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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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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상위 문서: [[주택]]&lt;br /&gt;
&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lt;br /&gt;
&lt;br /&gt;
* 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 분류 ==&lt;br /&gt;
&lt;br /&gt;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공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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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새 문서: * 상위 문서: 주택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주택]]&lt;br /&gt;
&lt;br /&gt;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lt;br /&gt;
* 주택법 제2조 제3호&lt;br /&gt;
&lt;br /&gt;
== 분류 ==&lt;br /&gt;
&lt;br /&gt;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lt;br /&gt;
* '''연립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lt;br /&gt;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 '''다세대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 '''기숙사'''&lt;br /&gt;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lt;br /&gt;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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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주택]]&lt;br /&gt;
&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공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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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새 문서: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lt;/p&gt;
&lt;hr /&gt;
&lt;div&gt;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 '''다중주택'''&lt;br /&gt;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 '''다가구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 '''공관'''&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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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1:44:4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lt;br /&gt;
&lt;br /&gt;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의 분류==&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공관'''&lt;br /&gt;
&lt;br /&gt;
===[[공동주택]]===&lt;br /&gt;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lt;br /&gt;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lt;br /&gt;
*'''연립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기숙사'''&lt;br /&gt;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lt;br /&gt;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주택의 부수토지==&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소득세]]&lt;br /&gt;
*[[간주임대료]]&lt;br /&gt;
*[[2주택자]]&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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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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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1:44:06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lt;br /&gt;
&lt;br /&gt;
*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 주택의 분류 ==&lt;br /&gt;
&lt;br /&gt;
=== 단독주택 ===&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 '''다중주택'''&lt;br /&gt;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 '''다가구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 '''공관'''&lt;br /&gt;
&lt;br /&gt;
=== 공동주택 ===&lt;br /&gt;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lt;br /&gt;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lt;br /&gt;
* '''연립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lt;br /&gt;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 '''다세대주택'''&lt;br /&gt;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 '''기숙사'''&lt;br /&gt;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lt;br /&gt;
**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 주택의 부수토지 ==&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소득세]]&lt;br /&gt;
*[[간주임대료]]&lt;br /&gt;
*[[2주택자]]&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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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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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46:01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이다.&lt;br /&gt;
&lt;br /&gt;
==분류==&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해석&lt;br /&gt;
|-&lt;br /&gt;
|'''사회과학'''&lt;br /&gt;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lt;br /&gt;
|-&lt;br /&gt;
|'''실천과학'''&lt;br /&gt;
|부동산활동의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부동산행위의 기본으로 하는 실천과학&lt;br /&gt;
|-&lt;br /&gt;
|'''응용과학'''&lt;br /&gt;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면의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lt;br /&gt;
|-&lt;br /&gt;
|'''경험과학'''&lt;br /&gt;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과학&lt;br /&gt;
|-&lt;br /&gt;
|'''종합과학'''&lt;br /&gt;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연구할 때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과학&lt;br /&gt;
|-&lt;br /&gt;
|'''규범과학'''&lt;br /&gt;
