽 마감재료는 화재 확산, 낙하 위험, 도시미관과 관련되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와의 관계 ==&lt;br /&gt;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대수선 판단에서 자주 등장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바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주계단&lt;br /&gt;
&lt;br /&gt;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 구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허가와 신고 ==&lt;br /&gt;
=== 대수선 허가 ===&lt;br /&gt;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수선은 건축물의 안전, 피난, 방화, 외부 형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행정청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대수선 허가에서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조안전&lt;br /&gt;
*피난과 방화&lt;br /&gt;
*주요 구조부의 변경 여부&lt;br /&gt;
*외부 형태 변경 여부&lt;br /&gt;
*용도지역과 지구의 제한&lt;br /&gt;
*기존 건축물의 적법성&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lt;br /&gt;
&lt;br /&gt;
=== 대수선 신고 ===&lt;br /&gt;
일정한 소규모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또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허가와 신고의 구별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대수선 허가&lt;br /&gt;
!대수선 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 사전 허가 절차&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대수선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구조·피난·방화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대수선&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대수선&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대수선 가능&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과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구조나 외부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수선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이고,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고치는 행위이므로 서로 구별된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면서 주계단, 방화구획, 내력벽 등을 변경한다면 용도변경 절차와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대수선 ==&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대수선을 하거나 허가·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수선을 하면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을 허가 없이 철거한 경우&lt;br /&gt;
*세대 간 경계벽을 무단 변경한 경우&lt;br /&gt;
*주계단을 무단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lt;br /&gt;
*방화구획을 임의로 해체한 경우&lt;br /&gt;
*외벽 마감재료를 기준 이상 무단 변경한 경우&lt;br /&gt;
*허가받은 범위를 초과하여 주요 구조부를 변경한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공사중지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구조안전과 방화 ==&lt;br /&gt;
대수선은 구조안전과 방화 성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의 변경은 구조안전과 관련되고, 방화벽·방화구획·주계단·피난계단의 변경은 피난과 화재안전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대수선에서 중요하게 검토되는 안전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하중 전달 체계&lt;br /&gt;
*내력벽과 기둥의 구조적 역할&lt;br /&gt;
*보와 지붕틀의 안전성&lt;br /&gt;
*방화구획의 유지&lt;br /&gt;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기능&lt;br /&gt;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 확산 방지 성능&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수선이 건축허가·건축신고, 위반건축물, 용도변경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이다.&lt;br /&gt;
*대수선은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이다.&lt;br /&gt;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의 변경이 중요하다.&lt;br /&gt;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의 변경도 대수선이 될 수 있다.&lt;br /&gt;
*대수선은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무단 대수선은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대수선이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수선의 범위와 수치 기준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은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기둥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보는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지붕틀은 증설·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벽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은 대수선이다.&lt;br /&gt;
*주계단·피난계단·특별피난계단의 증설·해체·수선·변경은 대수선이다.&lt;br /&gt;
*외벽 마감재료는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면 대수선이다.&lt;br /&gt;
*대수선은 증축·개축·재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45:16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comments>
		</item>
		<item>
			<title>가설건축물</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amp;diff=3670&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amp;diff=3670&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amp;lt;/ref&amp;gt;  == 개요 ==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가설건축물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축조하는 건축물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20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20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가설건축물은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필요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설치·사용되는 건축물이다. 공사용 사무소, 임시창고, 견본주택, 전람회용 건축물, 재해복구용 건축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와 신고,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제한, 존치기간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존치기간, 축조신고, 건축물대장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성과 한시성을 특징으로 한다. 일반 건축물처럼 영구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설치 목적과 존치기간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임시적으로 설치된다.&lt;br /&gt;
*존치기간이 제한된다.&lt;br /&gt;
*일반 건축물보다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lt;br /&gt;
*일정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lt;br /&gt;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는 별도 제한이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가설건축물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 가설건축물은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허가 제한 사유 ===&lt;br /&gt;
허가권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일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허가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lt;br /&gt;
*4층 이상인 경우&lt;br /&gt;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lt;br /&gt;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lt;br /&gt;
=== 신고 대상의 의의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필요하지만,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 목적이 명확하고, 일반 건축물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대표적인 신고 대상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lt;br /&gt;
*흥행장용 가설건축물&lt;br /&gt;
*전람회용 가설건축물&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lt;br /&gt;
*공사용 사무소&lt;br /&gt;
*공사용 창고&lt;br /&gt;
*견본주택&lt;br /&gt;
*농업·어업용 임시시설&lt;br /&gt;
*간이 축사용 시설&lt;br /&gt;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임시시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신고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존치기간 ==&lt;br /&gt;
=== 원칙적 존치기간 ===&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15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존치기간이 일반 건축물과 구별되는 핵심 요소이다.&lt;br /&gt;
&lt;br /&gt;
=== 존치기간의 연장 ===&lt;br /&gt;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존치기간 연장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원칙적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이다.&lt;br /&gt;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lt;br /&gt;
*연장 가능 횟수는 건축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lt;br /&gt;
*존치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거나 연장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decree&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공사 진행을 보조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공사 완료와 함께 존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다.&lt;br /&gt;
&lt;br /&gt;
== 일반 건축물과의 차이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임시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일반 건축물&lt;br /&gt;
!가설건축물&lt;br /&gt;
|-&lt;br /&gt;
|사용 성격&lt;br /&gt;
|영구적 또는 계속적 사용&lt;br /&gt;
|임시적 사용&lt;br /&gt;
|-&lt;br /&gt;
|존치기간&lt;br /&gt;
|별도 존치기간 없음&lt;br /&gt;
|원칙적으로 제한됨&lt;br /&gt;
|-&lt;br /&gt;
|절차&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 허가 또는 축조신고&lt;br /&gt;
|-&lt;br /&gt;
|예&lt;br /&gt;
|주택, 상가, 공장, 창고&lt;br /&gt;
|공사용 사무소, 견본주택, 전람회장, 재해복구 시설&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적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과 구별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와 가설건축물 허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는 일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절차이다.&lt;br /&gt;
*가설건축물 허가는 임시적 건축물에 대한 별도 절차이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과 설치 목적이 중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와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는 [[건축신고]]와 구별된다. 건축신고는 일정한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임시적 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신고&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신고&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lt;br /&gt;
|임시적 용도의 가설건축물&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 가능&lt;br /&gt;
|-&lt;br /&gt;
|핵심 기준&lt;br /&gt;
|건축행위의 규모와 종류&lt;br /&gt;
|임시성, 용도, 존치기간&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과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러한 부지는 장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영구 건축물의 건축은 제한되고 임시적 가설건축물만 일정 요건에서 허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가설건축물이 문제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장래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사용 이익을 일부 보장할 필요가 있다.&lt;br /&gt;
*영구 건축물은 시설 설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lt;br /&gt;
*임시적 사용과 공익적 계획의 조화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방식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으로 관리될 수 있다. 이는 가설건축물이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임시적 건축물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관리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축조신고된 가설건축물은 행정청이 별도로 관리한다.&lt;br /&gt;
*존치기간과 연장 여부가 관리대상이다.&lt;br /&gt;
*무단 가설건축물은 위반건축물 문제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위반 가설건축물 ==&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거나 존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가설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허가 없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신고 없이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한 경우&lt;br /&gt;
*존치기간이 끝났는데 철거하지 않은 경우&lt;br /&gt;
*허가 또는 신고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lt;br /&gt;
*가설건축물을 사실상 영구 건축물처럼 사용하는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가설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부지와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 제한 사유가 된다.&lt;br /&gt;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중요하다.&lt;br /&gt;
*존치기간 종료 후 철거하지 않으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구별과 존치기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허가가 필요하다.&lt;br /&gt;
*가설건축물이 4층 이상이면 허가 제한 사유가 된다.&lt;br /&gt;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다.&lt;br /&gt;
*존치기간 연장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다.&lt;br /&gt;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은 해당 공사의 완료일까지 존치할 수 있다.&lt;br /&gt;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일반 건축신고와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08:1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0%80%EC%84%A4%EA%B1%B4%EC%B6%95%EB%AC%BC</comments>
		</item>
		<item>
			<title>용도변경</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B%B3%80%EA%B2%BD&amp;diff=366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A%A9%EB%8F%84%EB%B3%80%EA%B2%BD&amp;diff=366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amp;lt;/ref&amp;gt;  == 개요 == 용도변경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을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거나, 업무시설...&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9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물리적으로 새로 짓는 행위가 아니라,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창고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거나, 업무시설을 숙박시설로 바꾸는 경우 용도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은 단순히 간판이나 영업 내용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하는 건축법상 절차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용도변경의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과 용도지역상 건축제한이 중요하고,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시설군의 상위군·하위군 구별과 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의의 ==&lt;br /&gt;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말한다.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피난, 방화, 주차, 위생, 구조, 설비, 용도지역상 건축제한 등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피난·방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주차장 설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위생·설비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인지 검토해야 한다.&lt;br /&gt;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본 원칙 ==&lt;br /&gt;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용도변경 시 검토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지 여부&lt;br /&gt;
*피난시설 기준&lt;br /&gt;
*방화구획과 내화구조 기준&lt;br /&gt;
*주차장 설치 기준&lt;br /&gt;
*위생과 설비 기준&lt;br /&gt;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lt;br /&gt;
*소방시설 기준&lt;br /&gt;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여부&lt;br /&gt;
&lt;br /&gt;
== 시설군 ==&lt;br /&gt;
건축법은 용도변경 절차를 판단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시설군으로 구분한다. 시설군은 번호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강한 규제가 적용되는 상위군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법상 시설군은 다음과 같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자동차 관련 시설군&lt;br /&gt;
#산업 등의 시설군&lt;br /&gt;
#전기통신시설군&lt;br /&gt;
#문화 및 집회시설군&lt;br /&gt;
#영업시설군&lt;br /&gt;
#교육 및 복지시설군&lt;br /&gt;
#근린생활시설군&lt;br /&gt;
#주거업무시설군&lt;br /&gt;
#그 밖의 시설군&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절차 ==&lt;br /&gt;
=== 허가 대상 ===&lt;br /&gt;
상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 여기서 상위군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용도보다 시설군 번호가 작은 경우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하위 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등 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가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용 인원이나 위험도가 증가할 수 있다.&lt;br /&gt;
*피난·방화 기준이 강화될 수 있다.&lt;br /&gt;
*주차·교통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lt;br /&gt;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lt;br /&gt;
*허가권자의 사전 심사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하위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 여기서 하위군은 변경하려는 용도가 현재 용도보다 시설군 번호가 큰 경우를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점은 같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lt;br /&gt;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은 상위군·하위군 간 이동보다 규제 강도의 변화가 작다고 보아 허가나 신고보다 간소한 절차로 처리된다.&lt;br /&gt;
&lt;br /&gt;
===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lt;br /&gt;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미한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관련 법령, 조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상위군과 하위군 ==&lt;br /&gt;
=== 상위군 ===&lt;br /&gt;
상위군은 시설군 번호가 더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 상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제8호 주거업무시설군에서 제5호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번호가 작아지는 방향이므로 상위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하위군 ===&lt;br /&gt;
하위군은 시설군 번호가 더 큰 시설군을 말한다. 하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제5호 영업시설군에서 제7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번호가 커지는 방향이므로 하위군으로의 변경에 해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은 시설군 ===&lt;br /&gt;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 예를 들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서 세부 용도를 바꾸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내 변경으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대장과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대장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물의 용도, 구조, 면적, 층수 등이 기재되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을 정리해야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공식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매매·임대차 등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준다.&lt;br /&gt;
*위반건축물 여부 판단과 연결된다.&lt;br /&gt;
*용도지역상 허용 여부 확인에 필요하다.&lt;br /&gt;
*소방·위생·주차 등 관계 법령 적용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과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은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된다.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으면 용도변경이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예를 들어 주거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락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상 절차뿐 아니라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제한도 문제가 된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해당 용도지역에서 변경하려는 용도가 허용되는지 여부&lt;br /&gt;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추가 제한 여부&lt;br /&gt;
*조례상 건축제한 여부&lt;br /&gt;
*주차장과 기반시설 부담 여부&lt;br /&gt;
*주변 주거환경과 생활환경 영향&lt;br /&gt;
&lt;br /&gt;
== 건축허가·건축신고와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와 구별된다.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대수선하는 절차이고,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건축신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건축물의 물리적 조성 또는 변경&lt;br /&gt;
|건축물의 사용 목적 변경&lt;br /&gt;
|-&lt;br /&gt;
|기준&lt;br /&gt;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용도지역 등&lt;br /&gt;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과 용도지역 제한&lt;br /&gt;
|-&lt;br /&gt;
|절차&lt;br /&gt;
|허가 또는 신고&lt;br /&gt;
|허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lt;br /&gt;
|}&lt;br /&gt;
&lt;br /&gt;
== 대수선과의 관계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내부 구조나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뿐 아니라 대수선 허가 또는 신고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과 대수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은 사용 목적 변경이다.&lt;br /&gt;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 등의 수선·변경이다.&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 있으면 대수선 절차가 함께 필요할 수 있다.&lt;br /&gt;
*용도변경만으로 물리적 공사가 항상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사용승인과의 관계 ==&lt;br /&gt;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즉,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승인]]을 받은 후 그 용도를 바꾸려는 경우에 용도변경 절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사용승인 전의 건축물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단계에서 용도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고, 사용승인 후에는 용도변경 절차가 적용된다.&lt;br /&gt;
&lt;br /&gt;
== 위반 용도변경 ==&lt;br /&gt;
허가나 신고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건축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용도변경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택을 허가 없이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창고를 신고 없이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근린생활시설을 위락시설로 무단 변경하는 경우&lt;br /&gt;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른 경우&lt;br /&gt;
&lt;br /&gt;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고발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용도변경이 용도지역상 건축제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이다.&lt;br /&gt;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lt;br /&gt;
*상위군으로 변경하면 허가 대상이다.&lt;br /&gt;
*하위군으로 변경하면 신고 대상이다.&lt;br /&gt;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lt;br /&gt;
*변경하려는 용도가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어야 한다.&lt;br /&gt;
*무단 용도변경은 위반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시설군의 순서와 허가·신고·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의 구별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설군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그 밖의 시설군까지 9개로 구분된다.&lt;br /&gt;
*번호가 작은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상위군 변경이므로 허가 대상이다.&lt;br /&gt;
*번호가 큰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하위군 변경이므로 신고 대상이다.&lt;br /&gt;
*같은 시설군 안에서 변경하면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대상이다.&lt;br /&gt;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lt;br /&gt;
*용도변경 과정에서 구조 변경이 있으면 대수선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사용승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07:5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A%A9%EB%8F%84%EB%B3%80%EA%B2%BD</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신고</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B%A0%EA%B3%A0&amp;diff=3668&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C%8B%A0%EA%B3%A0&amp;diff=3668&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신고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D%97%88%EA%B0%80&quot; title=&quot;건축허가&quot;&gt;건축허가&lt;/a&gt; 대상인 &lt;a href=&quot;/wiki/%EA%B1%B4%EC%B6%95&quot; title=&quot;건축&quot;&gt;건축&lt;/a&gt; 또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quot; title=&quot;건축물의 대수선&quot;&gt;건축물의 대수선&lt;/a&gt;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도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 또는 [[건축물의 대수선]] 중 일정한 경우에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건축법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규모가 작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신고가 건축허가의 예외적 간소 절차라는 점과 신고 대상, 신고의 효과, 효력 상실이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신고 대상의 수치, 처리기간, 착공신고, 사용승인과의 관계가 자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건축신고는 단순한 사실 통지가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춘 신고가 수리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 대상 중 일부를 간소화한 제도이다.&lt;br /&gt;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적용된다.&lt;br /&gt;
*신고 후 일정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lt;br /&gt;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관계 법령에 적합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신고권자와 신고기관 ==&lt;br /&gt;
=== 신고권자 ===&lt;br /&gt;
건축신고는 건축주가 한다. 건축주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로서, 건축신고의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 신고기관 ===&lt;br /&gt;
건축신고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신고기관은 신고 내용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신고 대상 ==&lt;br /&gt;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건축신고로 건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lt;br /&gt;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건축신고 대상이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기준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이 아니라 증축·개축·재축이 대상이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가 기본 기준이다.&lt;br /&gt;
*3층 이상 건축물은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 제한을 함께 본다.&lt;br /&gt;
*건축기사 법규 과목에서 수치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의 소규모 건축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다만 다음 지역에서의 건축은 제외된다.&lt;br /&gt;
&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lt;br /&gt;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lt;br /&gt;
&lt;br /&gt;
=== 소규모 대수선 ===&lt;br /&gt;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므로, 규모가 작더라도 건축법상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주요구조부 해체가 없는 대수선 ===&lt;br /&gt;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도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구조부의 해체 여부는 대수선의 위험성과 규제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다.&lt;br /&gt;
&lt;br /&gt;
=== 그 밖의 소규모 건축물 ===&lt;br /&gt;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도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의 관계 ==&lt;br /&gt;
===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 ===&lt;br /&gt;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건축신고는 건축허가와 완전히 별개의 제도라기보다,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인 사전 허가 절차&lt;br /&gt;
|소규모·경미한 건축행위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반적인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lt;br /&gt;
|중요 쟁점&lt;br /&gt;
|허가권자, 허가 제한, 허가 취소&lt;br /&gt;
|신고 대상, 처리기간, 효력 상실&lt;br /&gt;
|}&lt;br /&gt;
&lt;br /&gt;
== 신고 수리와 처리기간 ==&lt;br /&gt;
=== 원칙적 처리기간 ===&lt;br /&gt;
허가권자는 건축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심의·동의·협의 등이 필요한 경우 ===&lt;br /&gt;
건축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통지의 의미 ===&lt;br /&gt;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는 건축주에게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절차이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있으므로, 신고수리 여부와 처리기간은 실무와 시험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효력 상실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효력 상실과 관련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해야 한다.&lt;br /&gt;
*기간 안에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의 취소와 구별하여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신고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가 필요할 수 있다.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신고로 처리될 수 있지만, 중요한 변경은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변경신고가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면적 변경&lt;br /&gt;
*연면적 변경&lt;br /&gt;
*층수 변경&lt;br /&gt;
*높이 변경&lt;br /&gt;
*구조 변경&lt;br /&gt;
*용도 변경&lt;br /&gt;
*대지 조건 변경&lt;br /&gt;
&lt;br /&gt;
==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lt;br /&gt;
=== 착공신고 ===&lt;br /&gt;
건축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의 실제 시작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사용승인 ===&lt;br /&gt;
건축신고에 따라 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은 신고한 내용과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절차 흐름 ===&lt;br /&gt;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의 일반적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lt;br /&gt;
#신고수리&lt;br /&gt;
#착공신고&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사용승인&lt;br /&gt;
#건축물 사용&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신고 대상 건축행위라도 [[개발행위허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 기반시설 부족, 용도지역상 개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이 개발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지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개발행위 규모 기준&lt;br /&gt;
*기반시설 적정성&lt;br /&gt;
*경관·환경·재해위험&lt;br /&gt;
*건축신고 시 개발행위허가 의제 여부&lt;br /&gt;
&lt;br /&gt;
