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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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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7:47:31Z</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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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월세 전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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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13T11:29:4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26.63.216: /* 2022년 전월세 전환율 */&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전월세전환율==&lt;br /&gt;
'''보증금과 월세로 상호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을 2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lt;br /&gt;
*'''(10 × 12) ÷ 2000 × 100 = 6%'''이다.&lt;br /&gt;
&lt;br /&gt;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amp;amp;tblId=DT_30404_N0010 '''지역별 전월세전환율''']&lt;br /&gt;
&lt;br /&gt;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lt;br /&gt;
&lt;br /&gt;
== 2023년 전월세 전환율 ==&lt;br /&gt;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산정률에 따른 최대 전환률은 아래와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주택&lt;br /&gt;
!민특법&lt;br /&gt;
!상가&lt;br /&gt;
|-&lt;br /&gt;
|'''전세 → 월세'''&lt;br /&gt;
|5.5%&lt;br /&gt;
|5.0%&lt;br /&gt;
|11.25%&lt;br /&gt;
|-&lt;br /&gt;
|'''월세 → 전세'''&lt;br /&gt;
|합의&lt;br /&gt;
|5.0%&lt;br /&gt;
|합의&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 산정률==&lt;br /&gt;
'''월세 = 보증금 * 산정률'''&lt;br /&gt;
&lt;br /&gt;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lt;br /&gt;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180만원 + 2천만원 × 11.25% = 405만원&lt;br /&gt;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5만원을 받을 수 있음&lt;br /&gt;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택 산정률==&lt;br /&gt;
&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amp;gt;&lt;br /&gt;
&lt;br /&gt;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amp;lt;개정 2016. 11. 29., 2020. 9. 29.&amp;gt;&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 = '''10%'''&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 0% (2022년 10월 기준)&lt;br /&gt;
**3.00 + 2 = '''5.0%'''&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5.0%&lt;br /&gt;
&lt;br /&gt;
==상가 산정률==&lt;br /&gt;
'''법적 근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lt;br /&gt;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2푼 = '''12%'''&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4.5 = '''11.2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11.25%&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임대료 인상]]&lt;/div&gt;</summary>
		<author><name>172.26.63.216</name></author>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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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월세 전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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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3-02-13T11:29:1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72.26.63.216: /* 2022년 전월세 전환율 */ 3.5% 금리 + 대통령령 예금금리 2% = 5.5%&lt;/p&gt;
&lt;hr /&gt;
&lt;div&gt;부동산을 임대차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일부를 내리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고려하여 상환선 이내에서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 및 산정률 등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에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전월세전환율==&lt;br /&gt;
'''보증금과 월세로 상호 전환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보증금을 줄이면서 월세를 올리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 적용되는 비율이다.&lt;br /&gt;
&lt;br /&gt;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을 2000만원 줄이면서 월세를 10만원 늘린다면 전월세 전환률은&lt;br /&gt;
*'''(10 × 12) ÷ 2000 × 100 = 6%'''이다.&lt;br /&gt;
&lt;br /&gt;
주로 시장 금리가 낮을 수록 낮게 산정된다.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월세전환률은 통계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br /&gt;
&lt;br /&gt;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408&amp;amp;tblId=DT_30404_N0010 '''지역별 전월세전환율''']&lt;br /&gt;
&lt;br /&gt;
이런 시장 정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임대차의 경우 법에서 정한 상한선을 지켜야 한다. 비율을 정하였다면 전월세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 가능하다.&lt;br /&gt;
&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전월세전환 '''부동산계산기 - 전월세전환 계산기''']&lt;br /&gt;
*[http://부동산계산기.com/월세보증금조정 '''부동산계산기 - 월세 보증금 조정 계산기''']&lt;br /&gt;
&lt;br /&gt;
== 2022년 전월세 전환율 ==&lt;br /&gt;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해진 산정률에 따른 최대 전환률은 아래와 같다.&lt;br /&gt;
{| class=&amp;quot;wikitable&amp;quot;&lt;br /&gt;
!&lt;br /&gt;
!주택&lt;br /&gt;
!민특법&lt;br /&gt;
!상가&lt;br /&gt;
|-&lt;br /&gt;
|'''전세 → 월세'''&lt;br /&gt;
|5.5%&lt;br /&gt;
|5.0%&lt;br /&gt;
|11.25%&lt;br /&gt;
|-&lt;br /&gt;
|'''월세 → 전세'''&lt;br /&gt;
|합의&lt;br /&gt;
|5.0%&lt;br /&gt;
|합의&lt;br /&gt;
|}&lt;br /&gt;
&lt;br /&gt;
==법적 산정률==&lt;br /&gt;
'''월세 = 보증금 * 산정률'''&lt;br /&gt;
&lt;br /&gt;
*'''이렇게 정해진 월세는 상한선'''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lt;br /&gt;
*산정률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아래 문단 참고)에 따라 정해진다.&lt;br /&gt;
&lt;br /&gt;
'''계산 예시'''&lt;br /&gt;
&lt;br /&gt;
*보증금이 4천만원, 월세가 180만원, 산정률이 11.25%인 경우&lt;br /&gt;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180만원 + 2천만원 × 11.25% = 405만원&lt;br /&gt;
**보증금 2천만원, 월세 405만원을 받을 수 있음&lt;br /&gt;
*월세만 받고자 할 경우 180만원 + 4천만원 × 11.25% = 63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보증금 없이 월세 6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음&lt;br /&gt;
&lt;br /&gt;
==주택 산정률==&lt;br /&gt;
&amp;lt;blockquote&amp;gt;'''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amp;lt;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amp;gt;&lt;br /&gt;
&lt;br /&gt;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lt;br /&gt;
&lt;br /&gt;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amp;lt;개정 2016. 11. 29., 2020. 9. 29.&amp;gt;&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 = '''10%'''&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3. 0% (2022년 10월 기준)&lt;br /&gt;
**3.00 + 2 = '''5.0%'''&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5.0%&lt;br /&gt;
&lt;br /&gt;
==상가 산정률==&lt;br /&gt;
'''법적 근거'''&amp;lt;blockquote&amp;gt;'''상가임대차보호법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1.「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lt;br /&gt;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lt;br /&gt;
&lt;br /&gt;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lt;br /&gt;
&lt;br /&gt;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amp;lt;/blockquote&amp;gt;'''산정률 비교'''&lt;br /&gt;
&lt;br /&gt;
*1호. 1할2푼 = '''12%'''&lt;br /&gt;
*2호. 한국은행 기준금리: 2.50% (2022년 8월 기준)&lt;br /&gt;
**2.50 * 4.5 = '''11.25%'''&lt;br /&gt;
&lt;br /&gt;
'''적용 전환율'''&lt;br /&gt;
&lt;br /&gt;
*11.25%&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lt;br /&gt;
* [[임대료 인상]]&lt;/div&gt;</summary>
		<author><name>172.26.63.216</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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