|부동산현상들을 보고 그 중 어떤 부동산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 판단하는 규범과학&lt;br /&gt;
|}&lt;br /&gt;
&lt;br /&gt;
==연구 대상==&lt;br /&gt;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부동산 활동]]&lt;br /&gt;
![[부동산 현상]]&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행위&lt;br /&gt;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현상, 즉 기술・경제・제도 및 기타 제현상&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lt;br /&gt;
*사적 주체: 개인・기업&lt;br /&gt;
*공적 주체: 정부・지방자치단체&lt;br /&gt;
*제3섹터: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의 공동 사업&lt;br /&gt;
|&lt;br /&gt;
*운동으로서의 부동산현상&lt;br /&gt;
*자연적 현상: 부동산 현상이 지역 이동(전이 현상)&lt;br /&gt;
*개별적 현상: 지역적 현상을 중심으로 개별 부동산에 나타나는 현상&lt;br /&gt;
|-&lt;br /&gt;
|분류&lt;br /&gt;
|&lt;br /&gt;
*부동산 소유활동&lt;br /&gt;
*부동산 거래활동&lt;br /&gt;
|&lt;br /&gt;
*기술적 측면: 수명현상, 도시스프롤, 지가구배현상 등&lt;br /&gt;
*경제적 현상: 부동산의 경비변동, 부동산 투자와 투기&lt;br /&gt;
*법률적 현상: 토지 공개념&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활동주체 및 목표가 있음&lt;br /&gt;
|&lt;br /&gt;
*활동주체 및 목표가 없음&lt;br /&gt;
|}&lt;br /&gt;
&lt;br /&gt;
== [[부동산학의 일반원칙|일반 원칙]] ==&lt;br /&gt;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lt;br /&gt;
&lt;br /&gt;
* 능률성의 원칙&lt;br /&gt;
* 안전성의 원칙&lt;br /&gt;
* 경제성의 원칙&lt;br /&gt;
* 공정성의 원칙&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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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학의 일반원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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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43: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 상위 문서: [[부동산학]]&lt;br /&gt;
&lt;br /&gt;
== 원칙 ==&lt;br /&gt;
&lt;br /&gt;
*'''안전성의 원칙''': 거래 과정에서의 안전성(거래 사고, 사기 방지 등)&lt;br /&gt;
**안정성은 복합 개념 논리에 따라 기술적 측면의 안전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의 안전성 등을 고려해야 함&lt;br /&gt;
**이런 안전성은 '''능률성과 상충 관계'''에 있으며 높은 안전성은 능률성을, 높은 능률성은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됨&lt;br /&gt;
*'''경제성의 원칙''':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경제원칙 추구&lt;br /&gt;
*'''능률성의 원칙''': 소유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최유효이용의 원칙'''&amp;lt;ref&amp;gt;객관적 양식과 통상 사용 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최고 최선의 사용 방법으로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사용방법&amp;lt;/ref&amp;gt;을, 거래활동의 능률화를 위해서 '''거래질서 확립의 원칙'''을 지도원리로 삼음&lt;br /&gt;
**이전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이 담당하던 작업을 기계나 도구에 의존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lt;br /&gt;
**보족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인간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충하는 수단으로 기계 등을 사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lt;br /&gt;
**분담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연결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서 그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각자가 행한 결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lt;br /&gt;
**표준의 원리: 부동산 활동 중 각종 서식이나 용어 등을 표준화,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lt;br /&gt;
**분발의 원리: 부동산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박력이 있어야 하는데, 높은 사기를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능률성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lt;br /&gt;
&lt;br /&gt;
==각주==&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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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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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41:44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이다.&lt;br /&gt;
&lt;br /&gt;
==분류==&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분류&lt;br /&gt;
!해석&lt;br /&gt;
|-&lt;br /&gt;
|'''사회과학'''&lt;br /&gt;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lt;br /&gt;
|-&lt;br /&gt;
|'''실천과학'''&lt;br /&gt;
|부동산활동의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부동산행위의 기본으로 하는 실천과학&lt;br /&gt;
|-&lt;br /&gt;
|'''응용과학'''&lt;br /&gt;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면의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lt;br /&gt;
|-&lt;br /&gt;
|'''경험과학'''&lt;br /&gt;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과학&lt;br /&gt;
|-&lt;br /&gt;
|'''종합과학'''&lt;br /&gt;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연구할 때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과학&lt;br /&gt;
|-&lt;br /&gt;
|'''규범과학'''&lt;br /&gt;
|부동산현상들을 보고 그 중 어떤 부동산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 판단하는 규범과학&lt;br /&gt;
|}&lt;br /&gt;
&lt;br /&gt;
== 연구 대상 ==&lt;br /&gt;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분&lt;br /&gt;
![[부동산 활동]]&lt;br /&gt;
![[부동산 현상]]&lt;br /&gt;
|-&lt;br /&gt;
|의의&lt;br /&gt;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에서의 여러가지 행위&lt;br /&gt;
|부동산에서 비롯되는 모든 현상, 즉 기술・경제・제도 및 기타 제현상&lt;br /&gt;
|-&lt;br /&gt;
|대상&lt;br /&gt;
|&lt;br /&gt;
* 사적 주체: 개인・기업&lt;br /&gt;
* 공적 주체: 정부・지방자치단체&lt;br /&gt;
* 제3섹터: 사적 주체와 공적 주체의 공동 사업&lt;br /&gt;
|&lt;br /&gt;
* 운동으로서의 부동산현상&lt;br /&gt;
* 자연적 현상: 부동산 현상이 지역 이동(전이 현상)&lt;br /&gt;
* 개별적 현상: 지역적 현상을 중심으로 개별 부동산에 나타나는 현상&lt;br /&gt;
|-&lt;br /&gt;
|분류&lt;br /&gt;
