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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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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도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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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4T09:59:1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18.235.3.252: 새 문서: '''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 단위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은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됨'''  * 더 세부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용...&lt;/p&gt;
&lt;hr /&gt;
&lt;div&gt;'''토지이용의 기본적인 구분 단위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은 어느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분류됨'''&lt;br /&gt;
&lt;br /&gt;
* 더 세부적인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용도지구, 용도구역&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lt;br /&gt;
* '''도시지역'''&lt;br /&gt;
** '''주거지역'''&lt;br /&gt;
** '''상업지역'''&lt;br /&gt;
** '''공업지역'''&lt;br /&gt;
** '''녹지지역'''&lt;br /&gt;
* '''도시외지역'''&lt;br /&gt;
** '''관리지역'''&lt;br /&gt;
** '''농림지역'''&lt;br /&gt;
** '''자연환경보전지역'''&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lt;br /&gt;
* http://blog.hwenc.co.kr/576&lt;/div&gt;</summary>
		<author><name>118.235.3.252</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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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획관리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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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4T09:55: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18.235.3.252: &lt;/p&gt;
&lt;hr /&gt;
&lt;div&gt;[[분류:용도지역]]&lt;br /&gt;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lt;br /&gt;
&lt;br /&gt;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lt;br /&gt;
&lt;br /&gt;
==특징== &lt;br /&gt;
&lt;br /&gt;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amp;lt;ref&amp;gt;다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용적율은 20%~80%&amp;lt;/ref&amp;gt;'''&lt;br /&gt;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lt;br /&gt;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lt;br /&gt;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lt;br /&gt;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lt;br /&gt;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lt;br /&gt;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lt;br /&gt;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lt;br /&gt;
*'''4층 이상 건축 가능'''&lt;br /&gt;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lt;br /&gt;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lt;br /&gt;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lt;br /&gt;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lt;br /&gt;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lt;br /&gt;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lt;br /&gt;
&lt;br /&gt;
==투자 가치==&lt;br /&gt;
&lt;br /&gt;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lt;br /&gt;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lt;br /&gt;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lt;br /&gt;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lt;br /&gt;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용도지역]]&lt;br /&gt;
&lt;br /&gt;
==참고 문헌==&lt;br /&gt;
&lt;br /&gt;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lee0242&amp;amp;logNo=221237000850&lt;br /&gt;
&amp;lt;references /&amp;gt;&lt;/div&gt;</summary>
		<author><name>118.235.3.252</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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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계획관리지역</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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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0-10-24T09:54:35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18.235.3.252: 새 문서: 분류:용도지역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lt;/p&gt;
&lt;hr /&gt;
&lt;div&gt;[[분류:용도지역]]&lt;br /&gt;
비도시지역 중 여타의 용도지역에 비해 개발가능행위의 범위가 제일 넓어 토지투자나 토지개발 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lt;br /&gt;
&lt;br /&gt;
* 건폐율 40%에 달하고, 4층 이상의 건축도 가능&lt;br /&gt;
== 특징 == &lt;br /&gt;
* 비도시지역 중 가장 높은 건폐율, 용적율&amp;lt;ref&amp;gt;다른 비도시지역 용도지역의 경우 대부분 건폐율~용적율은 20%~80%&amp;lt;/ref&amp;gt;&lt;br /&gt;
** 기본 [[건폐율]] 40%, [[용적율]] 100%&lt;br /&gt;
** 취락지구 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lt;br /&gt;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에서는 건폐율 50%, 용적율 125%로 상향&lt;br /&gt;
* 가장 폭넓은 건축가능 종류와 개발가능사업의 범위&lt;br /&gt;
** 수익사업의 대표적인 2종근린생활시설, 음식점, 모텔, 영업용 창고, 공장, 연수원, 박물관, 자동차학원, 골프장, 골프연습장, 폐차장, 주기장, 주유소 등 건축 가능&lt;br /&gt;
** 농지법 상 농지전용면적제한에서도 계획관리지역은 예외&lt;br /&gt;
** 일부 제한이 있으므로 정확한 지역별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개발가능행위는 그 지역의 도시(군)계획조례를 참조&lt;br /&gt;
* 4층 이상 건축 가능&lt;br /&gt;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층 이내의 제한이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용적율이 허용하는 한 더 높이 건축 가능&lt;br /&gt;
*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 가능&lt;br /&gt;
** 비도시지역 중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표적인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lt;br /&gt;
***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도 가능하기는 하나, 편입면적 상 제한)&lt;br /&gt;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유통형 산업형 관광형 주거형 등으로 개발 가능하며, 이 경우 공단이나 아파트 단지, 유원지도 건축 가능&lt;br /&gt;
*** (이는 농림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 등 다른 비도시지역에서는 불가)&lt;br /&gt;
&lt;br /&gt;
== 투자 가치 ==&lt;br /&gt;
* 계획관리지역 임야는 시가화용지나 농지에 비해 값이 싸고, 좋은 경치가 있는 경우가 많아 2종근생건물 등으로 인기&lt;br /&gt;
*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오히려 계획관리지역은 필요 이상의 땅값 부담이 되므로, 대신 보전관리지역 임야나 임업용산지로 대체하는 경향&lt;br /&gt;
* 개발을 목적으로 땅을 구입한다면 그 개발에 꼭 계획관리지역이 필요한지 검토 필요&lt;br /&gt;
** 전원주택단지나 사회복지시설, 병원, 종교집회장 건축에는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도 가능&lt;br /&gt;
** 귀농, 귀촌, 귀산자들에게는 농림지역 농지 임야로 충분할 수 있음&lt;br /&gt;
&lt;br /&gt;
== 같이 보기 ==&lt;br /&gt;
* [[용도지역]]&lt;br /&gt;
&lt;br /&gt;
== 참고 문헌 ==&lt;br /&gt;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lee0242&amp;amp;logNo=221237000850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jlee0242&amp;amp;logNo=221237000850]&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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