== 위반 시 제재 ==&lt;br /&gt;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 대상 건축행위를 하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시 문제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정명령&lt;br /&gt;
*공사중지명령&lt;br /&gt;
*사용제한&lt;br /&gt;
*이행강제금&lt;br /&gt;
*고발&lt;br /&gt;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시&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신고가 건축허가의 간소 절차라는 점과 신고 대상 수치, 효력 상실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lt;br /&gt;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은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부분이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lt;br /&gt;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은 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lt;br /&gt;
*건축신고 후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신고 대상, 신고수리 기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의 절차 연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신고는 허가 대상 중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적용된다.&lt;br /&gt;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등을 통지해야 한다.&lt;br /&gt;
*심의·동의·협의·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lt;br /&gt;
*신고일부터 1년 이내 착공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진다.&lt;br /&gt;
*신고 후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대수선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사용승인]]&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05:2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C%8B%A0%EA%B3%A0</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허가</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D%97%88%EA%B0%80&amp;diff=3667&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D%97%88%EA%B0%80&amp;diff=3667&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허가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을 &lt;a href=&quot;/wiki/%EA%B1%B4%EC%B6%95&quot; title=&quot;건축&quot;&gt;건축&lt;/a&gt;하거나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quot; title=&quot;건축물의 대수선&quot;&gt;건축물의 대수선&lt;/a&gt;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건축물은 대지, 도로, 구조, 피난, 방화, 위생, 용도지역상 건축제한 등 여러 공법상 기준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허가는 건축행위를 시작하기 전 적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 허가 제한, 도로와 대지 요건, 건축신고와의 차이가 중요하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허가권자, 허가절차, 허가사항 변경, 허가 취소, 착공신고, 사용승인과의 관계가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허가 대상 ==&lt;br /&gt;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축허가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신축&lt;br /&gt;
*건축물의 증축&lt;br /&gt;
*건축물의 개축&lt;br /&gt;
*건축물의 재축&lt;br /&gt;
*건축물의 이전&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lt;br /&gt;
다만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허가권자 ==&lt;br /&gt;
=== 원칙적 허가권자 ===&lt;br /&gt;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있으면 건축계획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특별시와 광역시의 대규모 건축물 ===&lt;br /&gt;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지사의 승인 ===&lt;br /&gt;
시장·군수가 일정한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광역적 영향이 큰 건축물에 대하여 상급 행정청의 검토를 거치게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허가 신청 ==&lt;br /&gt;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와 설계도서 등 필요한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허가 신청에서 검토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의 위치와 면적&lt;br /&gt;
*건축물의 용도&lt;br /&gt;
*건축물의 규모&lt;br /&gt;
*건축물의 구조&lt;br /&gt;
*건축물의 형태&lt;br /&gt;
*도로 접도 요건&lt;br /&gt;
*건축선 적합 여부&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lt;br /&gt;
*피난·방화 기준&lt;br /&gt;
*주차장 설치 기준&lt;br /&gt;
*관계 법령상 인허가 사항&lt;br /&gt;
&lt;br /&gt;
== 심사 기준 ==&lt;br /&gt;
건축허가권자는 건축계획이 건축법령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심사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가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lt;br /&gt;
*대지가 도로에 적법하게 접하는지 여부&lt;br /&gt;
*건축선 제한을 지키는지 여부&lt;br /&gt;
*용도지역상 건축 가능한 용도인지 여부&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높이 제한과 일조권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구조안전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피난·방화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위생과 설비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주차장 설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관련 인허가 ==&lt;br /&gt;
=== 인허가 의제 ===&lt;br /&gt;
건축허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인허가 의제라고 한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의제될 수 있는 인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 여러 법령상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의제 범위는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이다.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지만,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본래 별개의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적합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lt;br /&gt;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관, 환경, 재해위험 등을 함께 고려한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허가사항의 변경 ==&lt;br /&gt;
건축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허가사항 변경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규모 변경&lt;br /&gt;
*건축물의 용도 변경&lt;br /&gt;
*건축물의 구조 변경&lt;br /&gt;
*건축물의 위치 변경&lt;br /&gt;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 변경&lt;br /&gt;
*층수 또는 높이 변경&lt;br /&gt;
*대지 조건의 변경&lt;br /&gt;
&lt;br /&gt;
변경 내용이 중요하면 허가가 필요하고, 경미한 변경은 신고로 처리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와의 관계 ==&lt;br /&gt;
=== 건축신고의 의의 ===&lt;br /&gt;
[[건축신고]]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amp;lt;ref name=&amp;quot;report&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제14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제14조&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 ===&lt;br /&gt;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모두 건축행위의 사전 절차이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원칙적인 사전 허가 절차&lt;br /&gt;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의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일반적인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 또는 대수선&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lt;br /&gt;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lt;br /&gt;
|-&lt;br /&gt;
|시험상 포인트&lt;br /&gt;
|허가권자, 허가제한, 변경허가, 취소&lt;br /&gt;
|신고대상, 신고효과, 착공과 효력상실&lt;br /&gt;
|}&lt;br /&gt;
&lt;br /&gt;
== 착공신고 ==&lt;br /&gt;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가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건축공사의 실제 시작을 행정청에 알리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착공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후 공사 시작 전에 한다.&lt;br /&gt;
*공사감리자와 시공자 관련 사항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공사 중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사용승인 ==&lt;br /&gt;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승인은 건축공사가 허가받은 내용과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는 공사 시작 전의 사전 통제이다.&lt;br /&gt;
*사용승인은 공사 완료 후의 사후 확인이다.&lt;br /&gt;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사용승인 전 사용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허가의 제한 ==&lt;br /&gt;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건축행위가 도시계획, 환경, 안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 제한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관리상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도시·군계획상 필요한 경우&lt;br /&gt;
*문화재 보전상 필요한 경우&lt;br /&gt;
*환경 보전상 필요한 경우&lt;br /&gt;
*재해 예방상 필요한 경우&lt;br /&gt;
*주변 기반시설이 부족한 경우&lt;br /&gt;
&lt;br /&gt;
== 허가의 취소 ==&lt;br /&gt;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허가 취소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lt;br /&gt;
*착공 후 공사를 장기간 중단한 경우&lt;br /&gt;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lt;br /&gt;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lt;br /&gt;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한 경우&lt;br /&gt;
&lt;br /&gt;
== 위반 건축물과의 관계 ==&lt;br /&gt;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건축하면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고발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무허가 신축&lt;br /&gt;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한 증축&lt;br /&gt;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사용&lt;br /&gt;
*건폐율 또는 용적률 초과&lt;br /&gt;
*건축선 침범&lt;br /&gt;
*대지와 도로 요건 위반&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대지·도로·건축선 ==&lt;br /&gt;
=== 대지 ===&lt;br /&gt;
건축허가에서는 [[대지]]가 건축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한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도로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도로 접도 요건은 건축허가의 기본 요건이다.&lt;br /&gt;
&lt;br /&gt;
=== 건축선 ===&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건축선 후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허가와 용도지역 ==&lt;br /&gt;
건축허가를 하려면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인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건축물이라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과 관련하여 검토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높이 제한&lt;br /&gt;
*대지 안의 공지&lt;br /&gt;
*조례상 추가 제한&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허가가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면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건축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21층 이상 등 일정한 대규모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가 문제된다.&lt;br /&gt;
*건축허가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을 검토한다.&lt;br /&gt;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이지만 의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신고는 일정한 경우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lt;br /&gt;
*허가받지 않은 건축이나 허가내용과 다른 건축은 위반 건축물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허가 대상, 허가권자, 허가사항 변경, 착공신고, 사용승인, 허가 취소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허가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원칙적 사전 절차이다.&lt;br /&gt;
*건축신고 대상은 허가 대상 중 일부를 간소화한 것이다.&lt;br /&gt;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공사를 시작하려면 착공신고가 필요하다.&lt;br /&gt;
*공사 완료 후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lt;br /&gt;
*일정 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면 허가 취소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위반 건축물에는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이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신고]]&lt;br /&gt;
*[[사용승인]]&lt;br /&gt;
*[[대지]]&lt;br /&gt;
*[[도로]]&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05:1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D%97%88%EA%B0%80</comments>
		</item>
		<item>
			<title>대지</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C%A7%80&amp;diff=3666&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C%80%EC%A7%80&amp;diff=3666&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대지는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quot; title=&quot;건축물&quot;&gt;건축물&lt;/a&gt;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대지는 건축법상 각 필지로 나눈 토지로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 건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고 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지가 [[건축허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지의 정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면적 산정, 대지 안의 공지, 대지의 분할 제한 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건축법상 대지는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기본 단위이다.&lt;br /&gt;
&lt;br /&gt;
대지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단위이다.&lt;br /&gt;
*원칙적으로 하나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된다.&lt;br /&gt;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일정한 경우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와 건축신고는 대지를 기준으로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필지와 대지 ==&lt;br /&gt;
=== 필지 ===&lt;br /&gt;
필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단위이다. 토지는 지번, 지목, 면적 등으로 구분되며, 각 필지는 독립된 토지 단위로 관리된다.&lt;br /&gt;
&lt;br /&gt;
=== 대지 ===&lt;br /&gt;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행위를 판단하는 토지 단위이다. 원칙적으로 필지와 일치하지만, 건축법령상 요건에 따라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거나 필지의 일부를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중심 법령&lt;br /&gt;
|-&lt;br /&gt;
|필지&lt;br /&gt;
|지적공부상 구분된 토지 단위&lt;br /&g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대지&lt;br /&gt;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법상 토지 단위&lt;br /&gt;
|건축법&lt;br /&gt;
|}&lt;br /&gt;
&lt;br /&gt;
==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lt;br /&gt;
===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lt;br /&gt;
건축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는 실제 건축행위가 하나의 건축부지로 이루어지는 경우, 필지 경계와 건축법상 대지 단위를 일치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된다.&lt;br /&gt;
&lt;br /&gt;
*여러 필지를 하나의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경우&lt;br /&gt;
*필지 합병이 곤란하지만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볼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건축물의 배치와 이용상 하나의 대지로 관리되는 경우&lt;br /&gt;
*소유관계와 권리관계가 하나의 대지로 보기 적합한 경우&lt;br /&gt;
&lt;br /&gt;
===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 ===&lt;br /&gt;
하나의 필지 전체가 아니라 필지의 일부만 건축부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서는 그 부분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지면적, 건폐율, 용적률 산정에서 해당 부분이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건축물 ==&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안에 건축되어야 한다.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므로, 건축물의 위치와 규모, 건축 가능한 용도는 대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건축물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한다.&lt;br /&gt;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등은 대지 단위로 검토된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도로 ==&lt;br /&gt;
=== 접도 의무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 위생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도로의 폭과 접한 길이는 건축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준다.&lt;br /&gt;
*막다른 도로에서는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는 건축선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도로와 건축허가 ===&lt;br /&gt;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할 때 대지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한다. 대지가 도로와 적법하게 접하지 않으면 건축물의 출입과 피난이 곤란해질 수 있으므로 건축허가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건축선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원칙적으로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지만, 도로 폭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로 중심선에서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이 건축선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건축선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은 대지 안에서 건축 가능한 범위를 정한다.&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lt;br /&gt;
*도로 폭이 부족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된다.&lt;br /&gt;
*건축선 후퇴 부분은 도로 확보와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대지면적 ==&lt;br /&gt;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면적 개념이다.&lt;br /&gt;
&lt;br /&gt;
대지면적과 연결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산식&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대지 위 건축물의 수평적 밀도&lt;br /&gt;
|-&lt;br /&gt;
|용적률&lt;br /&gt;
|연면적 ÷ 대지면적 × 100&lt;br /&gt;
|대지 위 건축물의 입체적 밀도&lt;br /&gt;
|}&lt;br /&gt;
&lt;br /&gt;
대지면적이 달라지면 같은 건축면적이나 연면적이라도 건폐율과 용적률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대지 안의 공지 ==&lt;br /&gt;
대지 안의 공지는 건축물과 대지 경계선 또는 건축선 사이에 확보해야 하는 빈 공간을 말한다. 이는 채광, 통풍, 피난, 소방, 사생활 보호,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울 수 있다.&lt;br /&gt;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 거리를 띄울 수 있다.&lt;br /&gt;
*구체적인 이격거리는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규모,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는 피난과 소방활동에도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대지의 분할 제한 ==&lt;br /&gt;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한 기준에 맞지 않게 분할할 수 없다. 대지를 지나치게 작게 나누면 건축물의 안전, 채광, 통풍, 도로 접속, 건폐율·용적률 기준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대지 분할 제한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과소필지 발생을 방지한다.&lt;br /&gt;
*건축물의 안전과 환경을 확보한다.&lt;br /&gt;
*접도 요건을 유지한다.&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의 회피를 방지한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와 조경 기준을 유지한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조경 ==&lt;br /&gt;
일정 규모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을 해야 할 수 있다. 조경은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며, 대지의 규모와 용도지역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대지와 조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 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lt;br /&gt;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된다.&lt;br /&gt;
*조경은 채광, 통풍, 녹지 확보, 도시미관과 관련된다.&lt;br /&gt;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는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공개공지 ==&lt;br /&gt;
[[공개공지]]는 일정한 대형 건축물의 대지 안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간이다. 공개공지는 사유지 안에 설치되지만 공공적으로 이용되는 공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lt;br /&gt;
&lt;br /&gt;
대지와 공개공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개공지는 대지 안에 설치된다.&lt;br /&gt;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lt;br /&gt;
*대규모 건축물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에서 문제된다.&lt;br /&gt;
*도시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대지가 건축허가, 도로, 건축선, 건폐율, 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각 필지로 나눈 토지이다.&lt;br /&gt;
*일정한 경우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다.&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선이 문제된다.&lt;br /&gt;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기준에 맞지 않게 분할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대지의 정의, 접도 의무, 대지면적 산정, 대지 안의 공지, 대지 분할 제한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의 부지 단위이다.&lt;br /&gt;
*필지와 대지의 차이를 구별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축면적·연면적과 함께 건폐율·용적률 계산에 사용된다.&lt;br /&gt;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허가의 기본 요건이다.&lt;br /&gt;
*건축선 후퇴와 대지 안의 공지는 도로·피난·소방·채광과 연결된다.&lt;br /&gt;
*대지의 분할 제한은 과소필지와 건축기준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물]]&lt;br /&gt;
*[[도로]]&lt;br /&gt;
*[[건축선]]&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폐율]]&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3:02:4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C%80%EC%A7%80</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물</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AC%BC&amp;diff=3665&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EB%AC%BC&amp;diff=3665&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물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B2%95&quot; title=&quot;건축법&quot;&gt;건축법&lt;/a&gt;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물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토지에 고정되어 있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하며, 이에 딸린 시설물도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이 [[건축]],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건축물의 대수선]], [[대지]], [[도로]], [[건축선]]과 연결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주요 구조부, 용도분류, 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 높이와 층수 산정이 함께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의 ==&lt;br /&gt;
건축법상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또한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도 건축물에 포함될 수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일 것&lt;br /&gt;
*지붕이 있을 것&lt;br /&gt;
*기둥 또는 벽이 있을 것&lt;br /&gt;
*이에 딸린 시설물을 포함할 수 있을 것&lt;br /&gt;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된 일정 시설도 포함될 수 있을 것&lt;br /&gt;
&lt;br /&gt;
== 구성 요소 ==&lt;br /&gt;
=== 토지 정착성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어야 한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놓아둔 물건이나 이동을 전제로 하는 물건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lt;br /&gt;
&lt;br /&gt;
토지 정착성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lt;br /&gt;
&lt;br /&gt;
*토지에 고정되어 있다.&lt;br /&gt;
*계속적인 사용을 예정한다.&lt;br /&gt;
*대지와 결합하여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된다.&lt;br /&gt;
*건축허가·건축신고·대지 요건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지붕과 기둥 또는 벽 ===&lt;br /&gt;
건축물은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이 있는 구조물을 중심으로 한다. 지붕은 외부환경으로부터 내부공간을 보호하고, 기둥이나 벽은 구조적 지지 또는 공간 구획의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부속 시설물 ===&lt;br /&gt;
건축물에는 본체뿐 아니라 이에 딸린 시설물도 포함될 수 있다. 부속 시설물은 건축물의 기능을 보조하거나 사용에 필요한 시설이다.&lt;br /&gt;
&lt;br /&gt;
부속 시설물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부속 창고&lt;br /&gt;
*부속 주차시설&lt;br /&gt;
*기계실&lt;br /&gt;
*전기실&lt;br /&gt;
*관리실&lt;br /&gt;
*계단실&lt;br /&gt;
*설비공간&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공작물 ==&lt;br /&gt;
=== 공작물과의 관계 ===&lt;br /&gt;
건축물은 공작물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이다. 모든 공작물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예&lt;br /&gt;
|-&lt;br /&gt;
|공작물&lt;br /&gt;
|인공적으로 만든 구조물 전반&lt;br /&gt;
|옹벽, 굴뚝, 광고탑, 철탑 등&lt;br /&gt;
|-&lt;br /&gt;
|건축물&lt;br /&gt;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등 건축법상 요건을 갖춘 것&lt;br /&gt;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법 적용 대상 공작물 ===&lt;br /&gt;
일부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건축법상 신고, 허가, 구조안전 또는 축조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높이가 큰 옹벽, 굴뚝, 광고탑, 철탑 등은 안전과 도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용도 ==&lt;br /&gt;
건축물은 사용 목적에 따라 여러 용도로 구분된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용도지역상 건축제한, 피난·방화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 등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건축물 용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공동주택&lt;br /&gt;
*제1종 근린생활시설&lt;br /&gt;
*제2종 근린생활시설&lt;br /&gt;
*문화 및 집회시설&lt;br /&gt;
*종교시설&lt;br /&gt;
*판매시설&lt;br /&gt;
*운수시설&lt;br /&gt;
*의료시설&lt;br /&gt;
*교육연구시설&lt;br /&gt;
*노유자시설&lt;br /&gt;
*수련시설&lt;br /&gt;
*운동시설&lt;br /&gt;
*업무시설&lt;br /&gt;
*숙박시설&lt;br /&gt;
*위락시설&lt;br /&gt;
*공장&lt;br /&gt;
*창고시설&lt;br /&gt;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lt;br /&gt;
*자동차 관련 시설&lt;br /&gt;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lt;br /&gt;
*자원순환 관련 시설&lt;br /&gt;
*교정시설&lt;br /&gt;
*국방·군사시설&lt;br /&gt;
*방송통신시설&lt;br /&gt;
*발전시설&lt;br /&gt;
*묘지 관련 시설&lt;br /&gt;
*관광 휴게시설&lt;br /&gt;
*장례시설&lt;br /&gt;
*야영장 시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 ==&lt;br /&gt;
=== 의의 ===&lt;br /&gt;
주요 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한 부분으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직접 관련된다. [[건축물의 대수선]], 구조안전, 피난, 방화 기준에서 중요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구조부의 범위 ===&lt;br /&gt;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내력벽&lt;br /&gt;
*기둥&lt;br /&gt;
*바닥&lt;br /&gt;
*보&lt;br /&gt;
*지붕틀&lt;br /&gt;
*주계단&lt;br /&gt;
&lt;br /&gt;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계단 등은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시험에서 구별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건축 ==&lt;br /&gt;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이 건축법상 규제 대상인 물건이라면, 건축은 그 건축물을 조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물&lt;br /&gt;
|-&lt;br /&gt;
|건축&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lt;br /&gt;
&lt;br /&gt;
건축물을 새로 만들거나 규모를 늘리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나 외관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건축법상 규제를 받는다.&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건축물의 물리적 형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도 용도가 바뀌면 피난·방화·주차·위생·용도지역 제한이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면적 ==&lt;br /&gt;
건축물의 규모를 판단할 때 여러 면적 개념이 사용된다. 면적 산정은 건축법규 과목에서 중요하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건폐율·용적률과 연결되어 출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면적 개념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면적&lt;br /&gt;
*건축면적&lt;br /&gt;
*바닥면적&lt;br /&gt;
*연면적&lt;br /&gt;
&lt;br /&gt;
=== 건축면적 ===&lt;br /&gt;
건축면적은 건축물이 대지 위에서 차지하는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건폐율]]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바닥면적 ===&lt;br /&gt;
바닥면적은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부분 면적이다. 건축물의 용도, 피난, 방화, 주차장 설치 기준 등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연면적 ===&lt;br /&gt;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용적률]] 산정과 건축물 규모 판단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 ==&lt;br /&gt;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는 건축제한, 일조권, 피난, 방화, 구조안전 기준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높이 ===&lt;br /&gt;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 상단까지의 높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지표면, 옥탑, 난간, 경사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층수 ===&lt;br /&gt;
층수는 건축물의 층을 세는 기준이다. 지하층, 피난층, 옥탑층, 중층 구조 등은 층수 산정에서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대지 ==&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대지]] 안에 건축한다.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로서,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산정의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lt;br /&gt;
*하나의 건축물을 둘 이상의 대지에 걸쳐 건축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물과 도로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 도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건축물과 도로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도로와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 폭은 건축허가에 영향을 준다.&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는 [[건축선]]과 연결된다.&lt;br /&gt;
*소방차 진입과 피난 통로 확보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물의 개념 자체보다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 대수선, 대지와 도로, 건축선과 연결된 문제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이다.&lt;br /&gt;
*건축물의 용도는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된다.&lt;br /&gt;
*건축물의 건축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건축과 구별된다.&lt;br /&gt;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면적은 건폐율, 연면적은 용적률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물의 정의, 주요 구조부, 용도분류, 면적·높이·층수 산정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정의에서 토지 정착성, 지붕, 기둥 또는 벽을 확인한다.&lt;br /&gt;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중심으로 정리한다.&lt;br /&gt;
