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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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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0:17:04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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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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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09:30: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0.210: &lt;/p&gt;
&lt;hr /&gt;
&lt;div&gt;'''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lt;br /&gt;
&lt;br /&gt;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lt;br /&gt;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lt;br /&gt;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rowspan=&amp;quot;2&amp;quot; |구분&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국토계획법&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특징&lt;br /&gt;
|-&lt;br /&gt;
!건폐율&lt;br /&gt;
!용적률&lt;br /&gt;
|-&lt;br /&gt;
| rowspan=&amp;quot;2&amp;quot; |전용주거지역&lt;br /&gt;
|1종&lt;br /&gt;
|50&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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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중심&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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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br /&gt;
| rowspan=&amp;quot;3&amp;quot; |일반주거지역&lt;br /&gt;
|1종&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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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0&lt;br /&gt;
|저층 중심 + 상업&lt;br /&gt;
|-&lt;br /&gt;
|2종&lt;br /&gt;
|60&lt;br /&gt;
|150~250&lt;br /&gt;
|중층 중심 + 상업&lt;br /&gt;
|-&lt;br /&gt;
|3종&lt;br /&gt;
|50&lt;br /&gt;
|200~300&lt;br /&gt;
|층수제한 없음 + 상업&lt;br /&gt;
|-&lt;br /&gt;
| colspan=&amp;quot;2&amp;quot; |준주거지역&lt;br /&gt;
|70&lt;br /&gt;
|200~500&lt;br /&gt;
|주거 + 상업 + 업무&lt;br /&gt;
|}&lt;br /&gt;
&lt;br /&gt;
===전용주거지역===&lt;br /&gt;
&lt;br /&gt;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일반주거지역===&lt;br /&gt;
&lt;br /&gt;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준주거지역===&lt;br /&gt;
&lt;br /&gt;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lt;br /&gt;
&lt;br /&gt;
==주거지역의 제한==&lt;br /&gt;
&lt;br /&gt;
===건폐율 및 용적률===&lt;br /&gt;
&lt;br /&gt;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lt;br /&g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lt;br /&gt;
&lt;br /&gt;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lt;br /&gt;
&lt;br /&gt;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lt;br /&gt;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거지역의 중요성==&lt;br /&gt;
&lt;br /&gt;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lt;br /&gt;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0.21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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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도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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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09:22:2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0.210: &lt;/p&gt;
&lt;hr /&gt;
&lt;div&gt;'''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 단위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은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됨'''&lt;br /&gt;
&lt;br /&gt;
*더 세부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용도지구, 용도구역&lt;br /&gt;
&lt;br /&gt;
==종류==&lt;br /&gt;
&lt;br /&gt;
*'''[[도시지역]]'''&lt;br /&gt;
**'''[[주거지역]]'''&lt;br /&gt;
**'''[[상업지역]]'''&lt;br /&gt;
**'''[[공업지역]]'''&lt;br /&gt;
**'''[[녹지지역]]'''&lt;br /&gt;
*'''[[도시외지역]]'''&lt;br /&gt;
**'''[[관리지역]]'''&lt;br /&gt;
**'''[[농림지역]]'''&lt;br /&gt;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blog.hwenc.co.kr/576&lt;/div&gt;</summary>
		<author><name>223.39.200.21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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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거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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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2-13T09:19:4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223.39.200.210: 새 문서: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lt;/p&gt;
&lt;hr /&gt;
&lt;div&gt;'''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lt;br /&gt;
&lt;br /&gt;
* 주거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lt;br /&gt;
* '''단독주택·중층주택·고층주택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다양한 경관을 형성할 수 있음''' &lt;br /&gt;
*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전용주거지역 ===&lt;br /&gt;
&lt;br /&gt;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 '''기존에 형성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자연공원이 연계되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주간선도로에 접하여 지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용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제1종 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2종 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 일반주거지역 ===&lt;br /&gt;
&lt;br /&gt;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역은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lt;br /&gt;
&lt;br /&gt;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lt;br /&gt;
&lt;br /&gt;
=== 준주거지역 ===&lt;br /&gt;
&lt;br /&gt;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합니다.&lt;br /&gt;
* 주거용도와 상업용도가 혼재하지만 주로 주거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지역,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사이에 완충기능이 요구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장례식장·공장 등 주거환경을 침해할 수 있는 시설은 주거기능과 분리시켜 배치하고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도록 합니다.&lt;br /&gt;
&lt;br /&gt;
== 주거지역의 제한 ==&lt;br /&gt;
&lt;br /&gt;
=== 건폐율 및 용적률 ===&lt;br /&gt;
&lt;br /&gt;
* '''주거지역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lt;br /&gt;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함'''&lt;br /&gt;
&lt;br /&gt;
=== 건축물의 용도 및 종류, 규모 ===&lt;br /&gt;
&lt;br /&gt;
*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7에서 정하고 있음'''&lt;br /&gt;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 주거지역의 중요성 ==&lt;br /&gt;
&lt;br /&gt;
* '''어떤 주거지역이냐에 따라 용도가 결정되고 용적률, 건폐율도 결정되어 아파트 가격에 영향'''&lt;br /&gt;
* 낮은 주거지역에서 높은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 상향되어 재건축단지들의 수익성이 더 좋아지므로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중심으로 종상향을 요구&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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