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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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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소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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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주택임대소득세 문서로 넘겨주기&lt;/p&gt;
&lt;h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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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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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소득세]]&lt;br /&gt;
*[[간주임대료]]&lt;br /&gt;
*[[2주택자]]&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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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주택임대소득세]]&lt;br /&gt;
* [[간주임대료]]&lt;br /&gt;
* [[2주택자]]&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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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lt;/p&gt;
&lt;hr /&gt;
&lt;div&gt;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 주택 수의 계산 ==&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①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lt;br /&gt;
&lt;br /&gt;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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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5-27T03:24:0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새 문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lt;/p&gt;
&lt;hr /&gt;
&lt;div&gt;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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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임대 소득세</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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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05-27T03:21:0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5.223.3.239: 새 문서: 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주택의 정의와 범위 == * 주택 참고  == 주택 임대 소득 ==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lt;/p&gt;
&lt;hr /&gt;
&lt;div&gt;주택 임대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lt;br /&gt;
&lt;br /&gt;
== 주택의 정의와 범위 ==&lt;br /&gt;
* [[주택]] 참고&lt;br /&gt;
&lt;br /&gt;
== 주택 임대 소득 ==&lt;br /&gt;
사업소득 중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lt;br /&gt;
* 비과세 소득 :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lt;br /&gt;
* 단,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lt;br /&gt;
* ʼ14~ʼ18년 귀속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lt;br /&gt;
&lt;br /&gt;
== 과세 대상 수입금액 ==&lt;br /&gt;
&lt;br /&gt;
=== 총 수입금액 구성 ==&lt;br /&gt;
월세 + 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lt;br /&gt;
* 과세기간 동안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월세액&lt;br /&gt;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lt;br /&gt;
&lt;br /&gt;
=== 수익금액의 귀속연도 ===&lt;br /&gt;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그 정해진 날&lt;br /&gt;
*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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