*주요 구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구별한다.&lt;br /&gt;
*건축물 용도분류는 용도변경과 건축기준 적용에 중요하다.&lt;br /&gt;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은 서로 구별해야 한다.&lt;br /&gt;
*높이와 층수 산정은 일조, 피난, 방화, 구조 기준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용도변경]]&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53:5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EB%AC%BC</comments>
		</item>
		<item>
			<title>건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amp;diff=3664&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1%B4%EC%B6%95&amp;diff=3664&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  == 개요 == 건축은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B2%95&quot; title=&quot;건축법&quot;&gt;건축법&lt;/a&gt;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lt;a href=&quot;/w/index.php?title=%EC%8B%A0%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신축 (없는 문서)&quot;&gt;신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A6%9D%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증축 (없는 문서)&quot;&gt;증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A%B0%9C%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개축 (없는 문서)&quot;&gt;개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E%AC%EC%B6%95&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재축 (없는 문서)&quot;&gt;재축&lt;/a&gt;, &lt;a href=&quot;/w/index.php?title=%EC%9D%B4%EC%A0%84&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이전 (없는 문서)&quot;&gt;이전&lt;/a&gt;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lt;a href=&quot;/wiki/%EA%B1%B4%EC%B6%95%EB%AC%BC%EC%9D%98_%EB%8C%80%EC%88%98%EC%84%A0&quot; title=&quot;건축물의 대수선&quot;&gt;건축물의 대수선&lt;/a&gt;이나 건축물...&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건축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건축은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조성 행위를 구분하는 기본 개념이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 포함되며, 건축물을 고쳐 쓰는 행위인 [[건축물의 대수선]]이나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바꾸는 [[용도변경]]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과 연결되어 출제된다. 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 등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의 구별, 대수선과 용도변경의 차이,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적용이 함께 중요하다. 건설안전 분야에서는 가설건축물, 증축·개축·해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의 범위 ==&lt;br /&gt;
건축법상 건축에는 다음 행위가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신축&lt;br /&gt;
*증축&lt;br /&gt;
*개축&lt;br /&gt;
*재축&lt;br /&gt;
*이전&lt;br /&gt;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이고,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바꾸는 행위이다. 둘 다 건축법상 중요한 행위이지만 건축의 정의에 포함되는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건축의 종류 ==&lt;br /&gt;
=== 신축 ===&lt;br /&gt;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다.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후 새 건축물을 짓는 경우에도 신축으로 다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신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다.&lt;br /&gt;
*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새 건축행위이다.&lt;br /&gt;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대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상 건축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증축 ===&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증축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에 층을 추가하는 경우&lt;br /&gt;
*기존 건축물 옆에 건축면적을 늘려 붙이는 경우&lt;br /&gt;
*건축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경우&lt;br /&gt;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시키는 경우&lt;br /&gt;
&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축과 다르고, 규모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개축이나 재축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개축 ===&lt;br /&gt;
개축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개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뒤 다시 축조한다.&lt;br /&gt;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이루어진다.&lt;br /&gt;
*규모가 증가하면 증축 또는 신축과 구별해야 한다.&lt;br /&gt;
*재해로 멸실된 경우의 재축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재축 ===&lt;br /&gt;
재축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재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문제된다.&lt;br /&gt;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한다.&lt;br /&gt;
*재해라는 원인이 중요하다.&lt;br /&gt;
*개축과 자주 비교된다.&lt;br /&gt;
&lt;br /&gt;
=== 이전 ===&lt;br /&gt;
이전은 건축물을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의 다른 위치나 다른 대지로 옮기는 것이다.&lt;br /&gt;
&lt;br /&gt;
이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존 건축물의 위치를 옮긴다.&lt;br /&gt;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신축과 구별된다.&lt;br /&gt;
*건축물의 위치 변경에 따른 대지, 도로, 건축선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련 개념과의 구별 ==&lt;br /&gt;
=== 건축물의 대수선 ===&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 주요 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는 행위이다. 대수선은 기존 건축물의 구조나 형태를 크게 고치는 행위이지만,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과는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lt;br /&gt;
!대수선&lt;br /&gt;
|-&lt;br /&gt;
|의미&lt;br /&gt;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이전하는 행위&lt;br /&gt;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등을 수선·변경하는 행위&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물의 축조 또는 위치 이동&lt;br /&gt;
|기존 건축물의 구조·형태 변경&lt;br /&gt;
|-&lt;br /&gt;
|예&lt;br /&gt;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lt;br /&gt;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의 수선·변경&lt;br /&gt;
|}&lt;br /&gt;
&lt;br /&gt;
=== 용도변경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사용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는 행위이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창고시설을 판매시설로 바꾸는 경우 용도변경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용도변경은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규모를 늘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용 목적을 바꾸는 행위라는 점에서 건축과 다르다.&lt;br /&gt;
&lt;br /&gt;
=== 건축신고와 건축허가 ===&lt;br /&gt;
건축을 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한다. 건축물의 규모, 용도, 위치, 지역·지구, 건축행위의 종류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허가 절차&lt;br /&gt;
|일정한 소규모 또는 경미한 건축행위에 대한 간소 절차&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건축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건축행위&lt;br /&gt;
|건축법령상 신고로 가능한 건축행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허가를 받아야 건축 가능&lt;br /&gt;
|신고로 일정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lt;br /&gt;
== 건축과 대지 ==&lt;br /&gt;
건축은 [[대지]] 위에서 이루어진다. 대지는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단위이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대지가 도로와 접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과 대지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건축물의 부지이다.&lt;br /&gt;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대지 단위로 건축한다.&lt;br /&gt;
*대지는 도로와 일정 기준 이상 접해야 한다.&lt;br /&gt;
*대지면적은 건폐율과 용적률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대지 안의 공지, 조경, 공개공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도로 ==&lt;br /&gt;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허가와 대지 요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하며, 도로의 폭과 접도 요건은 건축 가능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건축과 도로의 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접해야 한다.&lt;br /&gt;
*도로는 건축물의 출입, 피난, 소방, 통행과 관련된다.&lt;br /&gt;
*도로 폭에 따라 건축선이 지정될 수 있다.&lt;br /&gt;
*막다른 도로에서는 별도 기준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 단계에서 도로 요건을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건축선 ==&lt;br /&gt;
[[건축선]]은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경계를 정하는 기준선이다. 도로와 대지의 관계에서 건축선이 지정되며,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 건축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건축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적으로 건축선이 된다.&lt;br /&gt;
*도로 폭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건축선 후퇴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건축물과 담장 등은 원칙적으로 건축선을 넘어설 수 없다.&lt;br /&gt;
*건축선은 도로 확보와 도시환경 정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과 개발행위허가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 행위 중 하나이다. 특히 토지의 형질변경, 기반시설 부족,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건축과 개발행위허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제도이다.&lt;br /&gt;
*일정한 경우 건축허가 절차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될 수 있다.&lt;br /&gt;
*용도지역, 기반시설, 경관, 환경, 재해위험 등을 함께 검토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 공인중개사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건축의 정의보다 건축허가·건축신고, 대지와 도로, 건축선,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과의 연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lt;br /&gt;
*대수선과 용도변경은 건축과 구별되는 별도 개념이다.&lt;br /&gt;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문제된다.&lt;br /&gt;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와 접해야 한다.&lt;br /&gt;
*건축선은 건축 가능한 경계를 정한다.&lt;br /&gt;
*건축은 개발행위허가와 연결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lt;br /&gt;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의 건축법규 과목에서는 건축의 정의와 세부 구별이 기본 출제대상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lt;br /&gt;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재축은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이다.&lt;br /&gt;
*이전은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건축물을 옮기는 것이다.&lt;br /&gt;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허가, 건축신고와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건설안전 분야 ===&lt;br /&gt;
건설안전기사·건설안전산업기사 등에서는 건축의 정의 자체보다 건축공사와 관련된 안전관리, 가설구조물, 해체·철거, 증축·개축 공사의 위험요인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연결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증축·개축 공사 중 기존 구조물 안정성 검토&lt;br /&gt;
*가설건축물과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lt;br /&gt;
*해체·철거 작업의 붕괴위험&lt;br /&gt;
*공사 중 추락·낙하·붕괴 예방&lt;br /&gt;
*건축공사 시 작업계획과 안전조치&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건축법]]&lt;br /&gt;
*[[건축물]]&lt;br /&gt;
*[[건축허가]]&lt;br /&gt;
*[[건축신고]]&lt;br /&gt;
*[[건축물의 대수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br /&gt;
[[분류:건축]]&lt;br /&gt;
[[분류:건축법규]]&lt;br /&gt;
[[분류:건축기사]]&lt;br /&gt;
[[분류:건설안전]]&lt;br /&gt;
[[분류:건설안전기사]]&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47:52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1%B4%EC%B6%95</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_%EB%B0%8F_%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amp;diff=3663&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_%EB%B0%8F_%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amp;diff=3663&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과 주거환경의 정비를 위하여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법률이다. 흔히 도시정비법 또는 도정법이라고도 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정비구역]], 정비계획,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가 핵심적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목적은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며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기능 회복&lt;br /&gt;
*주거환경 개선&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의 효율적 개량&lt;br /&gt;
*정비기반시설 확충&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토지의 합리적 이용&lt;br /&gt;
*주민의 주거안정 도모&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 구역, 시행자, 조합, 사업계획, 권리배분, 완료절차를 규정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구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lt;br /&gt;
*정비계획&lt;br /&gt;
*정비구역&lt;br /&gt;
*정비사업&lt;br /&gt;
*사업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기본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장기적인 정비구상을 정하는 계획이다. 개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의 상위적 기준이 된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기본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기본방향&lt;br /&gt;
*정비예정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방향&lt;br /&gt;
*주거지 관리방향&lt;br /&gt;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lt;br /&gt;
*공공지원 방향&lt;br /&gt;
*주거안정대책&lt;br /&gt;
&lt;br /&gt;
==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lt;br /&gt;
=== 정비계획 ===&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의 면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 정비구역 ===&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 정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후에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종류 ==&lt;br /&gt;
=== 주거환경개선사업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이 강하고, 현지개량과 주민 재정착의 성격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 ===&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분담금, 재건축부담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비교 ==&lt;br /&gt;
정비사업의 종류는 대상 지역과 목적에 따라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주요 대상&lt;br /&gt;
!중심 내용&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도시저소득 주민 집단거주지역,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정비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시행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 ==&lt;br /&gt;
=== 의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lt;br /&gt;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구성된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시행계획 수립,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주·철거·공사 시행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정관 변경,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시공자 선정 등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등을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철거계획&lt;br /&gt;
&lt;br /&gt;
===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에게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을 한다.&lt;br /&gt;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하위 절차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 의의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분양대상자&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사업비 추산액&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보류지&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 의의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권리의 가치와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큰 경우&lt;br /&gt;
*분양받은 자산의 가치가 종전 권리보다 작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의 일반 절차 ==&lt;br /&gt;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본계획 수립&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사업의 종류와 시행자에 따라 일부 절차는 생략되거나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국토계획법과의 관계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규제와 관련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이다.&lt;br /&gt;
*정비사업의 주요 종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다.&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공성과 주거복지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40:5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_%EB%B0%8F_%EC%A3%BC%EA%B1%B0%ED%99%98%EA%B2%BD%EC%A0%95%EB%B9%84%EB%B2%95</comments>
		</item>
		<item>
			<title>이전고시</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C%A0%84%EA%B3%A0%EC%8B%9C&amp;diff=3662&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D%B4%EC%A0%84%EA%B3%A0%EC%8B%9C&amp;diff=3662&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이전고시는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공사가 완료된 뒤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이전시키는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라면, 이전고시는 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현실화하는 단계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이전고시의 시기, 효과, 등기, 청산금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절차상 위치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에 해당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공사가 완료된 뒤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고시 주체 ==&lt;br /&gt;
이전고시는 사업시행자가 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lt;br /&gt;
조합방식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이전고시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전제 ==&lt;br /&gt;
=== 공사완료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공사가 완료된 후 이루어진다. 새로 건설된 대지와 건축물이 완성되어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준공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인가를 통해 정비사업이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완료되었는지 확인된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을 전제로 한다.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어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배분할지 정하고, 이전고시는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내용 ==&lt;br /&gt;
이전고시에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명칭&lt;br /&gt;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lt;br /&gt;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 내용&lt;br /&gt;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소유권 이전 사항&lt;br /&gt;
*공공시설의 귀속 사항&lt;br /&gt;
*청산금 정산과 관련된 사항&lt;br /&gt;
*그 밖에 권리관계 확정에 필요한 사항&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의 효과 ==&lt;br /&gt;
=== 권리의 이전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된다.&lt;br /&gt;
&lt;br /&gt;
권리 이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임차권 등 일정한 권리&lt;br /&gt;
&lt;br /&gt;
이전고시는 종전 권리와 새 권리를 연결하는 핵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종전 권리의 소멸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따라서 종전 토지나 건축물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는 정리되고, 새로 조성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권 확정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배분되는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가 확정된다. 이로써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절차가 실질적으로 완성된다.&lt;br /&gt;
&lt;br /&gt;
== 등기와의 관계 ==&lt;br /&gt;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는 새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절차가 진행된다. 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를 부동산등기부에 반영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등기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관계를 새 대지와 건축물에 반영한다.&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 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등기 후 권리관계가 대외적으로 명확해진다.&lt;br /&gt;
&lt;br /&gt;
== 청산금과의 관계 ==&lt;br /&gt;
=== 청산금의 의의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와 새로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후 정산 ===&lt;br /&gt;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징수하거나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전고시를 통해 권리배분이 확정되어야 각 권리자별 차액을 최종적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발생 사례 ===&lt;br /&gt;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가치가 작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이 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상 금전 정산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하는 계획이고, 이전고시는 그 기준에 따라 실제 권리변동을 발생시키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이전고시&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권리배분계획&lt;br /&gt;
|권리변동을 확정하는 고시&lt;br /&gt;
|-&lt;br /&gt;
|시기&lt;br /&gt;
|분양신청 후 수립&lt;br /&gt;
|공사완료 및 준공인가 후&lt;br /&gt;
|-&lt;br /&gt;
|기능&lt;br /&gt;
|분양대상, 분담금, 청산금 기준 설정&lt;br /&gt;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권리 이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권리배분의 기준 확정&lt;br /&gt;
|권리관계의 최종 확정&lt;br /&gt;
|}&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과의 관계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지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권리배분이 정해지며, 이전고시로 최종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계획과 고시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등기&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에서의 이전고시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권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의 권리배분을 확정하는 단계이므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권 확정&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 정리&lt;br /&gt;
*청산금 지급 또는 징수&lt;br /&gt;
*새 대지와 건축물의 등기&lt;br /&gt;
*공공시설 귀속&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로의 진행&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에서의 이전고시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의 권리가 새 공동주택과 대지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가 있으면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과 대지지분에 관한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 이전고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주택의 권리 확정&lt;br /&gt;
*대지지분 정리&lt;br /&gt;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이전&lt;br /&gt;
*분담금과 청산금 정산&lt;br /&gt;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공공시설 귀속 ==&lt;br /&gt;
정비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다. 이전고시와 사업 완료 절차에서는 공공시설의 귀속과 관리주체 확정도 함께 문제된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공원 등 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lt;br /&gt;
*정비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기존 공공시설과 새 공공시설의 대체 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이전고시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후반부 절차와 권리변동 효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 완료 후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는 고시이다.&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을 현실화한다.&lt;br /&gt;
*이전고시는 공사완료와 준공인가 후 이루어진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이전고시 후 등기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청산금은 이전고시 이후 정산되는 것이 원칙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며, 이전고시는 권리확정 절차이다.&lt;br /&gt;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모두에서 이전고시는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단계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40:36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D%B4%EC%A0%84%EA%B3%A0%EC%8B%9C</comments>
		</item>
		<item>
			<title>주거환경개선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A%B1%B0%ED%99%98%EA%B2%BD%EA%B0%9C%EC%84%A0%EC%82%AC%EC%97%85&amp;diff=3661&amp;oldid=599</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A%B1%B0%ED%99%98%EA%B2%BD%EA%B0%9C%EC%84%A0%EC%82%AC%EC%97%85&amp;diff=3661&amp;oldid=599</guid>
			<description>&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3%BC%EA%B1%B0%ED%99%98%EA%B2%BD%EA%B0%9C%EC%84%A0%EC%82%AC%EC%97%85&amp;amp;diff=3661&amp;amp;oldid=599&quot;&gt;차이 보기&lt;/a&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8:5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3%BC%EA%B1%B0%ED%99%98%EA%B2%BD%EA%B0%9C%EC%84%A0%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정비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amp;diff=3660&amp;oldid=3657</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amp;diff=3660&amp;oldid=3657</guid>
			<description>&lt;p&gt;&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 #fff; color: #202122;&quot; data-mw=&quot;interface&quot;&gt;
				&lt;col class=&quot;diff-marker&quot; /&gt;
				&lt;col class=&quot;diff-content&quot; /&gt;
				&lt;col class=&quot;diff-marker&quot; /&gt;
				&lt;col class=&quot;diff-content&quot; /&gt;
				&lt;tr class=&quot;diff-title&quot; lang=&quot;ko&quot;&gt;
				&lt;td colspan=&quot;2&quo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 color: #202122; text-align: center;&quot;&gt;← 이전 판&lt;/td&gt;
				&lt;td colspan=&quot;2&quot; style=&quot;background-color: #fff; color: #202122; text-align: center;&quot;&gt;2026년 5월 3일 (일) 11:38 판&lt;/td&gt;
				&lt;/tr&gt;&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lineno&quot; id=&quot;mw-diff-left-l188&quot;&gt;188번째 줄:&lt;/td&gt;
&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lineno&quot;&gt;188번째 줄:&lt;/td&gt;&lt;/tr&gt;
&lt;tr&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각주==&lt;/div&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각주==&lt;/div&gt;&lt;/td&gt;&lt;/tr&gt;
&lt;tr&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lt;references /&amp;gt;&lt;/div&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gt;&lt;/td&gt;&lt;td style=&quot;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amp;lt;references /&amp;gt;&lt;/div&gt;&lt;/td&gt;&lt;/tr&gt;
&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side-deleted&quot;&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 data-marker=&quot;+&quot;&gt;&lt;/td&gt;&lt;td style=&quot;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lt;ins style=&quot;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quot;&gt;[[분류:공인중개사]]&lt;/ins&gt;&lt;/div&gt;&lt;/td&gt;&lt;/tr&gt;
&lt;tr&gt;&lt;td colspan=&quot;2&quot; class=&quot;diff-side-deleted&quot;&gt;&lt;/td&gt;&lt;td class=&quot;diff-marker&quot; data-marker=&quot;+&quot;&gt;&lt;/td&gt;&lt;td style=&quot;color: #2021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quot;&gt;&lt;div&gt;&lt;ins style=&quot;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quot;&gt;[[분류:부동산공법]]&lt;/ins&gt;&lt;/div&gt;&lt;/td&gt;&lt;/tr&gt;

&lt;!-- diff cache key bdswiki:diff::1.12:old-3657:rev-3660 --&gt;
&lt;/table&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8:0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0%95%EB%B9%84%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재건축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amp;diff=365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amp;diff=365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재건축사업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되어 구조적 안전이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건설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은 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시행되며, [[재개발사업]]과 달리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보다는 기존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건축사업의 정의, 안전진단,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재건축부담금, 이전고시 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재건축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을 철거한다.&lt;br /&gt;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한다.&lt;br /&gt;
*주거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공동주택 단지의 기능을 회복한다.&lt;br /&gt;