|&lt;br /&gt;
* 부동산 소유활동&lt;br /&gt;
* 부동산 거래활동&lt;br /&gt;
|&lt;br /&gt;
* 기술적 측면: 수명현상, 도시스프롤, 지가구배현상 등&lt;br /&gt;
* 경제적 현상: 부동산의 경비변동, 부동산 투자와 투기&lt;br /&gt;
* 법률적 현상: 토지 공개념&lt;br /&gt;
|-&lt;br /&gt;
|특징&lt;br /&gt;
|&lt;br /&gt;
* 활동주체 및 목표가 있음&lt;br /&gt;
|&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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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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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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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30:3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lt;/p&gt;
&lt;hr /&gt;
&lt;div&gt;==개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경제적&lt;br /&gt;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lt;br /&gt;
|-&lt;br /&gt;
!물리적(기술적)&lt;br /&gt;
|자연, 환경, 공간, 위치&lt;br /&gt;
|-&lt;br /&gt;
!법률적&lt;br /&gt;
|&lt;br /&gt;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lt;br /&gt;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특성==&lt;br /&gt;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특성}}&lt;br /&gt;
&lt;br /&gt;
==준부동산==&lt;br /&gt;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lt;br /&gt;
&lt;br /&gt;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lt;br /&gt;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lt;br /&gt;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lt;br /&gt;
&lt;br /&gt;
==공간성==&lt;br /&gt;
&lt;br /&gt;
*지표권&lt;br /&gt;
*공중권&lt;br /&gt;
*지하권&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부동산학의 일반원칙]]&lt;br /&gt;
*[[부동산학]]&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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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29:5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 개념 */&lt;/p&gt;
&lt;hr /&gt;
&lt;div&gt;==개념==&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경제적&lt;br /&gt;
|자산, 자본, 상품, 소비재, 생산요소&lt;br /&gt;
|-&lt;br /&gt;
!물리적(기술적)&lt;br /&gt;
|자연, 환경, 공간, 위치&lt;br /&gt;
|-&lt;br /&gt;
!법률적&lt;br /&gt;
|&lt;br /&gt;
*'''협의의 부동산''': 토지와 그 창장물&lt;br /&gt;
*'''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 + 준부동산&lt;br /&gt;
|}&lt;br /&gt;
&lt;br /&gt;
==부동산의 특성==&lt;br /&gt;
'[[토지]]의 특성'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공인중개사 1차 문제에 거의 매회차 한문제씩 출제된다.&lt;br /&gt;
&lt;br /&gt;
{{토지의 특성}}&lt;br /&gt;
&lt;br /&gt;
==준부동산==&lt;br /&gt;
'''등기''' 또는 '''등록'''의 '''공시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물건&lt;br /&gt;
&lt;br /&gt;
*등기대상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선박(20톤 이상)&lt;br /&gt;
*등록대상물: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lt;br /&gt;
*등록대상권리: 광업권, 어업권&lt;br /&gt;
&lt;br /&gt;
==공간성==&lt;br /&gt;
&lt;br /&gt;
*지표권&lt;br /&gt;
*공중권&lt;br /&gt;
*지하권&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부동산학의 일반원칙]]&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s://q.fran.kr/문제/183 공인중개사 1차 1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433 공인중개사 1차 22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934 공인중개사 1차 24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EB%AC%B8%EC%A0%9C/1227 공인중개사 1차 23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EB%AC%B8%EC%A0%9C/855 공인중개사 1차 26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883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801 공인중개사 1차 29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722 공인중개사 1차 30회 기출문제]&lt;br /&gt;
*[https://q.fran.kr/문제/15643 공인중개사 1차 31회 기출문제]&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1.171</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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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학</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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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10:29:1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1.171: 새 문서: 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이다.  == 분류 == 사회과학  * 인간과 부동...&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학은 [[부동산]]에 관한 사회과학이자 실천과학, 응용과학, 경험과학, 종합과학, 규범과학이다.&lt;br /&gt;
&lt;br /&gt;
== 분류 ==&lt;br /&gt;
사회과학&lt;br /&gt;
&lt;br /&gt;
* 인간과 부동산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사회과학&lt;br /&gt;
&lt;br /&gt;
실천과학&lt;br /&gt;
&lt;br /&gt;
* 부동산활동의 원리와 그 응용기술을 부동산행위의 기본으로 하는 실천과학&lt;br /&gt;
&lt;br /&gt;
응용과학&lt;br /&gt;
&lt;br /&gt;
*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면의 실천방법을 제시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응용과학&lt;br /&gt;
&lt;br /&gt;
경험과학&lt;br /&gt;
&lt;br /&gt;
* 현실의 부동산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경험과학&lt;br /&gt;
&lt;br /&gt;
종합과학&lt;br /&gt;
&lt;br /&gt;
* 부동산활동과 현상을 연구할 때 경제학, 법학, 행정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는 종합과학&lt;br /&gt;
&lt;br /&gt;
규범과학&lt;br /&gt;
&lt;br /&gt;
* 부동산현상들을 보고 그 중 어떤 부동산행위가 사회에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밝히고 판단하는 규범과학&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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