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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동산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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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5-03T07:46:57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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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xn--989a00af8jnslv3dba.com/w/index.php?title=1%EC%84%B8%EB%8C%80_1%EC%A3%BC%ED%83%9D%EC%9E%90&amp;diff=2803</id>
		<title>1세대 1주택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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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2-05-24T00:18:22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03.59.159.138: &lt;/p&gt;
&lt;hr /&gt;
&lt;div&gt;==개요==&lt;br /&gt;
&lt;br /&gt;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면 안되므로,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규제가 적용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엔 여러가지 규제 완화 및 혜택이 적용된다.&lt;br /&gt;
**한 세대에서 하나의 주택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실수요일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lt;br /&gt;
*1세대 1주택자는 말 그대로 세대 기준이다. 세대원들이 각각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엔 인정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세금마다 다른 기준==&lt;br /&gt;
'''종합부동산세에서의 1세대 1주택과 양도소득세에서의 1세대 1주택은 기준이 다르다.'''&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 양도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경우&lt;br /&gt;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주택 한 채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lt;br /&gt;
&lt;br /&gt;
예)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선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선 1세대 1주택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lt;br /&gt;
&lt;br /&gt;
==혜택==&lt;br /&gt;
&lt;br /&gt;
===[[양도소득세]]의 경우===&lt;br /&gt;
&lt;br /&gt;
*[[과세표준]] 계산 시 9억원까지 비과세 적용&lt;br /&gt;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lt;br /&gt;
*&amp;lt;s&amp;gt;다만, 2021년 이후 양도분의 경우 최종 1주택일자 이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적용&amp;lt;/s&amp;gt;&lt;br /&gt;
**윤석열 정부에서 5월 9일 해당 제도 폐지&lt;br /&gt;
&lt;br /&gt;
===재산세의 경우===&lt;br /&gt;
&lt;br /&gt;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인 경우 0.05%p씩 감면 적용&lt;br /&gt;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 자세히 보기&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의 경우===&lt;br /&gt;
&lt;br /&gt;
*과세표준 계산 시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6억원을 공제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lt;br /&gt;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연령공제]]와 [[보유기간공제]] 적용&lt;br /&gt;
**'''연령공제''' : 과세기준일 만 60세 이상인 경우 10%~30% 세액공제 적용&lt;br /&gt;
**'''보유기간공제''' : 과세기준일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20%~50% 세액공제 적용&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lt;br /&gt;
*[[종합부동산세]]&lt;br /&gt;
*[[양도소득세]]&lt;/div&gt;</summary>
		<author><name>103.59.159.138</name></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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