*도시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에 기여한다.&lt;br /&gt;
&lt;br /&gt;
== 사업 대상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단지가 주요 대상이 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있는 지역&lt;br /&gt;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lt;br /&gt;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 단지&lt;br /&gt;
*기존 건축물의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lt;br /&gt;
&lt;br /&gt;
== 정비구역과의 관계 ==&lt;br /&gt;
재건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며, 재건축사업은 그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본계획 수립&lt;br /&gt;
#안전진단&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안전진단 ==&lt;br /&gt;
=== 의의 ===&lt;br /&gt;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 등을 조사하는 절차이다.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이 핵심이므로 안전진단이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다.&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안전진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 필요성을 판단한다.&lt;br /&gt;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한다.&lt;br /&gt;
*건축물의 노후도를 평가한다.&lt;br /&gt;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lt;br /&gt;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한다.&lt;br /&gt;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추진의 기초자료가 된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lt;br /&gt;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여부가 중심이지만,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등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성이 핵심이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일반적으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정한 경우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 ==&lt;br /&gt;
=== 조합의 의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조합설립 ===&lt;br /&gt;
재건축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법인격을 가지고 사업시행자로서 활동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지위 ===&lt;br /&gt;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청산금, 이전고시 등 사업 절차 전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 의결권&lt;br /&gt;
*분양신청권&lt;br /&gt;
*조합원 분양권&lt;br /&gt;
*분담금 부담의무&lt;br /&gt;
*청산금 관련 권리·의무&lt;br /&gt;
*정관과 총회 의결 준수의무&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계획&lt;br /&gt;
*세대수와 주택 규모&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이주와 철거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공사 시행계획&lt;br /&gt;
*재해방지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사업에서 종전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권리를 새로 건설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조합원 분양분&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보류지&lt;br /&gt;
&lt;br /&gt;
== 분양신청과 현금청산 ==&lt;br /&gt;
=== 분양신청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조합원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기 위하여 분양신청을 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현금청산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새 주택이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재건축부담금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 이는 재건축사업으로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이익 중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재건축부담금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다.&lt;br /&gt;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lt;br /&gt;
*사업성 판단에 영향을 준다.&lt;br /&gt;
*관리처분계획과 조합원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이전고시]]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후 등기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과의 비교 ==&lt;br /&gt;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사업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주요 판단 요소&lt;br /&gt;
|기반시설 열악성, 노후·불량건축물 밀집&lt;br /&gt;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lt;br /&gt;
|-&lt;br /&gt;
|권리관계&lt;br /&gt;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등 다양&lt;br /&gt;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lt;br /&gt;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재건축부담금&lt;br /&gt;
|}&lt;br /&gt;
&lt;br /&gt;
==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비교 ==&lt;br /&gt;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지만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lt;br /&gt;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방식&lt;br /&gt;
|철거 후 새 건축물 건설&lt;br /&gt;
|현지개량, 공공시행 등 주거환경 개선&lt;br /&gt;
|-&lt;br /&gt;
|중심 주체&lt;br /&gt;
|정비사업조합 중심&lt;br /&gt;
|공공성이 강함&lt;br /&gt;
|}&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의 특징 ==&lt;br /&gt;
재건축사업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를 새롭게 건축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lt;br /&gt;
&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된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의 철거와 신축이 중심이다.&lt;br /&gt;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이 중요하다.&lt;br /&gt;
*조합원 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사업성이 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미친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권리배분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재건축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재개발사업과의 차이, 안전진단, 조합설립, 관리처분계획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에서 시행한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주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lt;br /&gt;
*재건축사업의 일반적 흐름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 권리배분과 분담금 산정의 기초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재건축사업은 세입자 대책보다 조합원 분담금, 안전진단, 재건축부담금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이 중요하고, 재건축사업은 건축물의 노후·불량성과 안전진단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7:3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재개발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amp;diff=3658&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amp;diff=3658&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amp;lt;/ref&amp;gt; ==개요== 재개발사업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한 종류로,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A%B5%AC%EC%97%AD&quot; title=&quot;정비구역&quot;&gt;정비구역&lt;/a&gt; 안...&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law.go.kr/LSW/lsInfoP.do?lsiSeq=234155&amp;lt;/ref&amp;gt;&lt;br /&gt;
==개요==&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사업]]의 한 종류로, [[정비구역]] 안에서 노후·불량건축물과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거지뿐 아니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될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은 [[재건축사업]]과 함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영역의 핵심 주제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정의, 시행방법,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이전고시 등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목적==&lt;br /&gt;
재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을 정비한다.&lt;br /&gt;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한다.&lt;br /&gt;
*주거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도시기능을 회복한다.&lt;br /&gt;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의 도시환경을 개선한다.&lt;br /&gt;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한다.&lt;br /&gt;
*주민 생활환경과 공공복리를 증진한다.&lt;br /&gt;
==사업 대상==&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lt;br /&gt;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중 도시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lt;br /&gt;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lt;br /&gt;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lt;br /&gt;
==정비구역과의 관계==&lt;br /&gt;
재개발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고, 재개발사업은 그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이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 후 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로 진행된다.&lt;br /&gt;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시행방법==&lt;br /&gt;
===건축물 건설·공급 방식===&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 방식은 조합원 등에게 새로 건설된 주택 또는 건축물을 분양하고, 일반분양분이나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lt;br /&gt;
===환지 방식===&lt;br /&gt;
재개발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도 시행할 수 있다. 환지는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절차에서는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더 자주 연결된다.&lt;br /&gt;
==사업시행자==&lt;br /&gt;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시행자나 지정개발자가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조합의 의의===&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 조합은 조합원 총회, 임원, 정관 등을 갖추고 사업시행자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한다.&lt;br /&gt;
===조합원===&lt;br /&gt;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 조합원은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 분담금, 청산금, 이전고시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조합의 주요 업무===&lt;br /&gt;
재개발사업조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접수&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 신청&lt;br /&gt;
*이전고시 이후 청산금 정산&lt;br /&gt;
*조합 해산과 청산&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철거계획&lt;br /&gt;
*재해방지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분양대상자&lt;br /&gt;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임대주택&lt;br /&gt;
*보류지&lt;br /&gt;
==분양신청과 현금청산==&lt;br /&gt;
===분양신청===&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사업시행자는 분양공고를 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분양신청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새로 건설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현금청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현금청산은 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lt;br /&gt;
==세입자 대책==&lt;br /&gt;
재개발사업은 기존 주거지나 상업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보호 문제가 중요하다. 세입자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사업 시행으로 이주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거이전비, 임대주택, 임시거주시설 등 대책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세입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주거이전대책&lt;br /&gt;
*이주대책&lt;br /&gt;
*임시거주시설&lt;br /&gt;
*영업손실 보상&lt;br /&gt;
*임대주택 공급&lt;br /&gt;
*생활재정착 지원&lt;br /&gt;
==임대주택==&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건설 또는 공급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특히 기존 거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주택이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임대주택과 관련한 시험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에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에서 임대주택의 공급과 처분이 반영될 수 있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세입자 대책과 임대주택 문제가 재건축사업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lt;br /&gt;
[[이전고시]]는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전고시 이후에는 청산금 정산과 등기절차가 이어진다.&lt;br /&gt;
==재건축사업과의 비교==&lt;br /&gt;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은 모두 정비사업이지만,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 개선&lt;br /&gt;
|노후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lt;br /&gt;
|-&lt;br /&gt;
|권리관계&lt;br /&gt;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상가 등 복잡한 편&lt;br /&gt;
|공동주택 소유자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쟁점&lt;br /&gt;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lt;br /&gt;
|안전진단, 조합원 분양, 재건축부담금&lt;br /&gt;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과의 비교==&lt;br /&gt;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되지만 사업의 성격이 다르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과 도시환경 개선 필요 지역&lt;br /&gt;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주거환경 열악 지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전면적 정비와 권리배분 중심&lt;br /&gt;
|공공성이 강한 주거환경 개선 중심&lt;br /&gt;
|-&lt;br /&gt;
|주요 절차&lt;br /&gt;
|조합,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lt;br /&gt;
|공공시행 또는 현지개량 성격이 강함&lt;br /&gt;
|}&lt;br /&gt;
==공공재개발사업==&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공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다.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택공급 확대와 주거안정,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강조된다.&lt;br /&gt;
&lt;br /&gt;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자 또는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lt;br /&gt;
*주택공급 확대와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다.&lt;br /&gt;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이 연결될 수 있다.&lt;br /&gt;
*일반 재개발사업보다 공공의 역할이 크다.&lt;br /&gt;
==시험상 암기 포인트==&lt;br /&gt;
재개발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의 종류와 절차, 재건축사업과의 차이, 관리처분계획과 세입자 대책을 중심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될 수 있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의 일반적 흐름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이다.&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세입자 대책과 임대주택이 중요하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lt;br /&gt;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나 노후 공동주택 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같이 보기==&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6:5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정비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amp;diff=3657&amp;oldid=60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amp;diff=3657&amp;oldid=600</guid>
			<description>&lt;p&gt;&lt;/p&gt;
&lt;a href=&quot;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amp;amp;diff=3657&amp;amp;oldid=600&quot;&gt;차이 보기&lt;/a&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5:3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0%95%EB%B9%84%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정비구역</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A%B5%AC%EC%97%AD&amp;diff=3656&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A%B5%AC%EC%97%AD&amp;diff=3656&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정비구역은 &lt;a href=&quot;/wiki/%EC%9E%A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재개발사업&quot;&gt;재개발사업&lt;/a&gt;, &lt;a href=&quot;/wiki/%EC%9E%AC%EA%B1%B4%EC%B6%95%EC%82%AC%EC%97%85&quot; title=&quot;재건축사업&quot;&gt;재건축사업&lt;/a&gt;, &lt;a href=&quot;/wiki/%EC%A3%BC%EA%B1%B0%ED%99%98%EA%B2%BD%EA%B0%9C%EC%84%A0%EC%82%AC%EC%97%85&quot; title=&quot;주거환경개선사업&quot;&gt;주거환경개선사업&lt;/a&gt; 등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정비사업은...&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정비구역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먼저 어느 지역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정비사업의 절차가 진행되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정비계획, 정비구역 지정절차, 행위제한, 정비구역 해제, 정비사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정비계획과의 관계 ==&lt;br /&gt;
=== 정비계획 ===&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은 사업이 시행될 공간이고, 정비계획은 그 공간 안에서 시행할 사업의 구체적 방향과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정비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명칭&lt;br /&gt;
*정비구역 및 그 면적&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설치계획&lt;br /&gt;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lt;br /&gt;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lt;br /&gt;
*정비사업 시행방법&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재난방지계획&lt;br /&gt;
&lt;br /&gt;
===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계획과 함께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비계획이 없는 정비구역은 사업의 방향을 알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계획 수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과 정비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lt;br /&gt;
|정비구역&lt;br /&gt;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공간적 범위&lt;br /&gt;
|-&lt;br /&gt;
|정비계획&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lt;br /&gt;
|}&lt;br /&gt;
&lt;br /&gt;
== 지정 대상 ==&lt;br /&gt;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거나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된다. 지정 대상은 정비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지정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lt;br /&gt;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lt;br /&gt;
*도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lt;br /&gt;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이 필요한 지역&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정비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위치, 행정구역, 관계 법령의 위임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이 시장·군수등의 입안과 시·도지사 등의 지정·고시 절차로 연결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지정 절차 ==&lt;br /&gt;
정비구역 지정은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정비계획안 작성&lt;br /&gt;
#주민설명회&lt;br /&gt;
#주민공람&lt;br /&gt;
#지방의회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위원회 심의&lt;br /&gt;
#정비구역 지정·고시&lt;br /&gt;
#관계 서류 열람&lt;br /&gt;
&lt;br /&gt;
== 주민 의견수렴 ==&lt;br /&gt;
=== 주민설명회 ===&lt;br /&gt;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알린다. 주민설명회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이해와 의견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주민공람 ===&lt;br /&gt;
정비계획안은 일정 기간 주민에게 공람되어야 한다. 주민은 공람기간 동안 정비계획안의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민공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계획 내용을 공개한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듣는다.&lt;br /&gt;
*주민의 생활상 영향을 검토한다.&lt;br /&gt;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다.&lt;br /&gt;
*계획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한다.&lt;br /&gt;
&lt;br /&gt;
=== 지방의회 의견청취 ===&lt;br /&gt;
정비구역 지정은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고시의 효과 ==&lt;br /&gt;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의 시행 대상이 된다. 또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위제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확정된다.&lt;br /&gt;
*정비계획의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 절차와 연결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lt;br /&gt;
*구역 안에서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 제한되는 행위 ===&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구역 지정 후 임의 개발이나 건축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행위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lt;br /&gt;
&lt;br /&gt;
=== 허가와 예외 ===&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 제한 대상 행위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등 경미하거나 긴급한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정비구역의 변경 ==&lt;br /&gt;
정비구역은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역 경계, 면적, 정비계획 내용, 기반시설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중요한 변경은 지정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범위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정비계획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lt;br /&gt;
*기반시설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사업성 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경우&lt;br /&gt;
*상위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 정비구역의 해제 ==&lt;br /&gt;
정비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거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제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lt;br /&gt;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는 경우&lt;br /&gt;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lt;br /&gt;
*토지등소유자 또는 주민의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lt;br /&gt;
*정비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과의 관계 ==&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의 전제가 된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되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의 종류와 시행방식에 따라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lt;br /&gt;
#정비사업조합 설립&lt;br /&gt;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별 특징 ==&lt;br /&gt;
=== 재개발사업 ===&lt;br /&gt;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가 다양하고 세입자 대책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 ===&lt;br /&gt;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은 주로 노후·불량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로 건축하기 위하여 지정된다.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 조합원 분양, 부담금, 관리처분계획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거환경개선사업 ===&lt;br /&gt;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정된다. 공공성이 강하고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뚜렷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비사업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바꾸는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t;br /&gt;
&lt;br /&gt;
관련되는 도시·군관리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정비기반시설&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정비구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계획, 지정절차, 행위제한, 해제, 정비사업 절차와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이다.&lt;br /&gt;
*정비구역은 정비계획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내용과 시행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정비구역 지정 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lt;br /&gt;
*정비사업이 장기간 추진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구역의 성격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34:36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0%95%EB%B9%84%EA%B5%AC%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관리처분계획</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80%EB%A6%AC%EC%B2%98%EB%B6%84%EA%B3%84%ED%9A%8D&amp;diff=3655&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80%EB%A6%AC%EC%B2%98%EB%B6%84%EA%B3%84%ED%9A%8D&amp;diff=3655&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관리처분계획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lt;a href=&quot;/wiki/%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quot; title=&quot;사업시행계획&quot;&gt;사업시행계획&lt;/a&gt;이 정비사업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하고 처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새로 조성되는 대지와 건축물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한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면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현금청산, 청산금,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에서 종전 권리를 새 권리로 전환하는 계획이다. 조합원에게 어떤 주택이나 상가를 분양할지, 분담금이나 청산금은 얼마인지, 일반분양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등을 정한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수립된다.&lt;br /&gt;
*분양신청 결과를 기초로 한다.&lt;br /&gt;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기준이 된다.&lt;br /&gt;
*분담금과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수립 시기 ==&lt;br /&gt;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 수립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통해 사업의 구체적 시행 내용이 확정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권리배분 계획을 세운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 이후 ===&lt;br /&gt;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후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 분양신청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의 권리관계가 달라지므로, 분양신청은 관리처분계획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수립 주체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로서, 조합 방식의 사업에서는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를 신청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과 부담금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 완료 후의 권리배분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설계&lt;br /&gt;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lt;br /&gt;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lt;br /&gt;
*정비사업비의 추산액&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청산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일반분양분과 보류지&lt;br /&gt;
*임대주택과 공공시설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권리평가 ==&lt;br /&gt;
=== 종전자산 평가 ===&lt;br /&gt;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 전에 가지고 있던 토지와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종전자산의 가치는 분양받을 권리, 분담금,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분양예정자산 평가 ===&lt;br /&gt;
분양예정자산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다. 종전자산의 가치와 분양예정자산의 가치 차이에 따라 분담금 또는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평가의 중요성 ===&lt;br /&gt;
권리평가는 조합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다. 평가가 부정확하거나 불공정하면 분담금, 청산금, 분양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과의 관계 ==&lt;br /&gt;
=== 분양신청 ===&lt;br /&gt;
분양신청은 조합원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 완료 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절차이다. 분양신청기간과 방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고하고 통지한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을 한 자 ===&lt;br /&gt;
분양신청을 한 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로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 권리가액과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 차이에 따라 분담금이나 청산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또는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도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분담금과 청산금 ==&lt;br /&gt;
=== 분담금 ===&lt;br /&gt;
분담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치와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일반적으로 종전자산 가치보다 분양받을 자산의 가치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더 크면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을 금전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다.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분할징수와 분할지급 ===&lt;br /&gt;
정관 등에서 정하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청산금을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amp;lt;ref&amp;gt;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개발사업 - 청산금 지급 및 산정」,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6&amp;amp;cciNo=3&amp;amp;cnpClsNo=1&amp;amp;csmSeq=1168&amp;amp;popMenu=ov&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현금청산 ==&lt;br /&gt;
=== 의의 ===&lt;br /&gt;
현금청산은 정비사업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종전 권리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대상 ===&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철회한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경우&lt;br /&gt;
*관리처분계획상 현금청산 대상자로 정해진 경우&lt;br /&gt;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lt;br /&gt;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경우&lt;br /&gt;
&lt;br /&gt;
