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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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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2T23:59:36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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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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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07T07:17:29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26.9.30: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lt;br /&gt;
&lt;br /&gt;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의 분류==&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lt;br /&gt;
&lt;br /&gt;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공관'''&lt;br /&gt;
&lt;br /&gt;
===[[공동주택]]===&lt;br /&gt;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lt;br /&gt;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lt;br /&gt;
*'''연립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기숙사'''&lt;br /&gt;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lt;br /&gt;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주택의 부수토지==&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소득세]]&lt;br /&gt;
*[[간주임대료]]&lt;br /&gt;
*[[2주택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q.fran.kr/문제/1832 공인중개사 1차 21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397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1588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15443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lt;/div&gt;</summary>
		<author><name>172.26.9.3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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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택</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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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7-07T07:17: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26.9.30: /* 같이 보기 */&lt;/p&gt;
&lt;hr /&gt;
&lt;div&gt;'''house'''&lt;br /&gt;
&lt;br /&gt;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족 토지&lt;br /&gt;
&lt;br /&gt;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lt;br /&gt;
&lt;br /&gt;
==주택의 분류==&lt;br /&gt;
&lt;br /&gt;
===[[단독주택]]===&lt;br /&gt;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된 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ㅋㅋ&lt;br /&gt;
&lt;br /&gt;
*'''단독주택''': 일반적으로 1건물에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lt;br /&gt;
*'''다중주택'''&lt;br /&gt;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단,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공동 사용)&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lt;br /&gt;
***단,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엔 해당 층 제외&lt;br /&gt;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19세대 이하(대지 내 동별 세대수 합)가 거주&lt;br /&gt;
*'''공관'''&lt;br /&gt;
&lt;br /&gt;
===[[공동주택]]===&lt;br /&gt;
건출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lt;br /&gt;
&lt;br /&gt;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lt;br /&gt;
*'''연립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다세대주택'''&lt;br /&gt;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lt;br /&gt;
***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lt;br /&gt;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lt;br /&gt;
*'''기숙사'''&lt;br /&gt;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lt;br /&gt;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lt;br /&gt;
&lt;br /&gt;
==주택의 부수토지==&lt;br /&gt;
&lt;br /&gt;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lt;br /&gt;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lt;br /&gt;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lt;br /&gt;
&lt;br /&gt;
==상가 등과 혼합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lt;br /&gt;
&lt;br /&gt;
*주택 면적 &amp;gt;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lt;br /&gt;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lt;br /&gt;
**해당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 총토지면적 × (주택 부분 면적 / 총건물면적)&lt;br /&gt;
&lt;br /&gt;
==주택 수의 계산==&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구  분'''&lt;br /&gt;
!'''계 산 방 법'''&lt;br /&gt;
|-&lt;br /&gt;
|'''다가구주택'''&lt;br /&gt;
|&lt;br /&gt;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lt;br /&gt;
|-&lt;br /&gt;
|'''공동소유'''&lt;br /&gt;
|&lt;br /&gt;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lt;br /&gt;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한 경우 그의 소유로 계산&lt;br /&gt;
|-&lt;br /&gt;
|'''전대ㆍ전전세'''&lt;br /&gt;
|&lt;br /&gt;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소유자 및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lt;br /&gt;
|-&lt;br /&gt;
|'''부부소유'''&lt;br /&gt;
|&lt;br /&gt;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lt;br /&gt;
|}&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주택 임대소득세]]&lt;br /&gt;
*[[간주임대료]]&lt;br /&gt;
*[[2주택자]]&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s://q.fran.kr/문제/1832 공인중개사 1차 21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397 공인중개사 1차 25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15886 공인중개사 1차 28회 기출문제]&lt;br /&gt;
* [https://q.fran.kr/문제/15443 공인중개사 1차 32회 기출문제]&lt;/div&gt;</summary>
		<author><name>172.26.9.30</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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