=== 효과 ===&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는 새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지 않고 금전으로 권리를 정산한다. 이 경우 조합원 지위, 소유권 이전, 청산금 지급 시기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토지등소유자 사이의 형평성과 합리적 이용을 기준으로 수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을 고려한다.&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이용상황을 고려한다.&lt;br /&gt;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환경을 고려한다.&lt;br /&gt;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배분되도록 한다.&lt;br /&gt;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lt;br /&gt;
*현금청산이 필요한 경우 금전으로 정산할 수 있다.&lt;br /&gt;
*토지등소유자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인가 절차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뒤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lt;br /&gt;
#분양공고&lt;br /&gt;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안 작성&lt;br /&gt;
#조합 총회 의결&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lt;br /&gt;
#공람 및 의견청취&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lt;br /&gt;
#인가 고시&lt;br /&gt;
&lt;br /&gt;
== 총회 의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총회 의결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대상이 결정된다.&lt;br /&gt;
*조합원 분담금이 결정된다.&lt;br /&gt;
*현금청산 대상이 결정될 수 있다.&lt;br /&gt;
*사업비와 일반분양 수입이 반영된다.&lt;br /&gt;
*조합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인가의 효과 ==&lt;br /&gt;
=== 권리배분의 확정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있으면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별 권리배분의 기준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현금청산, 청산금 등이 구체화된다.&lt;br /&gt;
&lt;br /&gt;
=== 이주와 철거의 기초 ===&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는 이주와 철거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정비사업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사업의 실행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와의 연결 ===&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사가 완료되고 준공인가를 받은 뒤에는 이전고시가 이루어진다. 이전고시는 새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계획과의 비교 ==&lt;br /&gt;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모두 정비사업의 핵심 계획이지만 초점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사업의 구체적 시행&lt;br /&gt;
|권리배분과 처분&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건축계획, 기반시설, 세입자 대책, 사업비&lt;br /&gt;
|분양대상, 권리가액, 분담금, 청산금&lt;br /&gt;
|-&lt;br /&gt;
|수립 시기&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전&lt;br /&gt;
|분양신청 후&lt;br /&gt;
|-&lt;br /&gt;
|후속 절차&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lt;br /&gt;
|이주, 철거, 공사, 이전고시&lt;br /&gt;
|}&lt;br /&gt;
&lt;br /&gt;
== 이전고시와의 관계 ==&lt;br /&gt;
=== 이전고시 ===&lt;br /&gt;
이전고시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후 새로 조성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확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이다. 관리처분계획이 권리배분의 기준을 정한다면, 이전고시는 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현실화한다.&lt;br /&gt;
&lt;br /&gt;
=== 권리 변동 ===&lt;br /&gt;
이전고시가 있으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는 새 대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된다. 이후 등기절차와 청산금 정산이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부담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중요성이 크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과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공급&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lt;br /&gt;
*조합원 분담금&lt;br /&gt;
*현금청산&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에서의 관리처분계획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주택 소유자의 권리를 새 공동주택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평형 배정,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 등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 분양대상&lt;br /&gt;
*평형 배정&lt;br /&gt;
*종전자산 평가&lt;br /&gt;
*분양예정자산 평가&lt;br /&gt;
*일반분양분&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 절차와 권리배분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정비사업의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받은 다음 수립한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대상자,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명세, 사업비, 분담금, 청산금 등이 포함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은 종전 권리와 분양받은 권리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와 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lt;br /&gt;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배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정비사업]]&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27:3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4%80%EB%A6%AC%EC%B2%98%EB%B6%84%EA%B3%84%ED%9A%8D</comments>
		</item>
		<item>
			<title>사업시행계획</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amp;diff=3654&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amp;diff=3654&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토지이용,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이주대책, 사업비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사업시행계획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의 토지이용,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 이주대책, 사업비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실제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구체적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단계라면, 사업시행계획은 건축계획, 기반시설계획,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시행기간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중요한 절차이며, 인가를 받으면 이후 분양공고,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어진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 단순한 내부 계획이 아니라 인가를 통하여 사업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며,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의 구체적 시행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lt;br /&gt;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인가 후 분양공고와 관리처분계획 단계로 이어진다.&lt;br /&gt;
*건축계획과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을 포함한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작성 주체 ==&lt;br /&gt;
=== 사업시행자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작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장·군수등&lt;br /&gt;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토지등소유자&lt;br /&gt;
*지정개발자&lt;br /&gt;
&lt;br /&gt;
===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원의 부담과 권리에 영향을 주므로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요 내용 ==&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lt;br /&gt;
*임시거주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lt;br /&gt;
*환경보전 및 재해방지계획&lt;br /&gt;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 관련 계획&lt;br /&gt;
&lt;br /&gt;
== 세부 계획 ==&lt;br /&gt;
=== 토지이용계획 ===&lt;br /&gt;
토지이용계획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배치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공시설용지, 도로, 공원 등 토지의 기능과 배치를 정한다.&lt;br /&gt;
&lt;br /&gt;
=== 건축계획 ===&lt;br /&gt;
건축계획은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배치, 층수, 세대수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에서는 조합원이 분양받을 건축물과 일반분양분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정비기반시설계획 ===&lt;br /&gt;
정비기반시설계획은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등 정비구역 안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단순히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중요한 항목이다.&lt;br /&gt;
&lt;br /&gt;
=== 세입자 대책 ===&lt;br /&gt;
재개발사업 등에서는 세입자의 주거와 이주 문제가 중요하다. 사업시행계획에는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이주대책, 임시거주시설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임대주택계획 ===&lt;br /&gt;
일정한 정비사업에서는 임대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주거안정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lt;br /&gt;
&lt;br /&gt;
== 인가 절차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작성만으로 효력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조합 총회 의결&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lt;br /&gt;
#관계 서류 공람&lt;br /&gt;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lt;br /&gt;
#인가 고시&lt;br /&gt;
&lt;br /&gt;
== 공람과 의견청취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는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가 전에 관계 서류를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람과 의견청취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린다.&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한다.&lt;br /&gt;
*세입자와 주민의 생활상 영향을 검토한다.&lt;br /&gt;
*계획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인가의 효과 ==&lt;br /&gt;
=== 사업 시행 근거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사업시행자는 인가된 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는 철거, 이주, 분양공고,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의 기초가 된다.&lt;br /&gt;
&lt;br /&gt;
=== 후속 절차 진행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에는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lt;br /&gt;
#분양공고&lt;br /&gt;
#분양신청&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lt;br /&gt;
#관리처분계획인가&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인허가 의제 ===&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관계 법령에 따른 일정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변경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 변경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계획 변경&lt;br /&gt;
*사업시행구역 변경&lt;br /&gt;
*정비기반시설계획 변경&lt;br /&gt;
*사업비 또는 자금계획 변경&lt;br /&gt;
*임대주택계획 변경&lt;br /&gt;
*사업기간 변경&lt;br /&gt;
*세대수 또는 규모 변경&lt;br /&gt;
&lt;br /&gt;
경미한 변경은 신고 또는 단순 변경절차로 처리될 수 있으나, 중요한 변경은 인가 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신청을 받은 뒤 수립된다. 사업시행계획이 정비사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과 토지등소유자의 종전 권리를 새 건축물과 대지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사업시행계획&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lt;br /&gt;
|초점&lt;br /&gt;
|사업의 구체적 시행&lt;br /&gt;
|권리의 배분과 처분&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건축계획, 기반시설, 이주대책, 사업비&lt;br /&gt;
|분양대상, 분담금, 청산금, 권리가액&lt;br /&gt;
|-&lt;br /&gt;
|시기&lt;br /&gt;
|관리처분계획 전&lt;br /&gt;
|분양신청 후&lt;br /&gt;
|-&lt;br /&gt;
|효과&lt;br /&gt;
|사업 시행의 근거&lt;br /&gt;
|조합원 권리배분의 기준&lt;br /&gt;
|}&lt;br /&gt;
&lt;br /&gt;
== 정비계획과의 관계 ==&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정비 방향과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정하는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구체화한다.&lt;br /&gt;
&lt;br /&gt;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기본 틀을 정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을 구체화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계획에 적합해야 한다.&lt;br /&gt;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개발사업에서의 사업시행계획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는 정비기반시설의 열악성,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가 중요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에는 기반시설 설치와 주거이전대책이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재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lt;br /&gt;
*토지등소유자 권리관계&lt;br /&gt;
*이주와 철거계획&lt;br /&gt;
*사업비와 분담금 전망&lt;br /&gt;
&lt;br /&gt;
== 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계획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는 기존 공동주택 등의 철거와 새로운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중요하다. 조합원의 분양대상, 세대수, 평형 구성, 사업비 등이 관리처분계획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 배치와 규모&lt;br /&gt;
*세대수와 평형계획&lt;br /&gt;
*조합원 분양과 일반분양의 기초&lt;br /&gt;
*이주와 철거계획&lt;br /&gt;
*안전진단 이후 사업 추진&lt;br /&gt;
*사업비와 조합원 부담&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정비사업 절차와 관리처분계획의 전 단계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다.&lt;br /&gt;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총회 의결이 중요하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계획, 세입자 대책, 임대주택계획, 사업비 등이 포함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분양공고와 분양신청을 거쳐 관리처분계획으로 이어진다.&lt;br /&gt;
*사업시행계획은 사업의 시행계획이고, 관리처분계획은 권리배분계획이다.&lt;br /&gt;
*중요한 변경은 다시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관리처분계획]]&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25:2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82%AC%EC%97%85%EC%8B%9C%ED%96%89%EA%B3%84%ED%9A%8D</comments>
		</item>
		<item>
			<title>정비사업조합</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EC%A1%B0%ED%95%A9&amp;diff=3653&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C%A0%95%EB%B9%84%EC%82%AC%EC%97%85%EC%A1%B0%ED%95%A9&amp;diff=3653&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  == 개요 == 정비사업조합은 &lt;a href=&quot;/wiki/%EC%A0%95%EB%B9%84%EC%82%AC%EC%97%85&quot; title=&quot;정비사업&quot;&gt;정비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20및%20주거환경정비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하는 사업시행자이다.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중심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주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금 등이 함께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설립 전 단계 ==&lt;br /&gt;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lt;br /&gt;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기 전 단계에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정비사업의 초기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 구성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 추진위원회의 업무 ===&lt;br /&gt;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기구이므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초기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lt;br /&gt;
*설계자 선정&lt;br /&gt;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 준비&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확보&lt;br /&gt;
*조합 정관안 작성 준비&lt;br /&gt;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준비&lt;br /&gt;
&lt;br /&gt;
추진위원회는 조합이 설립되면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의 설립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성립한다. 조합설립인가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만들기 위하여 시장·군수등에게 받는 인가이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이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조합이 사업시행자로 활동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권리·의무가 확정된다.&lt;br /&gt;
*총회, 임원, 정관 등 조합 운영체계가 확정된다.&lt;br /&gt;
*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단계로 넘어간다.&lt;br /&gt;
&lt;br /&gt;
=== 설립 동의 ===&lt;br /&gt;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요건은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 동의에서 중요한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등소유자의 수&lt;br /&gt;
*토지면적&lt;br /&gt;
*건축물 소유자의 수&lt;br /&gt;
*사업 종류&lt;br /&gt;
*정비구역의 범위&lt;br /&gt;
*동의서의 적법성&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법인격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 법인으로 성립한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조합 명의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인격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명의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수 있다.&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 개인과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 조합의 구성 ==&lt;br /&gt;
=== 조합원 ===&lt;br /&gt;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 조합원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사업비 부담이나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의 영향을 받는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 출석권&lt;br /&gt;
*의결권&lt;br /&gt;
*임원 선임권&lt;br /&gt;
*분양신청권&lt;br /&gt;
*청산금 또는 부담금과 관련된 권리·의무&lt;br /&gt;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 변동&lt;br /&gt;
*정관과 총회 의결 준수 의무&lt;br /&gt;
&lt;br /&gt;
=== 정관 ===&lt;br /&gt;
정관은 정비사업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다. 조합은 정관에 따라 총회, 임원, 조합원 권리·의무, 비용 부담, 회계,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lt;br /&gt;
&lt;br /&gt;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의 명칭&lt;br /&gt;
*사업의 목적&lt;br /&gt;
*정비구역의 위치와 면적&lt;br /&gt;
*조합원의 자격&lt;br /&gt;
*임원의 수와 선임방법&lt;br /&gt;
*총회와 대의원회&lt;br /&gt;
*조합원의 비용 부담&lt;br /&gt;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lt;br /&gt;
*회계와 감사&lt;br /&gt;
*조합의 해산과 청산&lt;br /&gt;
&lt;br /&gt;
== 조합의 기관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정비사업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의 중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총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관의 변경&lt;br /&gt;
*임원의 선임과 해임&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과 변경&lt;br /&gt;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lt;br /&gt;
*시공자 선정&lt;br /&gt;
*예산과 결산&lt;br /&gt;
*조합의 해산&lt;br /&gt;
*조합원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사항&lt;br /&gt;
&lt;br /&gt;
=== 대의원회 ===&lt;br /&gt;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의 기능을 보완하여 조합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기구이다.&lt;br /&gt;
&lt;br /&gt;
대의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운영사항 심의&lt;br /&gt;
*총회에 상정할 안건 검토&lt;br /&gt;
*총회 의결사항 중 위임된 사항 처리&lt;br /&gt;
*집행부 견제&lt;br /&gt;
*사업 추진 과정의 의사결정 보조&lt;br /&gt;
&lt;br /&gt;
다만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임원 ===&lt;br /&gt;
정비사업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독한다.&lt;br /&gt;
&lt;br /&gt;
임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이사는 조합 업무를 집행한다.&lt;br /&gt;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lt;br /&gt;
*임원은 총회와 정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lt;br /&gt;
*임원은 조합과 조합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사업시행계획, 분양, 관리처분, 이주, 철거, 공사, 이전고시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서 작성&lt;br /&gt;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lt;br /&gt;
*분양공고와 분양신청 접수&lt;br /&gt;
*관리처분계획 수립&lt;br /&gt;
*이주와 철거&lt;br /&gt;
*공사 시행&lt;br /&gt;
*준공인가 신청&lt;br /&gt;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lt;br /&gt;
== 정비사업 절차와의 관계 ==&lt;br /&gt;
=== 사업시행계획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구역&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건축계획&lt;br /&gt;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세입자 주거대책&lt;br /&gt;
*임대주택 건설계획&lt;br /&gt;
*사업비와 자금계획&lt;br /&gt;
*시행기간&lt;br /&gt;
&lt;br /&gt;
=== 관리처분계획 ===&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종전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정비사업 완료 후의 대지 또는 건축시설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조합은 분양신청을 받은 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 분담금, 청산금, 일반분양분 등을 정하는 핵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조합원이 분양받을 권리와 종전 권리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금전으로 정산하는 금액이다.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 이후 권리관계 정리에서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이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치가 큰 경우&lt;br /&gt;
*종전 권리가액보다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가치가 작은 경우&lt;br /&gt;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lt;br /&gt;
*분양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lt;br /&gt;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경우&lt;br /&gt;
&lt;br /&gt;
== 비용과 부담 ==&lt;br /&gt;
=== 조합의 비용 부담 ===&lt;br /&gt;
정비사업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 일반분양 수입, 차입금, 보조금 등으로 조달된다. 사업비가 증가하면 조합원의 부담도 커질 수 있으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사업비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비&lt;br /&gt;
*설계비&lt;br /&gt;
*감리비&lt;br /&gt;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비용&lt;br /&gt;
*보상비&lt;br /&gt;
*이주비 관련 비용&lt;br /&gt;
*금융비용&lt;br /&gt;
*조합 운영비&lt;br /&gt;
*각종 부담금&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부담금 ===&lt;br /&gt;
조합원의 부담금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 중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다. 부담금은 종전 자산의 가치, 분양받을 건축물의 가치, 사업비, 일반분양 수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부담금은 관리처분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되며,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총회 의결과 고지 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해산과 청산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사업을 완료하고 청산절차를 마치면 해산한다.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사업 목적이 달성되면 잔여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해산과 청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준공과 이전고시&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채권·채무 정리&lt;br /&gt;
*잔여재산 처리&lt;br /&gt;
*총회 의결&lt;br /&gt;
*해산 등기&lt;br /&gt;
*청산 종결&lt;br /&gt;
&lt;br /&gt;
== 다른 조합과의 비교 ==&lt;br /&gt;
=== 도시개발조합과의 차이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이고,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상 조합이다. 둘 다 토지소유자 등이 참여하는 사업시행자이지만 적용 법률과 사업 목적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정비사업조합&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lt;br /&gt;
|근거 법률&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lt;br /&gt;
|사업&lt;br /&gt;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정비사업&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lt;br /&gt;
|주요 목적&lt;br /&gt;
|노후·불량지역 정비&lt;br /&gt;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lt;br /&gt;
|-&lt;br /&gt;
|핵심 절차&lt;br /&gt;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이전고시&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환지처분&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 관리처분계획과 연결되어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설립하는 법인이다.&lt;br /&gt;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시장·군수등의 승인이 필요하다.&lt;br /&gt;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으로 구성한다.&lt;br /&gt;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이다.&lt;br /&gt;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조합은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핵심 주체이다.&lt;br /&gt;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의 권리배분과 분담금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정비사업조합은 도시개발조합과 근거 법률과 사업 목적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정비사업]]&lt;br /&gt;
*[[정비구역]]&lt;br /&gt;
*[[재개발사업]]&lt;br /&gt;
*[[재건축사업]]&lt;br /&g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22:30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C%A0%95%EB%B9%84%EC%82%AC%EC%97%85%EC%A1%B0%ED%95%A9</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개발법</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amp;diff=3652&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amp;diff=3652&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개발법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quot; title=&quot;도시개발구역&quot;&gt;도시개발구역&lt;/a&gt;에서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lt;a href=&quot;/wiki/%ED%99%98%EC%A7%80&quot; title=&quot;환지&quot;&gt;환지&lt;/a&gt;,...&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법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시행방식,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국토계획법 다음으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특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도시개발조합, 환지계획,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개발법의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 추진&lt;br /&gt;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lt;br /&gt;
*도시기능의 확충&lt;br /&gt;
*토지의 효율적 이용&lt;br /&gt;
*기반시설 확보&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복합적 도시기능 조성&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도시개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lt;br /&gt;
*개발계획의 수립&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lt;br /&gt;
*실시계획의 작성과 인가&lt;br /&gt;
*수용 또는 사용&lt;br /&gt;
*환지계획&lt;br /&gt;
*환지예정지&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lt;br /&gt;
*환지처분&lt;br /&gt;
*비용부담과 공공시설 귀속&lt;br /&gt;
&lt;br /&gt;
== 도시개발구역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되므로,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할 수 있다.&lt;br /&gt;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지정·고시 후 구역 안에서 일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사업 완료 또는 일정 사유 발생 시 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도시공간을 정비하는 데 활용된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공시행자,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방식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방식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는다.&lt;br /&gt;
*공공성이 강한 사업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lt;br /&gt;
*일괄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lt;br /&gt;
*손실보상과 수용절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환지방식 ==&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가 핵심 개념이 된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는다.&lt;br /&gt;
*환지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으로 가치 차이를 조정한다.&lt;br /&gt;
*환지처분으로 권리관계를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혼용방식 ==&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일부 지역은 수용방식으로, 일부 지역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혼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구역의 특성에 따라 방식을 나누어 적용한다.&lt;br /&gt;
*공공시설 확보와 토지소유자 참여를 조화시킬 수 있다.&lt;br /&gt;
*사업 시행의 유연성이 높다.&lt;br /&gt;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성격과 시행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공동시행자&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조합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시행자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lt;br /&gt;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라면, 실시계획은 공사와 권리관계 처리를 위한 세부계획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의 명칭&lt;br /&gt;
*사업시행자의 명칭&lt;br /&gt;
*사업 위치와 면적&lt;br /&gt;
*사업 시행기간&lt;br /&gt;
*설계도서&lt;br /&gt;
*자금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권리&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lt;br /&gt;
*인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기초가 된다.&lt;br /&gt;
*관계 법률상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과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수용과 사용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일정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은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이지만, 정당한 보상이 전제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축물&lt;br /&gt;
*토지에 정착한 물건&lt;br /&gt;
*토지에 관한 권리&lt;br /&gt;
*건축물에 관한 권리&lt;br /&gt;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권리&lt;br /&gt;
&lt;br /&gt;
== 환지계획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의 설계&lt;br /&gt;
*필지별 환지명세&lt;br /&gt;
*권리명세&lt;br /&gt;
*청산금&lt;br /&gt;
*체비지&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예정지&lt;br /&gt;
*토지부담률&lt;br /&gt;
&lt;br /&gt;
== 환지예정지 ==&lt;br /&gt;
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 전에 장래 환지로 정해질 토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예정지는 최종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처분 전까지의 임시적 이용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체비지와 보류지 ==&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다.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목적&lt;br /&gt;
|-&lt;br /&gt;
|체비지&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 목적의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다.&lt;br /&gt;
&lt;br /&gt;
환지처분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는 청산금으로 조정된다.&lt;br /&gt;
*청산금 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가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가치가 큰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수 있다.&lt;br /&gt;
*가치가 작은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청산금으로 정산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 간 형평을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lt;br /&gt;
&lt;br /&gt;
== 비용 부담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방식에 따라 재원 조달 방법이 달라진다.&lt;br /&gt;
&lt;br /&gt;
주요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재원&lt;br /&gt;
*토지 매각대금&lt;br /&gt;
*체비지 처분대금&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차입금&lt;br /&gt;
*보조금 또는 융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체비지 처분대금이 사업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lt;br /&gt;
&lt;br /&gt;
== 공공시설의 귀속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는 도로, 공원, 하천 등 공공시설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은 사업 완료 후 시설의 유지관리 주체를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다른 법률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군계획시설]] 등과 조화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의 구조를 바꾸는 사업이므로 다음 제도들과 함께 이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정비사업&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법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도시개발구역, 시행방식, 도시개발조합, 환지가 핵심이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환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도시개발조합 설립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이다.&lt;br /&gt;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는 손실보상이 중요하다.&lt;br /&gt;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의 구체적 시행 근거가 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19:5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EA%B0%9C%EB%B0%9C%EB%B2%95</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개발사업</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amp;diff=3651&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amp;diff=3651&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 개요 == 도시개발사업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quot; title=&quot;도시개발구역&quot;&gt;도시개발구역&lt;/a&gt;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계획적으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정비하여 새로운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단지, 상업지, 산업단지, 유통시설, 공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배치하여 도시기능을 확충하거나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는 데 활용된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수용 또는 사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조합 등이 주요 출제 대상이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기능을 조성한다.&lt;br /&gt;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기존 시가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한다.&lt;br /&gt;
*공공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lt;br /&gt;
&lt;br /&gt;
== 시행 구역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된다.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되는 구역으로,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정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lt;br /&gt;
== 시행방식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시행방식은 토지소유자의 권리 처리, 사업비 조달, 사업시행자의 역할에 큰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방식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기고 보상을 받는 구조가 중심이 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한다.&lt;br /&gt;
*토지소유자는 보상금을 받는다.&lt;br /&gt;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적합한 경우가 많다.&lt;br /&gt;
*사업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쉽다.&lt;br /&gt;
*토지수용과 손실보상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환지방식 ==&lt;br /&gt;
환지방식은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이때 교부되는 토지가 [[환지]]이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권리를 사업 후 환지로 이전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사업 후 토지를 다시 받는다.&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를 정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으로 토지 가치의 차이를 조정한다.&lt;br /&gt;
*도시개발조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이 핵심이다.&lt;br /&gt;
&lt;br /&gt;
== 혼용방식 ==&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고, 일부는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혼용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역의 성격에 따라 시행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lt;br /&gt;
*공공시설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수용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권리 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환지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사업의 유연성이 높다.&lt;br /&gt;
*권리관계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주체이다. 시행자는 사업방식과 사업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공동시행자&lt;br /&gt;
&lt;br /&gt;
== 공공시행자 ==&lt;br /&gt;
공공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 공공성이 강한 주체를 말한다. 공공시행자는 대규모 사업이나 기반시설 확보가 중요한 사업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공시행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관련성이 크다.&lt;br /&gt;
*기반시설 확보와 공익 실현에 유리하다.&lt;br /&gt;
*사업비와 보상비 조달 능력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조합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시행자이다.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참여형 시행자이다.&lt;br /&gt;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환지계획,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등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조합원은 사업비 부담과 환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lt;br /&gt;
== 시행자 지정 ==&lt;br /&gt;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자가 지정되거나 확정되어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뒤 사업의 성격과 시행방식에 따라 적합한 시행자를 정한다.&lt;br /&gt;
&lt;br /&gt;
시행자 지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 능력&lt;br /&gt;
*토지소유자 동의 여부&lt;br /&gt;
*사업비 조달 능력&lt;br /&gt;
*공공성&lt;br /&gt;
*시행방식의 적합성&lt;br /&gt;
*기반시설 설치 가능성&lt;br /&gt;
*사업 완료 가능성&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도시기능을 배치하고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함께 또는 그 이후에 수립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lt;br /&gt;
실시계획은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 개발계획이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한다면, 실시계획은 공사와 권리관계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의 명칭&lt;br /&gt;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lt;br /&gt;
*사업의 위치와 면적&lt;br /&gt;
*사업 시행기간&lt;br /&gt;
*설계도서&lt;br /&gt;
*자금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기반시설 설치계획&lt;br /&gt;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권리&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 환지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실시계획 인가 ==&lt;br /&gt;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는 도시개발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인가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 시행의 구체적 근거가 된다.&lt;br /&gt;
*인가된 내용에 따라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서는 토지 수용·사용의 기초가 된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과 후속 절차로 연결된다.&lt;br /&gt;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의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고시 ==&lt;br /&gt;
실시계획이 인가되면 그 내용을 고시한다. 고시는 실시계획의 내용을 일반에게 알리고 사업 시행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고시 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용 또는 사용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토지, 건축물,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lt;br /&gt;
*건축물&lt;br /&gt;
*토지에 정착한 물건&lt;br /&gt;
*토지에 관한 권리&lt;br /&gt;
*건축물에 관한 권리&lt;br /&gt;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한 권리&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에는 공익사업으로서의 필요성과 정당한 보상이 요구된다.&lt;br /&gt;
&lt;br /&gt;
== 손실보상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토지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 손실보상은 재산권 제한에 대한 보상으로서 사업시행자의 중요한 의무이다.&lt;br /&gt;
&lt;br /&gt;
손실보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당한 보상&lt;br /&gt;
*현금보상 원칙&lt;br /&gt;
*사전보상 원칙&lt;br /&gt;
*개별 보상&lt;br /&gt;
*토지와 물건의 평가&lt;br /&gt;
*영업손실 등 부대손실 고려&lt;br /&gt;
&lt;br /&gt;
== 환지계획 ==&lt;br /&gt;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의 관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사업의 핵심이며, 최종적으로 환지처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한다.&lt;br /&gt;
&lt;br /&gt;
== 체비지와 보류지 ==&lt;br /&gt;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사업비 확보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체비지와 보류지를 둘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기능&lt;br /&gt;
|-&lt;br /&gt;
|체비지&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lt;br /&gt;
|}&lt;br /&gt;
&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로 이해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 토지의 권리를 환지로 이전시키고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처분이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되고, 체비지와 보류지의 귀속도 정리된다.&lt;br /&gt;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적인 권리정리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공사완료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공사가 완료되면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보고를 하고, 지정권자 등은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확인을 한다. 공사완료 공고가 이루어지면 사업 완료와 관련된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lt;br /&gt;
&lt;br /&gt;
공사완료 후 후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준공검사&lt;br /&gt;
*공사완료 공고&lt;br /&gt;
*공공시설 귀속&lt;br /&gt;
*환지처분&lt;br /&gt;
*청산금 정산&lt;br /&gt;
*도시개발구역 해제 또는 관리 전환&lt;br /&gt;
&lt;br /&gt;
== 공공시설의 귀속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반면 종래의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경우 그 재산의 귀속과 대체 관계가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공공시설 귀속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해진다.&lt;br /&gt;
*사업시행자와 행정청 사이의 재산관계가 정리된다.&lt;br /&gt;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이 확정된다.&lt;br /&gt;
*사업 완료 후 주민 이용이 가능해진다.&lt;br /&gt;
&lt;br /&gt;
== 비용 부담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방식에 따라 비용 조달 방식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비용 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공재원&lt;br /&gt;
*사업시행자 부담금&lt;br /&gt;
*토지 매각대금&lt;br /&gt;
*체비지 처분대금&lt;br /&gt;
*조합원 부담금&lt;br /&gt;
*차입금&lt;br /&gt;
*보조금 또는 융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체비지 처분대금이 사업비 확보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과 도시·군관리계획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은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군관리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도시관리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구조 변경&lt;br /&gt;
*기반시설 확충&lt;br /&gt;
*용도지역 변경&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설치&lt;br /&gt;
*지구단위계획 수립&lt;br /&gt;
*도시기능 재편&lt;br /&gt;
&lt;br /&gt;
== 다른 사업과의 비교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나 정비사업과 구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lt;br /&gt;
|목적&lt;br /&gt;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설치·정비·개량&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부지&lt;br /&gt;
|-&lt;br /&gt;
|주요 방식&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lt;br /&gt;
|실시계획에 따른 시설사업&lt;br /&gt;
|-&lt;br /&gt;
|핵심 쟁점&lt;br /&gt;
|시행방식, 시행자, 환지, 실시계획&lt;br /&gt;
|사업시행자, 실시계획, 수용·사용, 준공검사&lt;br /&gt;
|}&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시행방식, 시행자, 실시계획, 환지방식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보상하는 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환지로 바꾸어 교부하는 방식이다.&lt;br /&gt;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시행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도시개발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될 수 있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중요하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17:5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개발구역</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amp;diff=3650&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amp;diff=3650&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  == 개요 == 도시개발구역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구역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개발법」, https://www.law.go.kr/법령/도시개발법&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이다. 도시개발사업은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복지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먼저 사업이 이루어질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되고,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작성, 시행방식 결정, 환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 목적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한다.&lt;br /&gt;
*주거·상업·산업 등 도시기능을 체계적으로 배치한다.&lt;br /&gt;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lt;br /&gt;
*난개발을 방지한다.&lt;br /&gt;
*도시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한다.&lt;br /&gt;
*공공복리와 주민생활 편익을 증진한다.&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다만 국가적 필요가 있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면적, 사업 필요성, 도시계획과의 관계,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lt;br /&gt;
&lt;br /&gt;
== 지정 제안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지정권자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자가 지정권자에게 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는 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민간사업자&lt;br /&gt;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는 자&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나 민간사업자가 제안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문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지정 요건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된다. 구역 지정은 단순히 개발 희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과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lt;br /&gt;
&lt;br /&gt;
지정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의 필요성&lt;br /&gt;
*상위계획과의 적합성&lt;br /&gt;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lt;br /&gt;
*기반시설 확보 가능성&lt;br /&gt;
*환경과 경관에 미치는 영향&lt;br /&gt;
*주민생활과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lt;br /&gt;
*사업시행 가능성&lt;br /&gt;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관계&lt;br /&gt;
&lt;br /&gt;
== 지정 절차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안 작성&lt;br /&gt;
#주민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위원회 심의&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lt;br /&gt;
#지정 고시&lt;br /&gt;
#관계 서류 열람&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토지소유자의 권리와 지역의 토지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주민 의견청취 ==&lt;br /&gt;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토지 이용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안을 공고한다.&lt;br /&gt;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한다.&lt;br /&gt;
*주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지정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지정안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고시의 효과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되면 해당 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대상지가 된다. 또한 구역 안에서는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일정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지정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공간적 범위가 확정된다.&lt;br /&gt;
*사업시행자 지정의 기초가 된다.&lt;br /&gt;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의 전제가 된다.&lt;br /&gt;
*구역 안의 행위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lt;br /&gt;
*토지이용과 거래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개발계획 ==&lt;br /&gt;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개발계획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기반시설을 설치할 것인지를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명칭과 위치&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면적&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목적&lt;br /&gt;
*시행방식&lt;br /&gt;
*인구수용계획&lt;br /&gt;
*토지이용계획&lt;br /&gt;
*교통처리계획&lt;br /&gt;
*환경보전계획&lt;br /&gt;
*기반시설계획&lt;br /&gt;
*재원조달계획&lt;br /&gt;
&lt;br /&gt;
== 시행방식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사업의 성격과 토지소유 관계에 따라 시행방식을 정한다. 시행방식은 사업비 조달, 권리관계 처리, 토지소유자의 참여 방식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종전 토지를 사업 후 정리된 토지로 바꾸어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두 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가 제한된다. 이는 구역 지정 후 임의 개발이나 토지 형질변경으로 사업이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행위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죽목의 벌채 또는 식재&lt;br /&gt;
&lt;br /&gt;
이러한 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lt;br /&gt;
&lt;br /&gt;
== 행위제한의 예외 ==&lt;br /&gt;
도시개발구역 안에서도 모든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경미한 행위나 재해복구 등 긴급한 행위는 예외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행위제한 예외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lt;br /&gt;
*경미한 변경행위&lt;br /&gt;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lt;br /&gt;
*법령에서 허용하는 일정한 행위&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와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그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방식과 사업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예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가&lt;br /&gt;
*지방자치단체&lt;br /&gt;
*공공기관&lt;br /&gt;
*지방공사&lt;br /&gt;
*토지소유자&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민간사업자&lt;br /&gt;
&lt;br /&gt;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 지정 해제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해제될 수 있다. 구역이 지정되었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거나 개발계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 해제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지정 해제가 문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lt;br /&gt;
*사업 시행 가능성이 없어진 경우&lt;br /&gt;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lt;br /&gt;
*일정 기간 안에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 완료와 구역 해제 ==&lt;br /&gt;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개발구역은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사업이 완료되고 공사완료 공고 등 절차가 이루어지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은 소멸한다.&lt;br /&gt;
&lt;br /&gt;
사업 완료 후에는 환지처분, 청산금 정산, 기반시설 귀속 등 후속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공간을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하는 사업이므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되는 도시·군관리계획 요소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지구단위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 여부&lt;br /&gt;
&lt;br /&gt;
== 환지와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지]]가 핵심 제도가 된다.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게 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체비지와 보류지가 정해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에서 중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 수립&lt;br /&gt;
*환지예정지 지정&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 설정&lt;br /&gt;
*청산금 산정&lt;br /&gt;
*환지처분&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지정권자, 지정 절차, 행위제한, 시행방식,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이다.&lt;br /&gt;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주민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 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혼용방식이다.&lt;br /&gt;
*환지방식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체비지, 보류지, 환지처분이 중요하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시행자이다.&lt;br /&gt;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환지]]&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17:21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EA%B0%9C%EB%B0%9C%EA%B5%AC%EC%97%AD</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개발조합</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C%A1%B0%ED%95%A9&amp;diff=3649&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0%9C%EB%B0%9C%EC%A1%B0%ED%95%A9&amp;diff=3649&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  == 개요 == 도시개발조합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이다. 특히 &lt;a href=&quot;/wiki/%ED%99%98%EC%A7%80&quot; title=&quot;환지&quot;&gt;환지&lt;/a&gt;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설립하는 조합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중 하나이다. 특히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는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되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성립한다.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 작성, 환지계획 수립, 체비지 처분, 공사 시행, 환지처분 등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설립 목적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설립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한다.&lt;br /&gt;
*토지를 계획적으로 정리한다.&lt;br /&gt;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체비지 처분 등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한다.&lt;br /&gt;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정리한다.&lt;br /&gt;
&lt;br /&gt;
== 조합원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이다. 토지소유자는 조합설립 후 조합원이 되어 도시개발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지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에 참여할 수 있다.&lt;br /&gt;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lt;br /&gt;
*사업비 부담과 환지에 관한 이해관계를 가진다.&lt;br /&gt;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의 영향을 받는다.&lt;br /&gt;
*청산금 납부 또는 교부 대상이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설립 요건 ==&lt;br /&gt;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려면 일정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사업비 부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법정 동의 요건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건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안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lt;br /&gt;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는다.&lt;br /&gt;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는다.&lt;br /&gt;
*지정권자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토지소유자 수 동의와 토지면적 동의를 함께 요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설립 절차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일반적인 설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구역 지정&lt;br /&gt;
#조합설립 추진&lt;br /&gt;
#정관 작성&lt;br /&gt;
#토지소유자 동의 확보&lt;br /&gt;
#조합설립인가 신청&lt;br /&gt;
#조합설립인가&lt;br /&gt;
#조합 성립&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사업 추진&lt;br /&gt;
&lt;br /&gt;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성립하며, 인가 없이 임의단체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 정관 ==&lt;br /&gt;
정관은 도시개발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이다. 조합의 목적, 명칭, 사업구역, 조합원, 임원, 총회, 비용부담, 회계,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lt;br /&gt;
&lt;br /&gt;
정관에 포함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의 명칭&lt;br /&gt;
*사업의 목적&lt;br /&gt;
*도시개발구역의 위치와 면적&lt;br /&gt;
*조합원의 자격&lt;br /&gt;
*임원의 수와 선임방법&lt;br /&gt;
*총회와 대의원회&lt;br /&gt;
*비용부담과 회계&lt;br /&gt;
*체비지 처분&lt;br /&gt;
*환지계획&lt;br /&gt;
*조합 해산&lt;br /&gt;
&lt;br /&gt;
== 조합설립인가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지정권자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청의 승인이다.&lt;br /&gt;
&lt;br /&gt;
조합설립인가에서는 다음 사항이 검토된다.&lt;br /&gt;
&lt;br /&gt;
*법정 동의 요건 충족 여부&lt;br /&gt;
*정관의 적정성&lt;br /&gt;
*사업시행 능력&lt;br /&gt;
*도시개발구역과 사업계획의 적합성&lt;br /&gt;
*토지소유자 권리 보호 여부&lt;br /&gt;
*관계 법령 위반 여부&lt;br /&gt;
&lt;br /&gt;
== 법인격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후 법인으로 성립한다. 법인격을 가지므로 조합 명의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계약과 처분을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법인격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명의로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lt;br /&gt;
*조합 명의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가진다.&lt;br /&gt;
&lt;br /&gt;
== 총회 ==&lt;br /&gt;
총회는 도시개발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조합원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여 조합의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lt;br /&gt;
&lt;br /&gt;
총회에서 의결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관의 변경&lt;br /&gt;
*임원의 선임과 해임&lt;br /&gt;
*사업계획의 변경&lt;br /&gt;
*환지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lt;br /&gt;
*체비지 처분에 관한 중요 사항&lt;br /&gt;
*예산과 결산&lt;br /&gt;
*조합의 해산&lt;br /&gt;
&lt;br /&gt;
== 대의원회 ==&lt;br /&gt;
조합원이 많은 경우에는 총회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중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어 일정한 사항을 의결하거나 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한다.&lt;br /&gt;
&lt;br /&gt;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 운영의 효율성 확보&lt;br /&gt;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 처리&lt;br /&gt;
*사업 추진 관련 안건 심의&lt;br /&gt;
*집행부 견제와 의사결정 보완&lt;br /&gt;
&lt;br /&gt;
== 임원 ==&lt;br /&gt;
도시개발조합에는 조합장, 이사, 감사 등 임원을 둔다.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거나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계와 업무를 감독한다.&lt;br /&gt;
&lt;br /&gt;
임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이사는 조합 업무를 집행한다.&lt;br /&gt;
*감사는 조합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lt;br /&gt;
*임원은 정관과 총회 의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lt;br /&gt;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자로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조합은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중심 주체가 된다.&lt;br /&gt;
&lt;br /&gt;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실시계획 작성&lt;br /&gt;
*공사 시행&lt;br /&gt;
*환지계획 수립&lt;br /&gt;
*환지예정지 지정&lt;br /&gt;
*체비지 관리와 처분&lt;br /&gt;
*청산금 부과와 교부&lt;br /&gt;
*환지처분&lt;br /&gt;
*사업비 조달과 집행&lt;br /&gt;
&lt;br /&gt;
== 환지와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조합은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환지를 배분하고, 체비지를 처분하여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조합과 환지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은 종전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조합은 환지계획을 수립한다.&lt;br /&gt;
*조합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lt;br /&gt;
*조합은 체비지를 처분하여 사업비를 확보한다.&lt;br /&gt;
*조합은 환지처분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정한다.&lt;br /&gt;
*조합원은 환지 또는 청산금을 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체비지 처분 ==&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다. 도시개발조합은 체비지를 처분하여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체비지 처분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비 충당&lt;br /&gt;
*보상비 충당&lt;br /&gt;
*조합 운영비 충당&lt;br /&gt;
*기반시설 설치비 충당&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확보&lt;br /&gt;
&lt;br /&gt;
체비지 처분은 조합 재정과 조합원 부담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과 총회 의결,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 비용 부담 ==&lt;br /&gt;
도시개발조합의 사업비는 조합이 부담한다. 조합은 체비지 처분, 조합원 부담금, 차입금 등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사업비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사비&lt;br /&gt;
*보상비&lt;br /&gt;
*조사·설계비&lt;br /&gt;
*감리비&lt;br /&gt;
*조합 운영비&lt;br /&gt;
*기반시설 설치비&lt;br /&gt;
*청산금 지급액&lt;br /&gt;
*금융비용&lt;br /&gt;
&lt;br /&gt;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lt;br /&gt;
조합원은 도시개발사업의 이해관계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함께 가진다.&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권리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총회 출석권&lt;br /&gt;
*의결권&lt;br /&gt;
*임원 선임권&lt;br /&gt;
*사업 관련 정보 열람권&lt;br /&gt;
*환지를 받을 권리&lt;br /&gt;
*청산금을 받을 권리&lt;br /&gt;
&lt;br /&gt;
조합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정관 준수&lt;br /&gt;
*총회 의결 준수&lt;br /&gt;
*사업비 부담&lt;br /&gt;
*청산금 납부&lt;br /&gt;
*환지계획에 따른 권리변동 수용&lt;br /&gt;
*조합 운영에 필요한 협조&lt;br /&gt;
&lt;br /&gt;
== 조합의 해산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사업이 완료되고 청산절차가 끝나면 해산한다. 조합은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므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존속 필요성이 줄어든다.&lt;br /&gt;
&lt;br /&gt;
조합 해산의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 완료&lt;br /&gt;
*환지처분 완료&lt;br /&gt;
*청산금 정산 완료&lt;br /&gt;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 발생&lt;br /&gt;
*총회 의결&lt;br /&gt;
*인가권자의 해산 인가 또는 명령&lt;br /&gt;
&lt;br /&gt;
== 조합과 사업시행자의 비교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하나이다. 도시개발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토지소유자, 조합, 민간사업자 등이 시행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공공시행자&lt;br /&gt;
|-&lt;br /&gt;
|구성&lt;br /&gt;
|토지소유자 중심&lt;br /&gt;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lt;br /&gt;
|-&lt;br /&gt;
|주된 방식&lt;br /&gt;
|환지방식과 관련성이 큼&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관련성이 큼&lt;br /&gt;
|-&lt;br /&gt;
|재원&lt;br /&gt;
|체비지 처분, 조합원 부담 등&lt;br /&gt;
|공공재원, 보상비, 사업비&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토지소유자 참여형&lt;br /&gt;
|공공주도형&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과의 관계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서 사업 절차 전반에 관여한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설립될 수 있고,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 환지계획, 공사, 환지처분 등을 추진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설립 요건, 조합원, 총회, 임원, 환지방식과의 관계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중요한 사업시행자이다.&lt;br /&gt;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이다.&lt;br /&gt;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한다.&lt;br /&gt;
*조합설립에는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lt;br /&gt;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성립한다.&lt;br /&gt;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lt;br /&gt;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한다.&lt;br /&gt;
*조합은 환지계획 수립,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등과 관련된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이다.&lt;br /&gt;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소유자 참여형 사업시행자라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환지]]&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11:09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EA%B0%9C%EB%B0%9C%EC%A1%B0%ED%95%A9</comments>
		</item>
		<item>
			<title>환지</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9%98%EC%A7%80&amp;diff=3648&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D%99%98%EC%A7%80&amp;diff=3648&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  == 개요 == 환지는 &lt;a href=&quot;/wiki/%EB%8F%84%EC%8B%9C%EA%B0%9C%EB%B0%9C%EC%82%AC%EC%97%85&quot; title=&quot;도시개발사업&quot;&gt;도시개발사업&lt;/a&gt;을 &lt;a href=&quot;/w/index.php?title=%ED%99%98%EC%A7%80%EB%B0%A9%EC%8B%9D&amp;amp;action=edit&amp;amp;redlink=1&quot; class=&quot;new&quot; title=&quot;환지방식 (없는 문서)&quot;&gt;환지방식&lt;/a&gt;으로 시행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그대로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을 조정한 뒤 새로 정리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환지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시행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환지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사업 시행 전의 토지를 그대로 보상하여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위치·면적·형상·이용상황 등을 조정한 뒤 새로 정리된 토지를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환지제도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유지하면서도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이 함께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환지방식 ==&lt;br /&gt;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하나로, 사업 시행 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사업 시행 후의 토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환지방식&lt;br /&gt;
*혼용방식&lt;br /&gt;
&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고,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에게 사업 후 조성된 토지를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다. 혼용방식은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다.&lt;br /&gt;
&lt;br /&gt;
== 환지의 목적 ==&lt;br /&gt;
환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한다.&lt;br /&gt;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한다.&lt;br /&gt;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인다.&lt;br /&gt;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사업 후 토지에 이전한다.&lt;br /&gt;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체비지를 정할 수 있게 한다.&lt;br /&gt;
*공공시설 확보를 위하여 보류지를 정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한다.&lt;br /&gt;
&lt;br /&gt;
== 환지계획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의 관계, 환지의 위치와 면적, 청산금, 체비지, 보류지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중심 절차이다. 환지계획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받을 환지가 정해지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체비지와 공공목적의 보류지도 정해진다.&lt;br /&gt;
&lt;br /&gt;
== 환지계획의 내용 ==&lt;br /&gt;
환지계획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환지의 설계&lt;br /&gt;
*필지별 환지명세&lt;br /&gt;
*필지별 권리명세&lt;br /&gt;
*청산금에 관한 사항&lt;br /&gt;
*체비지에 관한 사항&lt;br /&gt;
*보류지에 관한 사항&lt;br /&gt;
*환지예정지 지정에 관한 사항&lt;br /&gt;
*토지부담률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환지계획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환지계획의 기준 ==&lt;br /&gt;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종전 토지의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지를 정한다.&lt;br /&gt;
&lt;br /&gt;
환지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의 위치&lt;br /&gt;
*종전 토지의 면적&lt;br /&gt;
*종전 토지의 이용상황&lt;br /&gt;
*토지의 가치&lt;br /&gt;
*사업 후 토지의 위치와 형상&lt;br /&gt;
*공공시설 부담&lt;br /&gt;
*토지소유자 간 형평성&lt;br /&gt;
*사업 시행의 효율성&lt;br /&gt;
&lt;br /&gt;
== 환지예정지 ==&lt;br /&gt;
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이 있기 전에 장래 환지로 정해질 토지를 미리 지정하는 것이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소유자는 종전 토지 대신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예정지는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도 토지 이용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환지예정지 지정 후에는 종전 토지의 사용·수익이 제한되고,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하는 관계로 전환된다.&lt;br /&gt;
&lt;br /&gt;
==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lt;br /&gt;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lt;br /&gt;
*종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은 제한될 수 있다.&lt;br /&gt;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종전 토지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lt;br /&gt;
*환지처분 전의 임시적 권리관계가 형성된다.&lt;br /&gt;
*환지처분 전까지 토지 이용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lt;br /&gt;
&lt;br /&gt;
환지예정지는 최종적인 환지가 아니므로, 최종 권리관계는 환지처분에 의해 확정된다.&lt;br /&gt;
&lt;br /&gt;
== 체비지 ==&lt;br /&gt;
체비지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토지이다.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토지를 정리하여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므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체비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한 토지이다.&lt;br /&gt;
*환지계획에서 정한다.&lt;br /&gt;
*사업시행자가 처분할 수 있다.&lt;br /&gt;
*도시개발사업의 재원 확보 기능을 한다.&lt;br /&gt;
*환지방식에서 중요한 시험 포인트이다.&lt;br /&gt;
&lt;br /&gt;
== 보류지 ==&lt;br /&gt;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 보류지는 공공시설 용지나 체비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보류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로 교부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환지계획에서 정한다.&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비 확보 목적과 관련된다.&lt;br /&gt;
*체비지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체비지와 보류지의 관계 ==&lt;br /&gt;
체비지와 보류지는 모두 환지계획에서 정해지는 토지이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주요 목적&lt;br /&gt;
|-&lt;br /&gt;
|보류지&lt;br /&gt;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lt;br /&gt;
|공공목적 또는 사업상 필요&lt;br /&gt;
|-&lt;br /&gt;
|체비지&lt;br /&gt;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lt;br /&gt;
&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로 이해하면 쉽다.&lt;br /&gt;
&lt;br /&gt;
== 청산금 ==&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면적이나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다. 환지방식에서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종전 토지와 완전히 같은 가치의 환지를 배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산금이 필요하다.&lt;br /&gt;
&lt;br /&gt;
청산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큰 환지를 받은 경우&lt;br /&gt;
*종전 토지보다 가치가 작은 환지를 받은 경우&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 간 형평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가치가 큰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납부하고, 가치가 작은 환지를 받은 자는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감보 ==&lt;br /&gt;
감보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 용지나 체비지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 토지의 일부가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토지소유자는 사업 후 정리된 토지를 받지만,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과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일정 부분의 토지를 부담하게 된다.&lt;br /&gt;
&lt;br /&gt;
감보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lt;br /&gt;
*공원과 녹지 확보&lt;br /&gt;
*체비지 확보&lt;br /&gt;
*사업비 충당&lt;br /&gt;
*토지 정리와 기반시설 확보&lt;br /&gt;
&lt;br /&gt;
감보율은 토지소유자의 실질적 부담과 연결되므로 환지방식에서 중요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를 확정하는 처분이다.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는 환지로 이전되고, 환지계획에 따른 권리관계가 확정된다.&lt;br /&gt;
&lt;br /&gt;
환지처분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종 단계에 해당한다. 환지예정지가 임시적 이용관계를 정하는 제도라면, 환지처분은 최종적인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환지처분의 효과 ==&lt;br /&gt;
환지처분이 있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lt;br /&gt;
&lt;br /&gt;
*종전 토지에 관한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는 소멸하고 청산금 관계가 발생한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다.&lt;br /&gt;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귀속된다.&lt;br /&gt;
*환지계획에 따른 청산금이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환지처분으로 종전 토지의 권리가 환지에 이전된다는 점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권리의 이전 ==&lt;br /&gt;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 위에 존재하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는 환지 위에 이전된다. 이는 환지가 종전 토지의 권리관계를 이어받는다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권리 이전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소유권&lt;br /&gt;
*지상권&lt;br /&gt;
*전세권&lt;br /&gt;
*저당권&lt;br /&gt;
*임차권 등 일정 권리&lt;br /&gt;
&lt;br /&gt;
다만 권리의 성질상 환지에 이전될 수 없는 권리는 청산금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환지를 정하지 않는 경우 ==&lt;br /&gt;
환지계획에서는 일정한 경우 종전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환지를 받지 않고 청산금으로 조정된다.&lt;br /&gt;
&lt;br /&gt;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면적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lt;br /&gt;
*공공시설 설치로 환지 배분이 곤란한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lt;br /&gt;
*환지계획상 환지를 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lt;br /&gt;
&lt;br /&gt;
== 환지와 수용방식의 차이 ==&lt;br /&gt;
환지방식과 수용 또는 사용방식은 도시개발사업의 대표적인 시행방식이지만, 권리관계 처리 방식이 다르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환지방식&lt;br /&gt;
!수용 또는 사용방식&lt;br /&gt;
|-&lt;br /&gt;
|권리 처리&lt;br /&gt;
|종전 토지 권리를 환지로 이전&lt;br /&gt;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보상&lt;br /&gt;
|-&lt;br /&gt;
|토지소유자 지위&lt;br /&gt;
|사업 후 토지를 다시 받음&lt;br /&gt;
|보상금을 받는 방식이 중심&lt;br /&gt;
|-&lt;br /&gt;
|사업비 확보&lt;br /&gt;
|체비지 활용 가능&lt;br /&gt;
|사업시행자의 재원과 보상비가 중요&lt;br /&gt;
|-&lt;br /&gt;
|적합한 경우&lt;br /&gt;
|토지소유자의 참여와 토지정리가 필요한 경우&lt;br /&gt;
|대규모 일괄 취득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조합과의 관계 ==&lt;br /&gt;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도시개발조합]]은 환지계획 수립, 환지예정지 지정,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조합원은 토지소유자가 되며, 환지방식 사업의 비용과 이익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환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도시개발법의 핵심 출제 영역이다.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환지처분, 체비지, 보류지, 청산금의 의미를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환지는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사업 후 새로 정리된 토지를 교부하는 것이다.&lt;br /&gt;
*환지방식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사업 후 토지로 이전시키는 방식이다.&lt;br /&gt;
*환지계획에는 환지설계, 청산금, 체비지, 보류지 등이 포함된다.&lt;br /&gt;
*환지예정지는 환지처분 전에 장래 환지로 지정되는 토지이다.&lt;br /&gt;
*체비지는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정하는 토지이다.&lt;br /&gt;
*보류지는 환지로 정하지 않고 남겨 두는 토지이다.&lt;br /&gt;
*체비지는 보류지 중 사업비 충당 목적의 토지로 이해할 수 있다.&lt;br /&gt;
*청산금은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하는 것이다.&lt;br /&gt;
*환지처분이 있으면 종전 토지의 권리는 환지로 이전된다.&lt;br /&gt;
*환지예정지는 임시적 이용관계, 환지처분은 최종적 권리관계 확정으로 구별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개발사업]]&lt;br /&gt;
*[[도시개발구역]]&lt;br /&gt;
*[[도시개발조합]]&lt;br /&gt;
*[[도시개발법]]&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10:3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D%99%98%EC%A7%80</comments>
		</item>
		<item>
			<title>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D%ED%86%A0%EC%9D%98_%EA%B3%84%ED%9A%8D_%EB%B0%8F_%EC%9D%B4%EC%9A%A9%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3647&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5%AD%ED%86%A0%EC%9D%98_%EA%B3%84%ED%9A%8D_%EB%B0%8F_%EC%9D%B4%EC%9A%A9%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amp;diff=3647&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amp;lt;/ref&amp;gt;  == 개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이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amp;gt;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03767&amp;lt;/ref&amp;gt;&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계획, 도시·군계획,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률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공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률 중 하나이며, 특히 계획의 위계,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가 반복적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amp;lt;ref name=&amp;quot;law&amp;quot; /&amp;gt;&lt;br /&gt;
&lt;br /&gt;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의 체계적 이용&lt;br /&gt;
*국토의 계획적 개발&lt;br /&gt;
*국토의 보전&lt;br /&gt;
*공공복리 증진&lt;br /&gt;
*국민의 삶의 질 향상&lt;br /&gt;
*토지이용의 합리화&lt;br /&gt;
*도시와 농촌의 균형 있는 발전&lt;br /&gt;
&lt;br /&gt;
== 기본 구조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와 도시·군의 공간구조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여러 계획과 제도를 두고 있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lt;br /&gt;
*토지거래허가&lt;br /&gt;
*도시계획위원회&lt;br /&gt;
&lt;br /&gt;
==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lt;br /&gt;
국토의 이용과 관리는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전하며,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lt;br /&gt;
&lt;br /&gt;
기본원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와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lt;br /&gt;
*자연환경과 경관의 보전&lt;br /&gt;
*훼손된 자연환경의 개선과 복원&lt;br /&gt;
*교통·수자원·에너지 등 기반서비스 제공&lt;br /&gt;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lt;br /&gt;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유산 보호&lt;br /&gt;
*지역 간 협력과 균형발전&lt;br /&gt;
*기후변화 대응과 풍수해 저감&lt;br /&gt;
&lt;br /&gt;
== 계획 체계 ==&lt;br /&gt;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으로 작용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성격&lt;br /&gt;
!주요 내용&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lt;br /&gt;
|둘 이상의 시·군 등의 공간구조와 기능 연계&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계획&lt;br /&gt;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lt;br /&gt;
|}&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며, 광역적 교통·환경·기반시설·녹지축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기본계획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며,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lt;br /&gt;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역 ==&lt;br /&gt;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도시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용도지구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등이 있다.&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경관, 방화, 방재, 보존, 시설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지정된다.&lt;br /&gt;
&lt;br /&gt;
== 용도구역 ==&lt;br /&gt;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구역이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용도구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제한구역&lt;br /&gt;
*시가화조정구역&lt;br /&gt;
*수산자원보호구역&lt;br /&gt;
*도시자연공원구역&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lt;br /&gt;
&lt;br /&gt;
용도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특정 목적과 관련된다.&lt;br /&gt;
&lt;br /&gt;
== 건폐율과 용적률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제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lt;br /&gt;
&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의미&lt;br /&gt;
!기능&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lt;br /&gt;
|수평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용적률&lt;br /&gt;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lt;br /&gt;
|입체적 밀도 제한&lt;br /&gt;
|}&lt;br /&gt;
&lt;br /&gt;
상업지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편이고,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낮은 편이다.&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 ==&lt;br /&gt;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군계획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건축물의 건축&lt;br /&gt;
*공작물의 설치&lt;br /&gt;
*토지의 형질변경&lt;br /&gt;
*토석의 채취&lt;br /&gt;
*토지분할&lt;br /&gt;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제도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다. 기반시설은 도시기능과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시설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기반시설의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교통시설&lt;br /&gt;
*공간시설&lt;br /&gt;
*유통·공급시설&lt;br /&gt;
*공공·문화체육시설&lt;br /&gt;
*방재시설&lt;br /&gt;
*보건위생시설&lt;br /&gt;
*환경기초시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에서는 공동구, 광역시설,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lt;br /&gt;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lt;br /&gt;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확정&lt;br /&gt;
#실시계획 작성&lt;br /&gt;
#실시계획 인가&lt;br /&gt;
#실시계획 고시&lt;br /&gt;
#사업 시행&lt;br /&gt;
#준공검사&lt;br /&gt;
#공사완료공고&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시설 자체의 결정에 관한 개념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그 시설을 실제로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개념이다.&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 ==&lt;br /&gt;
[[토지거래허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다.&lt;br /&gt;
*개별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lt;br /&gt;
*허가대상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지상권이다.&lt;br /&gt;
*무허가 계약은 허가 전까지 유동적 무효가 될 수 있다.&lt;br /&gt;
*허가받은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lt;br /&gt;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되며, 도시·군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 여러 절차에서 등장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의 기본 법률이므로 체계와 숫자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법의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다.&lt;br /&gt;
*개발행위허가권자는 시장·군수이다.&lt;br /&gt;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이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일정 요건에서 20년 실효가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토지거래허가]]&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08:33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5%AD%ED%86%A0%EC%9D%98_%EA%B3%84%ED%9A%8D_%EB%B0%8F_%EC%9D%B4%EC%9A%A9%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군관리계획</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amp;diff=3646&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amp;diff=3646&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관리계획은 &lt;a href=&quot;/wiki/%EB%8F%84%EC%8B%9C%C2%B7%EA%B5%B0%EA%B8%B0%EB%B3%B8%EA%B3%84%ED%9A%8D&quot; title=&quot;도시·군기본계획&quot;&gt;도시·군기본계획&lt;/a&gt;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관리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이고 구속적인 토지이용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토지이용과 도시시설, 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계획이라면,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토지의 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속적 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lt;br /&gt;
&lt;br /&gt;
== 성격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토지이용을 정하는 행정계획이다. 결정·고시되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주요 성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화한다.&lt;br /&gt;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을 준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후속 사업의 근거가 된다.&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을 정한다.&lt;br /&gt;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지침을 받아 수립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실현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을 정하는 관리계획&lt;br /&gt;
|-&lt;br /&gt;
|구속력&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lt;br /&gt;
|역할&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개별 토지이용과 건축행위 제한&lt;br /&gt;
|-&lt;br /&gt;
|주요 내용&lt;br /&gt;
|공간구조, 장기발전방향, 정책방향&lt;br /&gt;
|용도지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lt;br /&gt;
|}&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위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시·군의 구체적 토지이용을 정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통하여 광역도시계획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광역적 교통망, 녹지축, 광역시설 등에 관한 내용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구체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t;br /&gt;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lt;br /&gt;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lt;br /&gt;
&lt;br /&gt;
== 용도지역 ==&lt;br /&gt;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여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해당 토지에서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개발밀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 규제이다.&lt;br /&gt;
&lt;br /&gt;
== 용도지구 ==&lt;br /&gt;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제한을 보완하거나 강화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용도지구는 특정한 도시관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보다 세부적인 제한을 부과한다.&lt;br /&gt;
&lt;br /&gt;
== 용도구역 ==&lt;br /&gt;
[[용도구역]]은 특정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이용을 특별히 제한하거나 관리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이 대표적이다.&lt;br /&gt;
&lt;br /&gt;
용도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연환경 보호, 수산자원 보호 등 특정 목적을 위해 강한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반시설과 도시·군계획시설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 [[도시·군계획시설]]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 공원, 학교, 하천, 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도시기능에 필요한 시설을 계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lt;br /&gt;
&lt;br /&gt;
== 지구단위계획 ==&lt;br /&gt;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며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이다.&lt;br /&gt;
&lt;br /&gt;
지구단위계획은 특정 구역에 대한 세부계획으로서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기반시설 배치 등을 정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에서 계획적으로 도시를 조성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고, 정비사업은 노후·불량한 주거지나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도시·군관리계획과 연결되어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정비를 실현한다.&lt;br /&gt;
&lt;br /&gt;
== 입안권자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lt;br /&gt;
&lt;br /&gt;
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주민의 입안 제안 ==&lt;br /&gt;
주민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주민이 도시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lt;br /&gt;
&lt;br /&gt;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lt;br /&gt;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일정 기간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기초조사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원칙적으로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인구&lt;br /&gt;
*토지이용&lt;br /&gt;
*환경&lt;br /&gt;
*교통&lt;br /&gt;
*기반시설&lt;br /&gt;
*문화재&lt;br /&gt;
*재해위험&lt;br /&gt;
*경제·사회 여건&lt;br /&gt;
*지형과 지질&lt;br /&gt;
*경관&lt;br /&gt;
&lt;br /&gt;
기초조사는 도시·군관리계획뿐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에서도 중요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 주민 의견청취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는 토지이용 제한이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안을 공고한다.&lt;br /&gt;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lt;br /&gt;
*주민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lt;br /&gt;
*입안권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다.&lt;br /&gt;
*필요한 경우 계획안에 반영한다.&lt;br /&gt;
&lt;br /&gt;
== 지방의회 의견청취 ==&lt;br /&gt;
일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도시·군관리계획에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시험에서는 주민 의견청취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구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의기구이다.&lt;br /&gt;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제한의 적정성 검토&lt;br /&gt;
*계획의 공공성 검토&lt;br /&gt;
*환경·교통·경관 영향 검토&lt;br /&gt;
*기반시설의 적정성 검토&lt;br /&gt;
*주민 의견 반영 여부 검토&lt;br /&gt;
&lt;br /&gt;
== 결정권자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권자가 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결정권자는 계획의 내용과 관할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결정 고시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고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의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 내용이 대외적으로 공표된다.&lt;br /&gt;
*후속 지형도면 고시 절차로 이어진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의 근거가 된다.&lt;br /&gt;
*토지이용 제한의 전제가 된다.&lt;br /&gt;
&lt;br /&gt;
== 지형도면 고시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형도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지적과 지형에 표시한 도면이다.&lt;br /&gt;
&lt;br /&gt;
지형도면 고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계획의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한다.&lt;br /&gt;
*토지소유자가 제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다.&lt;br /&gt;
*토지이용규제의 명확성을 확보한다.&lt;br /&gt;
&lt;br /&gt;
== 효력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이 발생하면 해당 토지에서는 계획 내용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이용 제한 발생&lt;br /&gt;
*건축물 용도 제한 발생&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 적용&lt;br /&gt;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영향&lt;br /&gt;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근거 제공&lt;br /&gt;
*토지거래와 이용가치에 영향&lt;br /&gt;
&lt;br /&gt;
== 재검토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도시 여건과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도시 여건이 크게 변한 경우&lt;br /&gt;
*기반시설 계획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lt;br /&gt;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의 효과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 토지이용계획이므로 토지의 이용가치와 개발 가능성에 큰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주요 효과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토지의 사용 가능 용도가 달라진다.&lt;br /&gt;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제한된다.&lt;br /&gt;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한된다.&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으로 재산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여부에 영향을 준다.&lt;br /&gt;
*토지의 거래가치와 이용가치에 영향을 준다.&lt;br /&gt;
&lt;br /&gt;
== 행정쟁송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비구속적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과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의 내용, 입안절차, 결정권자, 효력 발생 시점, 구속력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을 구체화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포함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고,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용도지역]]&lt;br /&gt;
*[[용도지구]]&lt;br /&gt;
*[[용도구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07:05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C2%B7%EA%B5%B0%EA%B4%80%EB%A6%AC%EA%B3%84%ED%9A%8D</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계획위원회</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3%84%ED%9A%8D%EC%9C%84%EC%9B%90%ED%9A%8C&amp;diff=3645&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EA%B3%84%ED%9A%8D%EC%9C%84%EC%9B%90%ED%9A%8C&amp;diff=3645&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  == 개요 == 도시계획위원회는 &lt;a href=&quot;/wiki/%EA%B5%AD%ED%86%A0%EC%9D%98_%EA%B3%84%ED%9A%8D_%EB%B0%8F_%EC%9D%B4%EC%9A%A9%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quot; title=&quo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quot;&gt;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a&gt;상 각종 계획과 개발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행정위원회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각종 계획과 개발행위,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lt;br /&gt;
&lt;br /&gt;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분과 심의 대상이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설치 주체와 관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시·도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lt;br /&gt;
&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lt;br /&gt;
&lt;br /&gt;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국가적 차원의 국토계획과 도시계획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lt;br /&gt;
&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 관련 사항&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사항&lt;br /&gt;
*개발제한구역 등 국가적 조정이 필요한 사항&lt;br /&gt;
*중앙행정기관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계획사항&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t;br /&gt;
&lt;br /&gt;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위원회이다. 지방의 도시·군계획과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 단위의 계획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lt;br /&gt;
&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다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시·도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시·도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도지사가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도시계획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lt;br /&gt;
&lt;br /&gt;
시·도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사항&lt;br /&gt;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도시계획 사항&lt;br /&gt;
*도시·군기본계획 승인 관련 사항&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주요 사항&lt;br /&gt;
&lt;br /&gt;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lt;br /&gt;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나 도시계획 관련 사항에 관여한다.&lt;br /&gt;
&lt;br /&gt;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대표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 관련 심의&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 관련 심의&lt;br /&gt;
*지구단위계획 관련 사항&lt;br /&gt;
*시장·군수·구청장이 부의하는 도시계획 사항&lt;br /&gt;
*조례로 정하는 사항&lt;br /&gt;
&lt;br /&gt;
== 기능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심의와 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내용&lt;br /&gt;
|-&lt;br /&gt;
|심의&lt;br /&gt;
|법령상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lt;br /&gt;
|-&lt;br /&gt;
|자문&lt;br /&gt;
|행정청이 계획이나 처분을 하기 전에 전문적 의견을 듣는 절차&lt;br /&gt;
|}&lt;br /&gt;
&lt;br /&gt;
심의는 법령상 절차의 일부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고, 자문은 계획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청취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심의 대상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은 매우 다양하다.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제한, 도시·군관리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이 자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대표적인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lt;br /&gt;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lt;br /&gt;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lt;br /&gt;
*도시·군계획시설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lt;br /&gt;
[[개발행위허가]]에서는 일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개발행위가 주변 환경, 기반시설, 도시·군계획과 조화를 이루는지 검토하기 위해서이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관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 여부 심의&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 심의&lt;br /&gt;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심의&lt;br /&gt;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 심의&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점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정하는 구속적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lt;br /&gt;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lt;br /&gt;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lt;br /&gt;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사항&lt;br /&gt;
&lt;br /&gt;
==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관계 ==&lt;br /&gt;
[[토지거래허가]]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심의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지정권자&lt;br /&gt;
!심의기관&lt;br /&gt;
|-&lt;br /&gt;
|국토교통부장관&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lt;br /&gt;
|-&lt;br /&gt;
|시·도지사&lt;br /&gt;
|시·도도시계획위원회&lt;br /&gt;
|}&lt;br /&gt;
&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므로, 지정 단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위원 구성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과 도시계획·건축·토목·환경·교통·문화·방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는 도시계획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위원 구성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다.&lt;br /&gt;
*도시계획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다.&lt;br /&gt;
*환경, 교통, 건축, 방재 등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다.&lt;br /&gt;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lt;br /&gt;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한다.&lt;br /&gt;
&lt;br /&gt;
== 분과위원회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특정 분야나 안건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lt;br /&gt;
&lt;br /&gt;
분과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개발행위허가 심의&lt;br /&gt;
*지구단위계획 관련 심의&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세부 사항&lt;br /&gt;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lt;br /&gt;
&lt;br /&gt;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본위원회의 심의로 갈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세부 사항은 법령과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회의 운영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일정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갖추어 회의를 진행한다. 회의 운영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lt;br /&gt;
&lt;br /&gt;
회의 운영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위원의 출석 요건&lt;br /&gt;
*의결 요건&lt;br /&gt;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lt;br /&gt;
*회의록 작성&lt;br /&gt;
*심의 결과의 통보&lt;br /&gt;
*필요한 경우 관계자 의견청취&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어느 위원회가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묻는 방식으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이다.&lt;br /&gt;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이다.&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다.&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lt;br /&gt;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시 시·도지사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lt;br /&gt;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로 가능하다.&lt;br /&gt;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연결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자주 연결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개발행위허가]]&lt;br /&gt;
*[[토지거래허가]]&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2:06:4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EA%B3%84%ED%9A%8D%EC%9C%84%EC%9B%90%ED%9A%8C</comments>
		</item>
		<item>
			<title>도시·군기본계획</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8%B0%EB%B3%B8%EA%B3%84%ED%9A%8D&amp;diff=3644&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B%8F%84%EC%8B%9C%C2%B7%EA%B5%B0%EA%B8%B0%EB%B3%B8%EA%B3%84%ED%9A%8D&amp;diff=3644&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요 ==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와 군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주거, 기반시설, 경관, 방재 등 도시·군의 미래상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계획이라기보다는 행정청 내부의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발생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관할구역의 공간구조를 설정한다.&lt;br /&gt;
*토지이용과 기반시설의 기본방향을 정한다.&lt;br /&gt;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공한다.&lt;br /&gt;
*주거·산업·환경·교통·방재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한다.&lt;br /&gt;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적 발전을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수립권자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lt;br /&gt;
&lt;br /&gt;
다만 모든 시·군이 반드시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립 대상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lt;br /&gt;
수립 대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 전체의 장기적 공간구조를 다룬다.&lt;br /&gt;
*특정 필지나 개별 건축물보다 넓은 행정구역 단위가 중심이다.&lt;br /&gt;
*도시지역뿐 아니라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lt;br /&gt;
*인접 지역과의 연계성도 고려한다.&lt;br /&gt;
&lt;br /&gt;
== 계획기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장래 20년을 기준으로 도시·군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lt;br /&gt;
장기계획이라는 특성 때문에 단기적인 사업계획보다 도시의 미래상, 인구 전망, 공간구조, 토지이용 방향, 기반시설 확충 방향을 종합적으로 다룬다.&lt;br /&gt;
&lt;br /&gt;
== 내용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에는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지역적 특성과 현황&lt;br /&gt;
*계획의 목표와 지표&lt;br /&gt;
*공간구조의 설정&lt;br /&gt;
*생활권 설정과 인구 배분&lt;br /&gt;
*토지이용의 기본방향&lt;br /&gt;
*기반시설의 기본방향&lt;br /&gt;
*도심과 주거환경 정비&lt;br /&gt;
*환경보전과 경관&lt;br /&gt;
*공원·녹지&lt;br /&gt;
*방재와 안전&lt;br /&gt;
*경제·산업·사회·문화 발전방향&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장기발전방향 제시&lt;br /&gt;
|구체적 토지이용계획&lt;br /&gt;
|-&lt;br /&gt;
|구속력&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lt;br /&gt;
|주요 기능&lt;br /&gt;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lt;br /&gt;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직접 결정&lt;br /&gt;
|-&lt;br /&gt;
|효력&lt;br /&gt;
|직접적 권리제한은 약함&lt;br /&gt;
|토지이용과 건축행위에 직접 영향&lt;br /&gt;
|}&lt;br /&gt;
&lt;br /&gt;
== 광역도시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의 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시·군 등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두 계획 모두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lt;br /&gt;
== 수립 절차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안 작성&lt;br /&gt;
#공청회 개최&lt;br /&gt;
#지방의회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lt;br /&gt;
#승인 신청&lt;br /&gt;
#승인&lt;br /&gt;
#공고 및 열람&lt;br /&gt;
&lt;br /&gt;
구체적인 절차는 수립권자와 승인권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조사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기초조사를 해야 한다. 기초조사는 계획 수립의 전제가 되는 자료를 확보하는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인구&lt;br /&gt;
*경제&lt;br /&gt;
*사회&lt;br /&gt;
*문화&lt;br /&gt;
*토지이용&lt;br /&gt;
*교통&lt;br /&gt;
*환경&lt;br /&gt;
*기반시설&lt;br /&gt;
*재해위험&lt;br /&gt;
*경관&lt;br /&gt;
*주택&lt;br /&gt;
*산업&lt;br /&gt;
&lt;br /&gt;
기초조사를 통해 도시·군의 현재 상태와 장래 변화 가능성을 파악한다.&lt;br /&gt;
&lt;br /&gt;
== 공청회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 수렴&lt;br /&gt;
*전문가 의견 반영&lt;br /&gt;
*계획안의 타당성 검토&lt;br /&gt;
*지역 현안 반영&lt;br /&gt;
*계획 수립의 민주성과 공개성 확보&lt;br /&gt;
&lt;br /&gt;
== 지방의회 의견청취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지방의회는 계획안에 대하여 지역 발전방향, 주민생활, 기반시설, 환경보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승인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작성한 후 일정한 경우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으로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에는 승인 절차의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lt;br /&gt;
&lt;br /&gt;
== 공고와 열람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계획의 내용을 주민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고와 열람을 통해 주민은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과 공간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재검토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도시 여건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이는 인구 변화, 산업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환경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필요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일시적 필요나 개별 사업만을 이유로 자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인구 또는 산업구조가 크게 변한 경우&lt;br /&gt;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lt;br /&gt;
*광역교통체계가 변경된 경우&lt;br /&gt;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도시·군의 공간구조가 달라지는 경우&lt;br /&gt;
&lt;br /&gt;
== 비구속적 행정계획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이는 도시·군기본계획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직접 건축 제한이나 토지이용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lt;br /&gt;
&lt;br /&gt;
구체적인 토지이용 제한은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도시·군기본계획은 행정청의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이 강하다.&lt;br /&gt;
&lt;br /&gt;
== 행정쟁송과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므로 일반적으로 그 자체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로 도시·군관리계획과 그에 따른 처분이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구속력 차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실효제도와의 관계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처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실효제도는 주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과 관련하여 문제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 수립권자, 승인, 재검토, 구속력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지침이 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한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와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필요하다.&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20년 실효와 구별한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용도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1:44:14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B%8F%84%EC%8B%9C%C2%B7%EA%B5%B0%EA%B8%B0%EB%B3%B8%EA%B3%84%ED%9A%8D</comments>
		</item>
		<item>
			<title>광역도시계획</title>
			<link>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amp;diff=3643&amp;oldid=0</link>
			<guid isPermaLink="false">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amp;diff=3643&amp;oldid=0</guid>
			<description>&lt;p&gt;새 문서: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 개요 ==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lt;/p&gt;
&lt;p&gt;&lt;b&gt;새 문서&lt;/b&gt;&lt;/p&gt;&lt;div&gt;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기 위하여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개요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넓은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이나 경제권으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행정구역 하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통, 환경, 주거, 산업, 기반시설, 녹지축 등의 문제를 광역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수립된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에 있는 계획으로, 개별 시·군의 계획이 광역적 관점에서 조화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계획이라기보다는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이해된다.&lt;br /&gt;
&lt;br /&gt;
== 목적 ==&lt;br /&gt;
광역도시계획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친 공간구조를 조정한다.&lt;br /&gt;
*광역적 교통·환경·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한다.&lt;br /&gt;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를 도모한다.&lt;br /&gt;
*광역적 토지이용과 개발방향을 조정한다.&lt;br /&gt;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lt;br /&gt;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한다.&lt;br /&gt;
&lt;br /&gt;
== 광역계획권 ==&lt;br /&gt;
광역계획권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공간적 범위이다.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둘 이상의 도시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는 경우&lt;br /&gt;
*광역적 교통망 정비가 필요한 경우&lt;br /&gt;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가 필요한 경우&lt;br /&gt;
*광역적 환경보전이나 녹지축 관리가 필요한 경우&lt;br /&gt;
*도시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 지정권자 ==&lt;br /&gt;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 중요하고, 같은 도 안의 시·군에 걸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권한이 문제된다.&lt;br /&gt;
&lt;br /&gt;
시험에서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lt;br /&gt;
&lt;br /&gt;
== 수립권자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수립권자가 달라진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수립권자&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lt;br /&gt;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lt;br /&gt;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lt;br /&gt;
|-&lt;br /&gt;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광역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 가능&lt;br /&gt;
|}&lt;br /&gt;
&lt;br /&gt;
공동수립이 원칙이지만, 관계 행정청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상급 행정청이 조정하거나 직접 수립할 수 있다.&lt;br /&gt;
&lt;br /&gt;
== 수립 내용 ==&lt;br /&gt;
광역도시계획에는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과 광역적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lt;br /&gt;
&lt;br /&gt;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의 공간구조와 기능분담&lt;br /&gt;
*광역계획권의 녹지관리체계와 환경보전&lt;br /&gt;
*광역시설의 배치와 규모&lt;br /&gt;
*광역적 교통체계&lt;br /&gt;
*광역적 주거·산업·상업 기능의 배치&lt;br /&gt;
*도시 간 연계와 균형발전&lt;br /&gt;
*경관계획&lt;br /&gt;
*방재와 안전에 관한 사항&lt;br /&gt;
&lt;br /&gt;
== 수립 절차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지만, 수립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lt;br /&gt;
&lt;br /&gt;
일반적인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lt;br /&gt;
#광역도시계획안 작성&lt;br /&gt;
#공청회 개최&lt;br /&gt;
#지방의회 의견청취&lt;br /&gt;
#관계 행정기관 협의&lt;br /&gt;
#도시계획위원회 심의&lt;br /&gt;
#승인 또는 확정&lt;br /&gt;
#공고 및 열람&lt;br /&gt;
&lt;br /&gt;
세부 절차는 수립권자와 광역계획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lt;br /&gt;
&lt;br /&gt;
== 기초조사 ==&lt;br /&gt;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먼저 광역계획권의 인구, 토지이용, 교통, 환경, 산업, 기반시설, 문화재, 재해위험 등을 조사해야 한다.&lt;br /&gt;
&lt;br /&gt;
기초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계획권의 현황을 파악한다.&lt;br /&gt;
*장래 변화요인을 예측한다.&lt;br /&gt;
*계획 수립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다.&lt;br /&gt;
*도시 간 기능분담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다.&lt;br /&gt;
*환경보전과 개발 가능성을 함께 분석한다.&lt;br /&gt;
&lt;br /&gt;
== 공청회 ==&lt;br /&gt;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이다.&lt;br /&gt;
&lt;br /&gt;
공청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주민 의견 수렴&lt;br /&gt;
*전문가 의견 반영&lt;br /&gt;
*계획안의 문제점 검토&lt;br /&gt;
*지역 간 이해관계 조정&lt;br /&gt;
*계획 수립의 정당성 확보&lt;br /&gt;
&lt;br /&gt;
== 도시·군기본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시·군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지만,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광역적 발전방향을 제시한다.&lt;br /&gt;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광역도시계획&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둘 이상의 시·군 등 광역계획권&lt;br /&gt;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구역&lt;br /&gt;
|-&lt;br /&gt;
|성격&lt;br /&gt;
|광역적 장기발전방향&lt;br /&gt;
|도시·군의 장기발전방향&lt;br /&gt;
|-&lt;br /&gt;
|위계&lt;br /&gt;
|도시·군기본계획보다 상위&lt;br /&gt;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함&lt;br /&gt;
|-&lt;br /&gt;
|구속력&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비구속적 행정계획&lt;br /&gt;
|}&lt;br /&gt;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lt;br /&gt;
&lt;br /&gt;
== 도시·군관리계획과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정하는 계획은 아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체계에 영향을 미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공간구조, 광역시설, 녹지축, 교통망 등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다.&lt;br /&gt;
&lt;br /&gt;
== 비구속적 계획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광역도시계획 자체만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lt;br /&gt;
&lt;br /&gt;
이 점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을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과 구별된다. 도시·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과 건축행위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구속적 계획이다.&lt;br /&gt;
&lt;br /&gt;
== 변경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여건 변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망 변화, 산업구조 변화, 환경보전 필요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다만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이므로 단기적 필요만으로 자주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lt;br /&gt;
&lt;br /&gt;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교통체계가 크게 바뀐 경우&lt;br /&gt;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lt;br /&gt;
*도시 간 기능분담이 달라지는 경우&lt;br /&gt;
*환경보전이나 방재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lt;br /&gt;
*상위계획이 변경된 경우&lt;br /&gt;
&lt;br /&gt;
== 실효제도와의 관계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실효제도가 적용되는 계획이 아니다.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20년 실효제도와 구별해야 한다.&lt;br /&gt;
&lt;br /&gt;
== 시험상 암기 포인트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에서 계획체계와 수립권자, 계획의 성격을 묻는 문제로 출제된다.&lt;br /&gt;
&lt;br /&gt;
주요 암기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lt;br /&gt;
&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 등을 대상으로 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도시·군기본계획과 다르면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처럼 직접적인 토지이용 제한을 발생시키는 계획이 아니다.&lt;br /&gt;
*광역도시계획에는 실효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lt;br /&gt;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도시·군기본계획]]&lt;br /&gt;
*[[도시·군관리계획]]&lt;br /&gt;
*[[도시계획위원회]]&lt;br /&gt;
*[[용도지역]]&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lt;br /&gt;
&lt;br /&gt;
== 각주 ==&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br /&gt;
&lt;br /&gt;
[[분류:공인중개사]]&lt;br /&gt;
[[분류:부동산공법]]&lt;/div&gt;</description>
			<pubDate>Sun, 03 May 2026 01:43:57 GMT</pubDate>
			<dc:creator>독학동차합격</dc:creator>
			<comments>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ki/%ED%86%A0%EB%A1%A0:%EA%B4%91%EC%97%AD%EB%8F%84%EC%8B%9C%EA%B3%84%ED%9A%8D</comments>
		</item>
</channel></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